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머리말
2. 호주제의 가족범위와 복지관련법의 부양의무
1) ‘세 가지 호주제적 가족’과 사회보장법의 가족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와 호주제: '출가한 딸'규정과 '모자가정'의 복지
(1) 이혼한 모자가정의 급여 판정
(2) 이혼한 모자가정의 부양의무자
(3) 사별한 모자가정에 대한 부양의무자
(4) 시부모에 대한 사별한 며느리의 부양의무
(5) ‘출가한 딸’의 부양의무
3. 호주제와 사회적 배제: 한부모가족과 소년소녀가장
1) 저소득 모자 가정의 복지
2) 아동복지와 호주제: '소년소녀가장'과 입양
4. 가족주의적 복지체제와 호주제
5. 맺음말
2. 호주제의 가족범위와 복지관련법의 부양의무
1) ‘세 가지 호주제적 가족’과 사회보장법의 가족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와 호주제: '출가한 딸'규정과 '모자가정'의 복지
(1) 이혼한 모자가정의 급여 판정
(2) 이혼한 모자가정의 부양의무자
(3) 사별한 모자가정에 대한 부양의무자
(4) 시부모에 대한 사별한 며느리의 부양의무
(5) ‘출가한 딸’의 부양의무
3. 호주제와 사회적 배제: 한부모가족과 소년소녀가장
1) 저소득 모자 가정의 복지
2) 아동복지와 호주제: '소년소녀가장'과 입양
4. 가족주의적 복지체제와 호주제
5. 맺음말
본문내용
자가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모자복지법의 보호를 받는데, 두 법률 모두 저소득 모자가정이 적절한 생활수준을 유지하고 그 자체 독자적인 가구로서 유지되도록 지원하는데는 지원의 수준이 턱없이 낮다. 모자가정복지에 있어 시혜적 온정적 수준을 넘어서는 복지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 한편 혈통중심적 호주제의 가장 큰 피해집단은 소년소녀가장과 요보호아동과 같이 '정상적인' 가족의 울타리 속에 포괄되지 못한 아동들이다. 가족관념이 배타적 혈통주의에 기초해있기 때문에 다른 가족의 아동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보호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
셋째, 한국사회 복지구조의 호주제적 특성은 가족주의, 혹은 가족중심적인 여타 서구 복지국가와도 다른 가족주의적 복지체제를 재생산하는 데 있다. 관계보다는 혈통과 촌수를 중심으로 한 가족개념은 가족의 경계와 범위에 집중하면서 안으로는 위계적인 동시에 밖으로는 배타적이다. 이와 같은 가족개념은 여성복지, 아동복지의 미발달을 가져왔으며, 특히 여성이 '독자적인 가구를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17대 국회에서 호주제 폐지가 목전에 와있다. 가족제도로서 호주제는 포괄적이고 총체적으로 반백년 동안 한국인의 가족의식을 지배해왔고, 복지구조를 포함한 사회구조속에 자연스럽고 자명한 요소로 스며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족법의 조항, '호주'라는 표현이 나타나는 조항만을 고치는 것으로 호주제 '폐지'가 완성되지는 않을 것이다. 즉 '호주'라는 단어는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호주제의 '유제'는 그대로 남을 가능성도 있다. 민법개정안(이미경의원 발의안, 정부 발의안 등)에서 법률적 '가족' 개념을 통일하여 특정한 것으로 사용할지, 아니면 개별 법률의 정의에 맞길지에 대한 논쟁은 가족에 대한 논의가 끝이 아니라 오히려 시작임을 보여준다. 가족법상 호주제의 법조문의 폐지를 넘어선 호주제에 의해 중층결정된, 혹은 호주제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가족 개념 및 정책의 총체적 재점검이 추후의 연구과제로 남는다.
미주
46)호주제 폐지를 대신해 이 재혼 가족의 고통을 덜어주는 제도로 친양자 제도가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온 것도 이와 관련된다.
47)가족법에 나타나는 이와 같이 세가지 상이한 수준의 가(家)에 대해, 양현아는 이것이 가족법의 시대착오성을 보여주며, 현재라는 시간성에 따라 세 수준을 조정하는 것, 즉 '서로 시간 맞추기'에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며, 그 결과 가족법은 현실의 가족이 생산과 소비의 단위로서 활동하는 것을 포괄하지 못하는 '무력'한 준거기준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현행 가족법에서 경제활동의 영역은 상속의 관점에서 다루어지고 있으며, 이외에 부부 재산제 등 국소적으로만 법제화되어 있다. 따라서 상속 이외에 '생존'을 위하여 가족이 생산과 소비의 단위로서 하는 활동에 대해서 가족법은 매우 무력한 텍스트라고 할 수 있다(양현아, 1995: 128)."
