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사회보장법의 문제점 및 개선점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 41
해당 자료는 10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10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사회보장법
1. 사회보장법의 이념
2. 사회보장법의 개념
3. 사회보장법의 기능
4. 사회보장의 기능

Ⅲ 외국의 사회보장법
1. 영국
2. 미국
3. 일본

Ⅳ 우리나라의 사회보장법
1. 우리나라 사회보장법의 역사
2. 사회보장기본법

Ⅳ 우리나라의 사회보장법의 문제점
1. 사회보장법의 개괄적인 문제점
2. 사회보장기본법의 문제점

Ⅴ. 사회보장법의 개선점
1. 사회보장 개괄적인 개선점
2. 사회보장기본법의 개선점

Ⅵ 결론

<별첨>

본문내용

장제도의 도입 또는 확대에 따른 우선순위의 조정
2이상의 부처에 관련되는 주요사회보장정책
사회보장급여 및 비용부담의 조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활 및 비용분담
기타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19조 (관계행정기관의 협력)
①위원회는 관계행정기관에 대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자료의 제출과 위원회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②관계행정기관은 위원회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0조 (사회보장장기발전방향의 수립)
①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보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보장증진을 위한 장기발전방향(이하 "장기발전방향"이라 한다)을 5년마다 부립하여야 한다.
②장기발전방향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재원조달방안
사회보장의 전달체계
사회보장관련 기금운용방안
기타 사회보장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장기발전방향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21조 (공청회) 보건복지부장관은 장기발전방향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열어 국민 및 관계 전문가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2조 (주요시책추진방안의 수립) 보건복지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장기발전방향을 기초로 하여 사회보장과 관련된 소관 주요시책의 추진방안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3조 (계획수립의 협조)
①보건복지부장관.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장기발전방향과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주요시책추진방안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공기관, 사회단체 기타 민간기업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4조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제24조 (운영원칙)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이를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급여수준 및 비용부담등에 있어서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정책결정 및 시행과정에 공익의 대표자 및 이해관계인등을 참여시켜 민주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국민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하여 연계성.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제25조 (역할의 조정)
①국가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②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공공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형편등을 감안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26조 (민간의 참여)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조장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시행하고 그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의 사회보장에 대한 참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7조 (비용의 부담)
①사회보장비용의 부담은 각각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역할분담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간에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②사회보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피용자 및 자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③공공부조 및 관계 법령이 정하는 일정소득수준이하의 국민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한다.
④부담능력이 있는 국민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수익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제28조 (사회보장전달체계)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적으로 고루 분포되고 기능에 따라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사회보장전달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기관과 관계자간의 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 지도록 사회보장전달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전달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29조 (전문인력의 양성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전문인력의 양성, 학술조사 및 연구, 국제교류의 증진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0조 (정보의 공개)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필요로 하는 정보를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개하고, 이를 홍보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는 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제31조 (비밀의 보호) 사회보장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사회보장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법인 또는 단체의 비밀을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제32조 (사회보장에 관한 설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관계 법령에 규정된 권리나 의무를 해당 국민에게 설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3조 (사회보장에 관한 상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관계 법령에 따라 사회보장에 관한 상담에 응하여야 한다.
제34조 (사회보장에 관한 통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해당 국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5조 (권리구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국민은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등을 청구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률) 사회보장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 가격3,500
  • 페이지수41페이지
  • 등록일2005.08.21
  • 저작시기2005.08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10259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