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의 목적과 배경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 41
  • 42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50
  • 51
  • 52
  • 53
해당 자료는 10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10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노인과 관련용어의 정의와 특성
2 노인복지법의 목적과 배경
3 노인복지법의 내용
1) 총칙
2) 경로연금
3) 보건복지부조치
4)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와 운영

Ⅲ 결론 및 제언

Ⅳ Comment

Ⅴ 참고문헌

Ⅵ 노인복지법원문

본문내용

건·의료관련 기관·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 (노인주거복지시설 등의 변경신고 등) ①법 제40조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 전문병원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가정봉사원교육기관의 설치신고사항을 변경하거나 그 시설의 폐지 또는 휴지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 또는 폐지·휴지 3월전까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 또는 폐지·휴지신고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8·7]
②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사항을 변경하거나 그 시설의 폐지 또는 휴지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 또는 폐지·휴지 3월전까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 또는 폐지·휴지신고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8·7]
제22조 (비용의 부담) ①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 등과 상담·입소 등의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하되, 그 부담비율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 1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3조제1항·제35조제1항·제37조 제1항 및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한다.
제23조 (비용의 수납)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실시기관이 복지조치에 소요된 비용을 수납 또는 청구하는 때에는 당해 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실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납하거나 청구한다. 다만, 당해 노인이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이거나 보호대상자가 아닌 자중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때에는 그 비용을 수납 또는 청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4조 (비용의 보조) ①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32조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양로시설·실비양로시설 또는 실비노인복지주택
2. 법 제34조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노인요양시설· 실비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전문요양시설
3. 법 제3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
4. 법 제38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의 부담비율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 1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는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평가의 결과 등 당해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실적을 고려하여 차등하여 보조할 수 있다.
제25조 (노인복지명예지도원) ①복지실시기관은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명예지도원을 위촉하는 때에는 당해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②노인복지명예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유료양로시설·유료노인복지주택·유료노인 요양시설 및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이하"유료노인복지 시설"이라 한다) 입소노인의 의견수렴 및 수렴된 의견의 복지실시기관에의 건의
2. 유료노인복지시설 운영에 관련된 위법사항의 복지실시기관에의 신고
③복지실시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복지명예지도원을 위촉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복지명예지도원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6조 (권한의 위임) 시·도지사는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99·8·7]
1.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신고의 수리
2. 법 제35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신고의 수리
2의2. 법 제3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정봉사원교육기관 설치신고의 수리
3. 법 제40조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가정봉사원교육기관의 설치신고사항의 변경 또는 그 시설의 폐지·휴지 신고의 수리
4.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주거복지시설 또는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대한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 명령
5. 법 제46조제5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비용수납의 신고
6. 삭제 [99·8·7]
제27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은 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부과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 내지 제17조 및 제2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인용법령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중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는 1998년 6월 30일까지는 이를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11조"로 본다.
-부칙 [99·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9·8·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 제26조 제2호의2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 가격3,000
  • 페이지수53페이지
  • 등록일2005.08.19
  • 저작시기2005.08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10135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