목차
1. 산재보험의 정의
2. 산재보험 제도의 목적
3. 업무상 재해의 정의
4. 산재보험의 발전과정
5. 산재보험제도의 특성
6. 산재보험 가입대상
7. 산재보험료의 산정방법
8. 산재보상의 종류
9. 관리체계
10. 한국 산재 보험의 현황 특성
11. 산재보험의 문제점
12. 산재보험제도의 발전방안
2. 산재보험 제도의 목적
3. 업무상 재해의 정의
4. 산재보험의 발전과정
5. 산재보험제도의 특성
6. 산재보험 가입대상
7. 산재보험료의 산정방법
8. 산재보상의 종류
9. 관리체계
10. 한국 산재 보험의 현황 특성
11. 산재보험의 문제점
12. 산재보험제도의 발전방안
본문내용
신체장애로 인한 장애등급 판정과 함께 각 근로자의 직업적 특성을 고려한 소득 손실을 추정하는 방식의 대책이 요구된다.
3)급여내용의 편협성
현행 산재 보험의 급여체계는 치료를 위한 의료재활 이외에는 단순한 현금 급여 형태에 머물고 있는 점으로 산재 근로자에게 더욱 중요한 산재발생 예방사업 및 사회재활이 오히려 소홀하게 취급되고 있다는 점이다.
4)산재보험율 체계의 문제
우리나라 보험료의 부가방신은 업종별 차등요율 체계를 기본으로 하고 부분적인 개별실적요율 체계를 적용한다. 현재 산재보험율 체계에서 문제는 업종별 차이가 너무 크고 세분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2000년도의 경우 최저 3.5/1000,최고 304/1000로 업종별 차이가 86배에 이르고 2003년도의 경우도 최저 4/1000, 최고 343/1000으로 업종별 차이가 86배에 차이가 있다. 이러한 요율의 현격한 차이의 갈등은 끊임없이 제기 되고 있다.
5)산재보험급여의 연금화에 따른 재정 문제
우리나라 산재부험 재정은 수지균형을 부과방식에 의거하고 있다. 하지만 1989년부터 장해급여의 연금화에 따라 수급권자가 연금급여를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연급급여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경우, 현재와 같은 단기적 부과방식으로는 전체 지출을 증가 시켜, 다음 세대에 재정부담을 전가 시키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6) 강제 치료종결 문제
요양은 입원치료, 통원치료, 취업치료로 구분되는데, 입원, 통원치료까지는 휴업급여가 지급되므로 치료종결 조치를 조속히 이행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피재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이에 대해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적절한 사회복귀등 사후조치의 보완으로 치료종결이 곧 보호의 종결이라는 인식을 불식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12. 산재보험제도의 발전방안
1) 사업장 중심 관리에서 근로자 중심 관리로의 전환
사업주 보험이라 하여 적용징수 시에는 사업장 중심, 요양보상 시에는 근로자 중심으로 관리하여 이원화되어 있는 관리운영체계에서 다소의 비대칭성이 존재한다. 사업장 중심으로 관리하여 온 현 체계는 근로자관리가 필요한 고용보험업무의 수탁, 고용형태의 다양화, 행정의 투명성의 확보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 관리체계의 강화가 필요하다.
2) 보험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형식적이고 양적인 서비스가 아니라 개개인의 필요에 부응하는 질적인 보험 서비스가 주어지도록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서비스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건강과 생활 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급여가 대폭 강화되어야 한다. 대다수 산재노동자들은 산재 후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상태에 놓이게 된다. 평균 임금의 70%만을 보전해주는 휴업급여로는 가계 파탄을 막을 수 없다. 이를 위해 휴업급여 하한선을 대폭 인상하고, 저소득층 노동자의 경우 평균 임금 전액을 보장해주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3) 사회보험 성격과 민영보험 성격의 조화
산재보험의 요양보상부문은 사회보험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적용징수 부문은 민영보험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산재보험제도의 장기적 발전방향과 관련하여 사회보험적 성격을 강화시키자는 견해와 제도의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민영보험적 성격을 강화시키자는 방향으로 크게 나뉘어진다. 산재보험의 장기적 발전방향은 근로자의 복지향상이라는 목표하에 보험적용과 급여수준 등 보상측면은 사회보험적 성격을 유지하고, 산재예방, 비용부담방법, 관리운영체계 등은 민영보험적 성격이 강화되는 즉, 형평과 효율이 동시에 달성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보험료율 체계의 개선, 보험금융업종의 적용확대, 재정방식의 개편 등 정책과 제의검토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관리운영비에 대한 정부 지원의 현실화가 요구된다.
