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서 2차적 사회 안전망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은 2000년 10월부터 제도 시행으로 구체화되었다.
기초생활보장은 ‘국민으로서 일상적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기초적인 소득을 국가가 보장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소득조사에 의해 대상자를 선정하며, 생계 급여, 주거 급여, 교육해산장제 급여,자활 급여가 있다.
2)경로연금과 교통수당
(1) 경로연금
국민연금제도의 적용 대상이 60세 이상의 노인은 제외되고 있고, 저소득 노인층에 대한 생계보장 대책이 미약한 상태에서 가족 부양을 옹호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적 연금의 영역에서 보장을 필요로 하였다. 이러한 필요성과 타당성에 따라 1998년 7월부터 경로연금을 시행하였다.
경로연금 시행 이전 1991년부터 65세 이상의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노령수당]이 지급되다가 1998년 [경로연금]으로 대체되어 생활보호(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뿐만 아니라 일반 저소득 노인층에까지 급여범위가 학대되었다. 그리고 점차 65세 이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경로연금은 일반 조세에 의한 무갹출 방식으로 재원 마련의 과정에서 다른 복지 프로그램에 비하여 우선 순위를 확보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
구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일반 저소득 노인
65세~79세
4만 원(4만원)
5만 원(5만 원)
80세 이상
5만 원(5만 원)
26,250원:감액지급자(22,500원)
경로연금 지급액(월 기준)
(2) 교통수당
1990년 1월 노인 승차권 지급 제도 실시 이후 1994년 1월부터 전액 지방 사업비로 이관하여 지방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이다. 급여 대상은 만 65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교통수당 지급을 신청한 자이며 1인당 지급 금액은 매월 해당 지역의 버스 승차권 12매 이상의 금액이다. 교통수당은 현금으로 급부된다는 소득보장정책에 속하지만, 노인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경로우대 서비스 정책으로도 볼 수 있다.
3) 의료급여
공공부조의 하나로 저소득층 노인 등에게 의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노인의 건강보건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 및 건강 증진을 위한 의료보장체계로는 ①국민건강보험,② 의료급여 ③노인건강진단 프로그램이 있다. 그 중에서 의료급여와 건강진단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 노인을 주 대상으로 한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책정 기준을 정하여 각 시도지사에게 시달하면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장 재시달되어 세대를 기준으로 수급권자를 책정하여, 자격 관리 및 의료급여 혜택 부여 등을 하고 있다.
의료급여의 내용으로서는 ①진찰, 검사②처치, 수술과 그 밖의 치료③약제 또는 치료 재료의 지급④예방 재활⑤입원, 간호⑥이송과 그 밖의 의료 목적의 달성을 위한 조치이다.
4) 노인건강진단
무료 건강진단제도로서 1981년 노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확립되었다. 그러나 무료 건강진단사업으로 매년 예산을 확보해야하고, 예산부족과 노인들의 관심 부족으로 당초의 정책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노인복지법상에서는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규정하여 보편적 적용을 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실제 사업에서는 "시군,구관할구역 거주하는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 노인 중 노인건강진단 희망자"로 되어 있으며, 단서에서 그 전년도 진단자 중 건강자는 제외하도록 하여 극히 선택적 적용이 되고 있다.
건강진단의 내용은 1차 진단에서는 심전도 검사 외 11항목이고 2차 진단에서는 고혈압의 정밀 안저 검사 외 29개 항목을 검사하여 총 42개 항목이며, 시장군수,구청장은 건강진단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진단 수가의 범위 내에서 관할 보건소 등 의료 기관과 협의하여 노인성 질환 및 암 등을 중심으로 일부 검사 항목을 조정할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은 ‘국민으로서 일상적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기초적인 소득을 국가가 보장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소득조사에 의해 대상자를 선정하며, 생계 급여, 주거 급여, 교육해산장제 급여,자활 급여가 있다.
2)경로연금과 교통수당
(1) 경로연금
국민연금제도의 적용 대상이 60세 이상의 노인은 제외되고 있고, 저소득 노인층에 대한 생계보장 대책이 미약한 상태에서 가족 부양을 옹호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적 연금의 영역에서 보장을 필요로 하였다. 이러한 필요성과 타당성에 따라 1998년 7월부터 경로연금을 시행하였다.
경로연금 시행 이전 1991년부터 65세 이상의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노령수당]이 지급되다가 1998년 [경로연금]으로 대체되어 생활보호(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뿐만 아니라 일반 저소득 노인층에까지 급여범위가 학대되었다. 그리고 점차 65세 이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경로연금은 일반 조세에 의한 무갹출 방식으로 재원 마련의 과정에서 다른 복지 프로그램에 비하여 우선 순위를 확보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
구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일반 저소득 노인
65세~79세
4만 원(4만원)
5만 원(5만 원)
80세 이상
5만 원(5만 원)
26,250원:감액지급자(22,500원)
경로연금 지급액(월 기준)
(2) 교통수당
1990년 1월 노인 승차권 지급 제도 실시 이후 1994년 1월부터 전액 지방 사업비로 이관하여 지방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이다. 급여 대상은 만 65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교통수당 지급을 신청한 자이며 1인당 지급 금액은 매월 해당 지역의 버스 승차권 12매 이상의 금액이다. 교통수당은 현금으로 급부된다는 소득보장정책에 속하지만, 노인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경로우대 서비스 정책으로도 볼 수 있다.
3) 의료급여
공공부조의 하나로 저소득층 노인 등에게 의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노인의 건강보건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 및 건강 증진을 위한 의료보장체계로는 ①국민건강보험,② 의료급여 ③노인건강진단 프로그램이 있다. 그 중에서 의료급여와 건강진단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 노인을 주 대상으로 한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책정 기준을 정하여 각 시도지사에게 시달하면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장 재시달되어 세대를 기준으로 수급권자를 책정하여, 자격 관리 및 의료급여 혜택 부여 등을 하고 있다.
의료급여의 내용으로서는 ①진찰, 검사②처치, 수술과 그 밖의 치료③약제 또는 치료 재료의 지급④예방 재활⑤입원, 간호⑥이송과 그 밖의 의료 목적의 달성을 위한 조치이다.
4) 노인건강진단
무료 건강진단제도로서 1981년 노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확립되었다. 그러나 무료 건강진단사업으로 매년 예산을 확보해야하고, 예산부족과 노인들의 관심 부족으로 당초의 정책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노인복지법상에서는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규정하여 보편적 적용을 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실제 사업에서는 "시군,구관할구역 거주하는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 노인 중 노인건강진단 희망자"로 되어 있으며, 단서에서 그 전년도 진단자 중 건강자는 제외하도록 하여 극히 선택적 적용이 되고 있다.
건강진단의 내용은 1차 진단에서는 심전도 검사 외 11항목이고 2차 진단에서는 고혈압의 정밀 안저 검사 외 29개 항목을 검사하여 총 42개 항목이며, 시장군수,구청장은 건강진단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진단 수가의 범위 내에서 관할 보건소 등 의료 기관과 협의하여 노인성 질환 및 암 등을 중심으로 일부 검사 항목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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