48)1990년 가족법 개정을 통해 친족 범위는 양계로 확대되었다. 이와 더불어 부양의무 역시 양계로 확대되었는데, 가족법 개정에서 나타난 양성평등의 취지를 존중하면서도 부양의무를 축소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평등의 방향이 양적인 평등에 초점이 맞추어졌기 때문에 부양의무가 확대되는 역설이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김수정(2003) 참조. 이재경(1999)은 부계와 모계를 모두 인정하는 사회적 추세라는 "양계화 테제"에 대해서도 이는 사회적 불안에 대처하는 기능적 보수적 대응일 뿐, 친족관계의 평등화로 보기 어렵다고 분명히 지적한다.
49)저소득 모자가정의 급여액 산정과 관련된 논의는 김혜란(2002)을 참조했음.
50)이외에도 여성의 가족지위가 후순위임으로써 나타나는 사회적 급여에서의 불이익은 여러 제도에서 나타난다.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제도 혹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제도의 경우, 유족의 범위에서 '자녀' 가운데 이중 딸은 출가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라는 단서를 삭제하긴 하였지만 출가한 딸은 연금지급순위에서 배우자-자녀-부모-성년남자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60세미만의 남자 및 55세 미만의 여자인 직계존속과 성년남자인 형이 없는 미성년제매의 다음순위로 되어 있다. 개정된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도 '자녀' '손자녀' 가운데, 이중 나녀(손녀)는 출가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라는 단서를 삭제하였으나, 출가한 딸(손녀)의 연금지급순위를 배우자-자녀-손자-자부의 다음순위로 규정하여 출가한 딸과 손녀를 차별하고 있다.
51)시부모가 실질적으로 부양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시행령제5조제5호)로 처리하여 급여를 받을 수 있다.
52)반대로 사별시 며느리는 시부모에 대해 부양의무를 갖는데, 시부모가 빈곤할 경우 "혈족의 배우자"인 며느리는 재혼해서 호적이 바뀌지 않는한 부양의무를 갖는다.
53)법적으로 모자가정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아동을 양육하는 자로서, ①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②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③ 미혼자(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를 제외) 이다. 즉, 모자가정이란,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정이다. 이 때 "아동"은 모에 의하여 양육되는 18세 미만(취학중인 때에는 20세 미만을 말한다)의 자녀를 말한다. 2002년 모자복지법이 모부자복지법으로 확대됨으로써 부자가정 역시 동일한 법적용을 받게 되었다.
54)2004년 상반기만 해도 가족동반자살 기사가 여러 차례 신문지상을 오르내렸다. "대전의 한 40대 남자가 가정불화를 비관해 아내를 살해한 뒤 '부모 없이 아이들이 고생할 것 같아 같이 간다'는 유서를 써놓고 두 딸과 투신, 두 딸은 사망하고 그 남자는 뇌사상태라는 충격적인 소식에 이어 6월 9일 또 부산에 사는 만삭주부가 딸과 함께 자살했다. 이에 앞서 5월 10일 울진에서 자녀 3명과 함께 일가족 5명이 자살하고, 3월 5일에도 인천에서 40대 실직 가장이 부인과 두 딸을 살해하고 자살해 사회에 충격을 주었다". (중앙일보 2004. 6.1)
셋째, 한국사회 복지구조의 호주제적 특성은 가족주의, 혹은 가족중심적인 여타 서구 복지국가와도 다른 가족주의적 복지체제를 재생산하는 데 있다. 관계보다는 혈통과 촌수를 중심으로 한 가족개념은 가족의 경계와 범위에 집중하면서 안으로는 위계적인 동시에 밖으로는 배타적이다. 이와 같은 가족개념은 여성복지, 아동복지의 미발달을 가져왔으며, 특히 여성이 '독자적인 가구를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17대 국회에서 호주제 폐지가 목전에 와있다. 가족제도로서 호주제는 포괄적이고 총체적으로 반백년 동안 한국인의 가족의식을 지배해왔고, 복지구조를 포함한 사회구조속에 자연스럽고 자명한 요소로 스며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족법의 조항, '호주'라는 표현이 나타나는 조항만을 고치는 것으로 호주제 '폐지'가 완성되지는 않을 것이다. 즉 '호주'라는 단어는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호주제의 '유제'는 그대로 남을 가능성도 있다. 민법개정안(이미경의원 발의안, 정부 발의안 등)에서 법률적 '가족' 개념을 통일하여 특정한 것으로 사용할지, 아니면 개별 법률의 정의에 맞길지에 대한 논쟁은 가족에 대한 논의가 끝이 아니라 오히려 시작임을 보여준다. 가족법상 호주제의 법조문의 폐지를 넘어선 호주제에 의해 중층결정된, 혹은 호주제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가족 개념 및 정책의 총체적 재점검이 추후의 연구과제로 남는다.