4) 수동적 서비스에서 능동적 서비스로 전환
산재보험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의 혁신은 "수동적 서비스에서 능동적 서비스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근로 복지공단은 서비스를 주로 하는 기관으로 바뀌어야 한다. 근로복지공단에 남아 있는 뿌리 깊은 관료주의의 병폐를 제거하고 산재 노동자의 권리가 최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근로 복지공단에 집중되어 있는 권한을 분산시키고, 공단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노동자 참여 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
5) 선보장 후평가 방식으로 개선
선보장 후평가 방식으로 산재 요양 절차를 개선하여 근로 복지공단의 높은 문턱을 낮추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승인절차를 없애고, 포괄적인 산재보험 급여 대상자 분류기준을 마련해 주치의가 그 기준에 따라 산재로 진단을 내리면 바로 병원에서 산재보험이 처리되고 각종 급여제공의 타당성은 사후 독립된 심사기구에서 평가하면 된다. 일차적으로 산재보험 급여 대상자 분류기준에 따라 주치의가 판단을 한 후 일주일 이내에 심사 평가원에서 급여 제공의 타당도 평가를 수행한다면, 업무상 재해가 아닌 것으로 판명된다고 해도 잘못 지급된 급여에 대한 환수가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다.
6) 원 직장 복귀 법제화
현재 산재노동자 중 극히 일부만이 원 직장으로 복귀하고 있다. 산업재해는 사업주의 일차적인 책임인 만큼, 산재노동자의 원 직장 복귀를 법제화하고 이를 위반한 사업중에 대한 강력한 처벌규정이 만들어져야한다. 그리고 원 직장 복귀 이후 산재 노동자를 3년 이내에는 어떤 사유로도 해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해 고용을 보장해야 한다.
<참고문헌>
김기원(2004), 「사회복지법제론」, 도서출판 나눔의 집.
김영모 편(2001), 「현대사회보장론」, 한국복지정책연구소 출판부.
남기민(2005),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이용교 편(2000), 「복지공동체 만들기」, 광주대학교 출판부.
이용교와 산재탐험대(1999), 「알아야 챙기는 산재보험」, 인간과 복지.
인경석(1999), 「한국 복지국가의 이상과 현실」, 나남출판.
한국사회과학연구소(2000), 「한국 사회복지의 현황과 쟁점」, 인간과 복지.
<관련사이트>
한국복지교육원 www.welfare.pe.kr
보건복지부 www.mohw.go.kr
노동부 www.molab.go.kr
근로복지공단 www.welco.or.kr
3)급여내용의 편협성
현행 산재 보험의 급여체계는 치료를 위한 의료재활 이외에는 단순한 현금 급여 형태에 머물고 있는 점으로 산재 근로자에게 더욱 중요한 산재발생 예방사업 및 사회재활이 오히려 소홀하게 취급되고 있다는 점이다.
4)산재보험율 체계의 문제
우리나라 보험료의 부가방신은 업종별 차등요율 체계를 기본으로 하고 부분적인 개별실적요율 체계를 적용한다. 현재 산재보험율 체계에서 문제는 업종별 차이가 너무 크고 세분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2000년도의 경우 최저 3.5/1000,최고 304/1000로 업종별 차이가 86배에 이르고 2003년도의 경우도 최저 4/1000, 최고 343/1000으로 업종별 차이가 86배에 차이가 있다. 이러한 요율의 현격한 차이의 갈등은 끊임없이 제기 되고 있다.
5)산재보험급여의 연금화에 따른 재정 문제
우리나라 산재부험 재정은 수지균형을 부과방식에 의거하고 있다. 하지만 1989년부터 장해급여의 연금화에 따라 수급권자가 연금급여를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연급급여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경우, 현재와 같은 단기적 부과방식으로는 전체 지출을 증가 시켜, 다음 세대에 재정부담을 전가 시키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6) 강제 치료종결 문제
요양은 입원치료, 통원치료, 취업치료로 구분되는데, 입원, 통원치료까지는 휴업급여가 지급되므로 치료종결 조치를 조속히 이행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피재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이에 대해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적절한 사회복귀등 사후조치의 보완으로 치료종결이 곧 보호의 종결이라는 인식을 불식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12. 산재보험제도의 발전방안
1) 사업장 중심 관리에서 근로자 중심 관리로의 전환
사업주 보험이라 하여 적용징수 시에는 사업장 중심, 요양보상 시에는 근로자 중심으로 관리하여 이원화되어 있는 관리운영체계에서 다소의 비대칭성이 존재한다. 사업장 중심으로 관리하여 온 현 체계는 근로자관리가 필요한 고용보험업무의 수탁, 고용형태의 다양화, 행정의 투명성의 확보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 관리체계의 강화가 필요하다.
