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의존적인 지방행정의 조세구조의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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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중앙 의존적인 지방행정의 조세구조의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조세법률주의와 지방세구조의 개편
1. 지방자치단체의 조세자주권 확립
2. 지방세 구조

Ⅲ. 우리나라지방재정의 현황과 특성
1. 조세법률주의
2. 지방정부의 세입·세출현황
1) 세입현황
2) 세출현황
3) 지방세의 취약성

Ⅳ.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기반 확충 효과

Ⅴ. 요약 및 결론

본문내용

기준)
(단위 : %. 천원)
1997년 과세액
5천원과세
1만원과세
주민세
개인균등할
주민세
개인균등할
주민세
개인균등할
자치단체계
2,487,193,014
(100.0)
39,169,040
(1.6)
2,536,471,899
(100.0)
88,447,925
(3.5)
2,624,919,824
(100.0)
176,895,850
(6.7)
시 지 역
2,317,370,173
(100.0)
37,298,003
(1.6)
2,342,115,830
(100.00
62,043,660
(2.6)
2,404,159,490
(100.0)
124,087,320
(5.2)
군 지 역
169,822,841
(100.0)
1,871,037
(1.1)
177,308,184
(100.0)
9,356,380
(5.3)
186,664,564
(100.0)
18,712,760
(10.0)
서 울
1,060,085,153
(100.0)
15,382,015
(1.5)
1,061,751,023
(100.0)
17,047,885
(1.6)
1,078,798,908
(100.0)
34,095,770
(3.2)
자료 : 행정자치부, 지방세정연감, 1998.
자치단체들이 주민세의 개인균등할에 대한 세율을 조정하기 이전인 1997년의 주민세에서 개인균등할분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체적으로 1.1~1.6%로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각 자치단체들이 5천원으로 개인균등할을 인상하여 과세하는 경우, 시지역은 2.6%, 군지역은 5.3%로 증가한다. 그리고 상한선인 1만원을 과세하는 경우에는 시지역 6.7%, 군지역 10.0%로 특히 군지역에서의 세수증대효과가 큼을 알 수 있다.
Ⅴ. 요약 및 결론
우리나라의 조세구조는 국세위주로 편성되어 있어 대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재원의 상당부분을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간 재정력 격차도 심각한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지방재정 구조가 이토록 취약하게 된 배경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조세자주권 확대가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의 조세자주권을 보장하는 방안으로는 우선 현재 행정자치부가 지침으로 결정하고 있는 과표현실화율을 지방의회가 조례의 형식으로 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지방세법에서는 과표현실화율의 상한과 하한만을 규정하되, 구체적인 과표의 결정은 지방의회가 지역적 특성과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신축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의 제도는 명목세율을 법률로 정한다는 점에서 일견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행정자치부 공무원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과세표준이 결정된다는 점에서 실효세율 행정편의주의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조세자주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사업소세와 지역개발세 등 목적세에 한하여 허용되고 있는 탄력세율제도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재산세종합토지세 등 부동산 보유과세의 경우에는 지역 간 세율차이로 인한 자원배분 및 입지선택의 왜곡 가능성은 매우 적다는 점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하여도 이로 인한 효율성의 상실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는 균형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사회간접자본과 같은 내구성 공공재의 공급을 위해서는 지방채를 발행하여 재원을 조달하는 것이 자원배분의 효율성은 물론 세대 간 형평성 차원에서 정당화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채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는 물론 행정자치부의 기채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 기재행위가 엄격히 규제되고 있다. 현재는 지방세와 보통교부세를 합한 일반재원의 20%를 초과하지 않을 때 발행이 허가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단순한 지표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어느 정도의 차입능력과 상환능력을 보유하고 있는가를 파악하기 어렵다. 그 결과 중장정부의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통제가 불가피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공공시설확충을 위한 탄력적인 재원조달이 어렵게 된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기채승인제도는 보다 포괄적인 승인제도로 변경하고, 과도한 지방채 발행으로 인한 방만한 재정운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이고도 신뢰성 있는 지방채 신용평가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이라고 판단한다.
이상에서 논의된 방안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적인 재정기반을 확충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중앙정부 이전재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춤으로써 이전재원의 수취과정에서 받게 되는 중앙정부의 간섭과 통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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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05.08.20
  • 저작시기2005.08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10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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