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을 통한 비교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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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보육사업(스웨덴 & 한국)

Ⅱ. 실업(스웨덴 & 한국)

Ⅲ. 노인복지서비스와 정책(스웨덴 & 한국)

본문내용

복지서비스의 혜택을 주는 소위 보편주의(universal concept) 정책을 펴왔던 것을 에델개혁에서는 80세 이상 후기노령자에게 중점적으로 복지서비스의 혜택을 부여하는 방향으로의 정책전환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c.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치료 또는 의료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의사의 권한 중 일부는 간호사에게 이관하고 간호사의 권한 중 일부는 간호보조원 또는 간병사(care worker)에게, 그리고 간병사 업무의 일부는 가정봉사원(home helper) 또는 무자격 근로자에게 이관하는 조치를 취했다는 점이다.
d. 에델개혁에서는 직장에서 은퇴한 노인들로 하여금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다각적인 정책을 펴고 있다. 그 중에는 취미오락 프로그램, 사회봉사활동 프로그램, 학습프로그램, 그리고 파트타임제도에 의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등이 이에 속한다.
◈ 스웨덴 스톡홀롬 시내에서 30분 정도 떨어진 호숫가에 인접한 한적한 마을. 여기에 '잔디밭의 섬'이란 뜻의 이름을 가진 '앵쉐'라는 실버타운이 있습니다.
'앵쉐' 실버타운 원장인 마가레타 안데르손 여사(54세)는 "이 실버타운의 입소에는 돈이 있고 없고와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입소노인들은 돈을 걱정할 필요가 없지요. 돈 문제는 이 시설을 운영중인 우리회사와 스톡홀롬 시가 알아서 처리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이 시설의 입소자들은 정해주는 것에서부터 입소노인들에 대한 모든 비용 그리고 입소노인들의 용돈까지 시가 알아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입소노인들을 최선을 다해 돌봐 드리기만 하면 된다는거죠. 여사는 "이것이 스웨덴 노인복지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입소할 수 있는 이 시설의 월 관리비는 7평 내외의 방세가 월 50만원, 식대가 20만원, 의료비가 30∼70만원 등 총 1백만∼1백40만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돈들은 모두 시와 회사가 입소노인들의 연금을 계산해 정산을 하고 연금이 남을 경우 고스란히 돌려주는 것은 물론 모자랄 경우에는 차액까지 시가 지불합니다. 그리고 시와 회사는 입소노인들이 개인용돈으로 최하 17만원은 보유하도록 하는데 이것도 입소노인 스스로 경제력이 있으면 자기돈을 쓰고 돈이 없으면 시가 용돈을 대준다고 하네요. 그만큼 노인들이 마음 편히 노후를 즐길 수 있도록 정부와 입소시설자가 각별한 배려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 우리나라의 노인복지 서비스와 정책
1998년 현재 전체국민의 2.0%가 생활보호대상인 반면 노인인구의 경우 이의 4배에 달하는 7.9%로 노인의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
1) 노인봉양 혜택에 관하여
(1) 상속세 공제
상속세 인적 공제 : 60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1인당 3천만원씩 공제
(2) 소득세 공제-부양가족 공제
대상 : 60세(여 5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 / 내용 : 년간 100만원
(3) 경로우대공제
대상 : 부양가족중 65세 이상인 노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자 / 내용 : 년간 50만원
(4) 양도소득세 면제
부모와 자녀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따로 살다가 세대를 합친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a. 대상
아들. 딸이 부모를 , 며느리가 시부모를 , 사위가 장인, 장모를 모시고자 세대를 합친 경우로서 다음 조건이 충족될 때
b. 면제 조건
- 아버지가 60세 이상이거나 어머니가 55세 이상으로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고,
- 먼저 매매하는 집에 3년 이상 살았으며, 세대를 합친 후 1년 이내에 집을 매매하는 경우
(5) 노부모 봉양수당 지급
대상 : 공무원 / 지급액 : 1인당 월 15만원
(6) 주택자금 할증 지원
대상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남60,여55세이상)과 2년이상 동거하고 있는 세대주 적용 : 개인주택의 신축, 매입, 개량자금 / 할증액 : 1000만원까지 할증 지원
(7) 무주택 노부모 부양자에 대한 주택 분양 우선권 부여
대상 : 무주택자로서 유주택인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시 무주택으로 인정 주택 청약자격 부여
적용 : 주택 분양시 동일 순차일 때에는 60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 직계 존속 포함)을 5년이상 봉양하는 때에 부모 봉양자 우선 선정
2) 의료혜택 서비스
65세이상 노인의 대다수(약 87%)가 장기간 치료, 요양을 요하는 당뇨, 관절통, 고혈압 등 만성퇴행성질환을 앓고 있고, 전체노인의 약 3.5%가 일상생활을 위한 동작수행을 전혀 할 수 없으며, 치매, 중풍노인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을 효율적으로 치료, 요양할 시설과 프로그램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이로 인해 노인 부양 가정에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주고 있다.
(1) 노인보건의료서비스 강화
`96년부터 70세이상 노인들이 의원급 의료기관 이용시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을 총 진료비가 12,000원 이하인 경우에 3,200원에서 1,100원을 감면하여 2,100원으로 경감하였다. (치과의원은 14,000원 이하인 경우 3,700원에서 1,600원을 감면하여 2,100원으로)
전국 보건소에 한방진료실, 물리치료실을 설치하여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97년부터는 연차적으로 "치매상담센터"(`98. 현재 207개소)를 설치토록 하여 노인성 치매에 대한 상담 및 안내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보건소가 노인성질환 1차 진료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치매요양시설 및 치매요양병원 건립
`98년까지 23개소 치매요양시설 건립비를 지원하고 `99년도에는 1개소를 신규지원(예정)하여 가정 또는 일반요양원에서 보호하기 어려운 중증 치매노인을 보호하여 가계부담을 경감하고, 치매노인 가정의 안정을 도모하고 있으며, 동 시설을 2005년까지는 70개소로 확충할 예정이다.
동시에 `98년말 현재 9개소를 지원한 치매요양병원도 `99년에 3개소를 추가 지원하여 총 12개소로 확대하는 한편 2000년까지는 각 시,도별로 1개소씩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치매 관련 전문적 연구 및 정보 수집을 위하여 국립보건원 뇌의약학센터 내에 퇴행성질환 연구팀을 설립하여 치매의 원인, 예방 및 치료, 진단법 등 종합연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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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8.19
  • 저작시기2005.08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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