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모자복지의 개념
2. 모자복지법의 목적
3. 입법 배경
4. 내용
5. 문제점 및 개선점
<별 첨 1> 모자복지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비교
Ⅱ. 본론
1. 모자복지의 개념
2. 모자복지법의 목적
3. 입법 배경
4. 내용
5. 문제점 및 개선점
<별 첨 1> 모자복지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비교
본문내용
시설
6. 모자가정상담소 : 모자가정에 대한 조사, 지도, 시설입소등에 관한 상담업무를 수행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②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모자복지시설에서의 보호기간 및 보호기간의 연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98.12.30>
제20조 (모자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모자복지시설을 설치 ·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8.12.30>
③ 모자복지시설의 시설기준과 설치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7.8.22, 97.12.13 법5454>
제21조 (폐지 또는 휴지)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모자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한 자가 당해 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98.12.30>
제22조 (수탁의무)
모자복지시설을 설치 · 운영하는 자는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으로부터 모자복지시설의 이용을 위탁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제23조 (감독)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모자복지시설을 설치 ·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당해 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 및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등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98.12.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24조 (시설폐쇄등)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모자복지시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하거나 시설을 폐쇄할 수 있다. <개정 97.8.22, 98.12.30>
1. 제20조제3항의 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3. 정당한 이유없이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또는 조사 · 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때
제24조의2 (청문)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폐지를 명하거나 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98.12.30> [본조신설 97.12.13 법5453]
제4장 비용
제25조 (비용의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모자복지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26조 (보조금의 반환명령)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복지시설의 장 또는 모자복지단체의 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보조금의 교부조건에 위반한 때
2.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3. 모자복지시설을 경영함에 있어 개인의 영리를 도모하는 행위를 한 때
4.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제5장 보칙
제27조 (압류금지)
이 법에 의하여 지급된 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하지 못한다.
제28조 (심사청구)
① 보호대상자 또는 그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은 이 법에 의한 복지 급여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서면으로 당해 복지실시기관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98.12.30>
② 복지실시기관이 제1항의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30일이내에 이를 심사 ·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9조 (벌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연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7.8.22, 98.12.30>
1.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모자복지시설을 설치한 자
2.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폐쇄,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의 명령을 받고 사업을 계속한 자
② 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 종사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9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31조 (권한의 위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부칙
① (시행일) 이 법은 198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모자보호시설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아동복지법에 의하여 설치된 모자보호시설은 이 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설치된 모자복지시설로 본다.
부칙 <97.8.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부칙 <97.12.13 법545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초지법 등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및 ②생략
③ 이 법 시행일부터 1998년 6월 30일까지는 모자복지법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중 "시설을 폐쇄"를 "허가를 취소"로 본다.
④ 내지 ⑧생략
부칙 <97.12.13 법5454>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98.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여성복지관 등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부녀복지관 및 부녀상담소는 제1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여성복지관및 모자가정상담소로 본다.
제3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9.9.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6. 모자가정상담소 : 모자가정에 대한 조사, 지도, 시설입소등에 관한 상담업무를 수행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②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모자복지시설에서의 보호기간 및 보호기간의 연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98.12.30>
제20조 (모자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모자복지시설을 설치 ·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8.12.30>
③ 모자복지시설의 시설기준과 설치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7.8.22, 97.12.13 법5454>
제21조 (폐지 또는 휴지)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모자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한 자가 당해 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98.12.30>
제22조 (수탁의무)
모자복지시설을 설치 · 운영하는 자는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으로부터 모자복지시설의 이용을 위탁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제23조 (감독)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모자복지시설을 설치 ·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당해 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 및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등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98.12.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24조 (시설폐쇄등)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모자복지시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하거나 시설을 폐쇄할 수 있다. <개정 97.8.22, 98.12.30>
1. 제20조제3항의 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3. 정당한 이유없이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또는 조사 · 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때
제24조의2 (청문)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폐지를 명하거나 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98.12.30> [본조신설 97.12.13 법5453]
제4장 비용
제25조 (비용의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모자복지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26조 (보조금의 반환명령)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복지시설의 장 또는 모자복지단체의 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보조금의 교부조건에 위반한 때
2.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3. 모자복지시설을 경영함에 있어 개인의 영리를 도모하는 행위를 한 때
4.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제5장 보칙
제27조 (압류금지)
이 법에 의하여 지급된 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하지 못한다.
제28조 (심사청구)
① 보호대상자 또는 그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은 이 법에 의한 복지 급여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서면으로 당해 복지실시기관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98.12.30>
② 복지실시기관이 제1항의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30일이내에 이를 심사 ·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9조 (벌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연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7.8.22, 98.12.30>
1.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모자복지시설을 설치한 자
2.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폐쇄,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의 명령을 받고 사업을 계속한 자
② 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 종사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9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31조 (권한의 위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부칙
① (시행일) 이 법은 198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모자보호시설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아동복지법에 의하여 설치된 모자보호시설은 이 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설치된 모자복지시설로 본다.
부칙 <97.8.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부칙 <97.12.13 법545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초지법 등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및 ②생략
③ 이 법 시행일부터 1998년 6월 30일까지는 모자복지법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중 "시설을 폐쇄"를 "허가를 취소"로 본다.
④ 내지 ⑧생략
부칙 <97.12.13 법5454>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98.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여성복지관 등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부녀복지관 및 부녀상담소는 제1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여성복지관및 모자가정상담소로 본다.
제3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9.9.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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