2) 보험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형식적이고 양적인 서비스가 아니라 개개인의 필요에 부응하는 질적인 보험 서비스가 주어지도록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서비스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건강과 생활 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급여가 대폭 강화되어야 한다. 대다수 산재노동자들은 산재 후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상태에 놓이게 된다. 평균 임금의 70%만을 보전해주는 휴업급여로는 가계 파탄을 막을 수 없다. 이를 위해 휴업급여 하한선을 대폭 인상하고, 저소득층 노동자의 경우 평균 임금 전액을 보장해주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3) 사회보험 성격과 민영보험 성격의 조화
산재보험의 요양보상부문은 사회보험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적용징수 부문은 민영보험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산재보험제도의 장기적 발전방향과 관련하여 사회보험적 성격을 강화시키자는 견해와 제도의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민영보험적 성격을 강화시키자는 방향으로 크게 나뉘어진다. 산재보험의 장기적 발전방향은 근로자의 복지향상이라는 목표하에 보험적용과 급여수준 등 보상측면은 사회보험적 성격을 유지하고, 산재예방, 비용부담방법, 관리운영체계 등은 민영보험적 성격이 강화되는 즉, 형평과 효율이 동시에 달성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보험료율 체계의 개선, 보험금융업종의 적용확대, 재정방식의 개편 등 정책과 제의검토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관리운영비에 대한 정부 지원의 현실화가 요구된다.
4) 수동적 서비스에서 능동적 서비스로 전환
산재보험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의 혁신은 "수동적 서비스에서 능동적 서비스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근로 복지공단은 서비스를 주로 하는 기관으로 바뀌어야 한다. 근로복지공단에 남아 있는 뿌리 깊은 관료주의의 병폐를 제거하고 산재 노동자의 권리가 최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근로 복지공단에 집중되어 있는 권한을 분산시키고, 공단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노동자 참여 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
5) 선보장 후평가 방식으로 개선
선보장 후평가 방식으로 산재 요양 절차를 개선하여 근로 복지공단의 높은 문턱을 낮추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승인절차를 없애고, 포괄적인 산재보험 급여 대상자 분류기준을 마련해 주치의가 그 기준에 따라 산재로 진단을 내리면 바로 병원에서 산재보험이 처리되고 각종 급여제공의 타당성은 사후 독립된 심사기구에서 평가하면 된다. 일차적으로 산재보험 급여 대상자 분류기준에 따라 주치의가 판단을 한 후 일주일 이내에 심사 평가원에서 급여 제공의 타당도 평가를 수행한다면, 업무상 재해가 아닌 것으로 판명된다고 해도 잘못 지급된 급여에 대한 환수가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다.
6) 원 직장 복귀 법제화
현재 산재노동자 중 극히 일부만이 원 직장으로 복귀하고 있다. 산업재해는 사업주의 일차적인 책임인 만큼, 산재노동자의 원 직장 복귀를 법제화하고 이를 위반한 사업중에 대한 강력한 처벌규정이 만들어져야한다. 그리고 원 직장 복귀 이후 산재 노동자를 3년 이내에는 어떤 사유로도 해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해 고용을 보장해야 한다.
<참고문헌>
김기원(2004), 「사회복지법제론」, 도서출판 나눔의 집.
김영모 편(2001), 「현대사회보장론」, 한국복지정책연구소 출판부.
남기민(2005),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이용교 편(2000), 「복지공동체 만들기」, 광주대학교 출판부.
이용교와 산재탐험대(1999), 「알아야 챙기는 산재보험」, 인간과 복지.
인경석(1999), 「한국 복지국가의 이상과 현실」, 나남출판.
한국사회과학연구소(2000), 「한국 사회복지의 현황과 쟁점」, 인간과 복지.
<관련사이트>
한국복지교육원 www.welfare.pe.kr
보건복지부 www.mohw.go.kr
노동부 www.molab.go.kr
근로복지공단 www.welc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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