미주
46)호주제 폐지를 대신해 이 재혼 가족의 고통을 덜어주는 제도로 친양자 제도가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온 것도 이와 관련된다.
47)가족법에 나타나는 이와 같이 세가지 상이한 수준의 가(家)에 대해, 양현아는 이것이 가족법의 시대착오성을 보여주며, 현재라는 시간성에 따라 세 수준을 조정하는 것, 즉 '서로 시간 맞추기'에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며, 그 결과 가족법은 현실의 가족이 생산과 소비의 단위로서 활동하는 것을 포괄하지 못하는 '무력'한 준거기준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현행 가족법에서 경제활동의 영역은 상속의 관점에서 다루어지고 있으며, 이외에 부부 재산제 등 국소적으로만 법제화되어 있다. 따라서 상속 이외에 '생존'을 위하여 가족이 생산과 소비의 단위로서 하는 활동에 대해서 가족법은 매우 무력한 텍스트라고 할 수 있다(양현아, 1995: 128)."
48)1990년 가족법 개정을 통해 친족 범위는 양계로 확대되었다. 이와 더불어 부양의무 역시 양계로 확대되었는데, 가족법 개정에서 나타난 양성평등의 취지를 존중하면서도 부양의무를 축소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평등의 방향이 양적인 평등에 초점이 맞추어졌기 때문에 부양의무가 확대되는 역설이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김수정(2003) 참조. 이재경(1999)은 부계와 모계를 모두 인정하는 사회적 추세라는 "양계화 테제"에 대해서도 이는 사회적 불안에 대처하는 기능적 보수적 대응일 뿐, 친족관계의 평등화로 보기 어렵다고 분명히 지적한다.
49)저소득 모자가정의 급여액 산정과 관련된 논의는 김혜란(2002)을 참조했음.
50)이외에도 여성의 가족지위가 후순위임으로써 나타나는 사회적 급여에서의 불이익은 여러 제도에서 나타난다.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제도 혹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제도의 경우, 유족의 범위에서 '자녀' 가운데 이중 딸은 출가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라는 단서를 삭제하긴 하였지만 출가한 딸은 연금지급순위에서 배우자-자녀-부모-성년남자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60세미만의 남자 및 55세 미만의 여자인 직계존속과 성년남자인 형이 없는 미성년제매의 다음순위로 되어 있다. 개정된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도 '자녀' '손자녀' 가운데, 이중 나녀(손녀)는 출가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라는 단서를 삭제하였으나, 출가한 딸(손녀)의 연금지급순위를 배우자-자녀-손자-자부의 다음순위로 규정하여 출가한 딸과 손녀를 차별하고 있다.
51)시부모가 실질적으로 부양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시행령제5조제5호)로 처리하여 급여를 받을 수 있다.
52)반대로 사별시 며느리는 시부모에 대해 부양의무를 갖는데, 시부모가 빈곤할 경우 "혈족의 배우자"인 며느리는 재혼해서 호적이 바뀌지 않는한 부양의무를 갖는다.
53)법적으로 모자가정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아동을 양육하는 자로서, ①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②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③ 미혼자(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를 제외) 이다. 즉, 모자가정이란,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정이다. 이 때 "아동"은 모에 의하여 양육되는 18세 미만(취학중인 때에는 20세 미만을 말한다)의 자녀를 말한다. 2002년 모자복지법이 모부자복지법으로 확대됨으로써 부자가정 역시 동일한 법적용을 받게 되었다.
54)2004년 상반기만 해도 가족동반자살 기사가 여러 차례 신문지상을 오르내렸다. "대전의 한 40대 남자가 가정불화를 비관해 아내를 살해한 뒤 '부모 없이 아이들이 고생할 것 같아 같이 간다'는 유서를 써놓고 두 딸과 투신, 두 딸은 사망하고 그 남자는 뇌사상태라는 충격적인 소식에 이어 6월 9일 또 부산에 사는 만삭주부가 딸과 함께 자살했다. 이에 앞서 5월 10일 울진에서 자녀 3명과 함께 일가족 5명이 자살하고, 3월 5일에도 인천에서 40대 실직 가장이 부인과 두 딸을 살해하고 자살해 사회에 충격을 주었다". (중앙일보 2004.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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