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국민연금이란?
2. 한국의 국민연금 현황
3. 국민연금 내용
4. 국민연금의 문제점
5. 국민연금의 개선방안
2. 한국의 국민연금 현황
3. 국민연금 내용
4. 국민연금의 문제점
5. 국민연금의 개선방안
본문내용
위해서는 과표 현실화의 노력을 통한 탈루방지대책이 요구된다. 또한, 최근 발족한 소득파악위원회의 활동과정에서 그 동안 자료공개에 비협조적이던 국세청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설득하여 최대한 협조를 이끌어 내야 할 것이다. 즉, 국세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과세자료를 자영자 소득파악 위원회 위원들에게 공개하여 분석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특히 전산 입력 자료를 제공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는 그동안 국세청의 오랜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진한 자영자 소득파악이 국민연금 자영자 확대실시를 계기로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국민연금제도를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이원화하여 자영자의 경우 기초연금은 정액갹출 정액급부를 원칙으로 강제화하고 소득비례연금은 임의 가입하도록 하거나 소득비례연금을 완전적립방식으로 운영하여 강제가입 시키는 대안 중 택일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자영자 소득파악이 미진함에 따라 발생하는 형평성문제를 다소 해소할 수 있게 될 것이다.
8) 국민연금가입자 선정의 명확성 확보 방안
① 기타의 연금가입대상자와 가입기간의 선정
: 현재의 국민연금법은 국외거주 근로자나 국내거주 외국근로자들을 국민연금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점점 경제가 범세계적으로 확산되며, 국가간의 영토의 개념이 약 화되고 있으며, 점점 근로자의 지역간의 유동성이 강화되고 있는 현대에 해외체류근로자 나 외국인근로자를 국민연금제도에 가입시키는 것이 적절하며 이러한 경제의 발전에 부응 하여 국가 간 및 국제간의 상호협정이 요구된다. 육체적인 부담이 큰 특수직종 근로자 - 선원, 광부, 기타 특수직종의 근로자는 연령의 상한선을 제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들은 산업구조의 변동에 의한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직종이기 때문에 특별한 지원 대책과 경제구조의 변동에 적합한 직업교육, 능력개발사업과 직장알선에 의하여 그들이 적 극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제시하는 것이 국민연금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노 령인구의 사회적, 경제적 및 정치적 삶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관점에서 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된다. 저소득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덜고 연금재정을 보호하기 위하 여 5인 미만의 사업체 근로자와 같은 저소득층 및 시간제 근로자들을 강제 가입대상자에 서 제외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대책이 공적 부조에 의한 지원보다는 연금가입대상에 적 용시키고 최저연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② 소득의 높이에 따른 가입대상의 선정
: 우리의 국민연금제도는 경제적 신분과 직업의 종류에 따라서 조직되어 있지만 소득의 높 이에 따라서 가입대상을 결정하지 않는다. 자본축적은 오래 전부터 자영인의 고유한 특징 이 아니며 고급인력과 전문직 근로자들의 월 평균소득은 소상인의 월 평균 순익보다 높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형평성과 목표 적합성은 경제적 신분과 소득의 높이에 따라서, 즉 가입 대상을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력을 제공하는 근로자로 개정하고 그들의 소득의 높이에 상한 과 하한을 정하여 강제 가입시키고, 고소득을 가지고 스스로 사회적 위험에 대비할 수 있 는 사회구성원들을 강제 가입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여서 임의 가입자로 하는 것이 합당하 다. 현재의 국민연금법과 같이 근로자를 사업의 규모와 종류에 따라서 배제하고 소득수준 과 상관없이 모두 강제 가입시킨다면 국가의 사회보장에 의하여 경제적 및 사회적 불평등 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위의 보조원칙과 연대원칙들을 결합하여 고소득층 은 재산형성 혹은 사회보험제도에 의해서 스스로 보장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하고, 일정 소득범위를 획득하는 근로자 및 사회구성원들은 사회보험에 강제 가입시키며, 저소득으로 인하여 자립할 수 없으며 인간다운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사회구성원은 공적 부조의 대상자로 구별하는 것이 사회보장제도의 망을 체계적으로 형성하는 것이다.
9) 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공적 연금과 기업연금과의 연계
공적연금제도, 기업연금제도 그리고 개인연금제도의 삼층 체계로 이루어지는 노후소득보장제도는 공적연금제도 개혁의 기본방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상호연계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기업연금제도가 정착되지 않은 채 퇴직금제도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의 실정에서 기업연금제도의 조기정착과 활성화가 삼층 보장제도간의 연계에 앞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기업연금제도의 활성화는 기존의 퇴직일시금제도에서 기업연금으로 (일부 또는 전부) 이전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기업연금 활성화의 주된 검토대상은 기존의 퇴직일시금제도와 비교할 때 기업연금이 안전성과 수익성 면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가가 중요하다. 기업연금이 도입되면 기업주입장에서 볼 때 이론적으로는 기존에 적립하던 퇴직금충당금의 사외적립이라는 점에서 본질적인 변화가 없어야 하나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사내에 적립된 퇴직급여충당금과 사외에 적립된 종업원퇴직보험충당금은 기업의 영업활동에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기업연금의 도입과 사외적립은 기업에게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세제혜택의 제공만으로는 사회적립형 기업연금도입에 의한 기업주 부담증가를 상쇄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기업주의 국민연금 및 기업연금의 과다한 중복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기업의 사회보장부담은 임금총액의 15%를 상회하며 추후 부담수준이 계속 증가할 전망으로, 이러한 과다한 사회보장부담은 고용회피의 유인제공 및 생산비용증대에 의한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우리나라는 적용제외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적용제외방식의 수월한 도입을 위해서도 이미 제기한 바 있는 국민연금의 균등부문과 소득비례부문의 분리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적용제외제도의 도입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 중의 하나는 기업연금의 적용제외수준을 어떻게 결정할 것 인가이다. 즉, 기업연금이 국민연금 중 소득비례연금을 완전 대체토록 할 것인지 부분 대체토록 할 것인지, 또한 부분대체일 경우 그 수준은 어떻게 결정되어야 할 것인지 등을 미리 정해야 할 것이다. 이 밖에도 근본적으로 적정수준에 대한 합의가 전제가 되어야 한다.
8) 국민연금가입자 선정의 명확성 확보 방안
① 기타의 연금가입대상자와 가입기간의 선정
: 현재의 국민연금법은 국외거주 근로자나 국내거주 외국근로자들을 국민연금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점점 경제가 범세계적으로 확산되며, 국가간의 영토의 개념이 약 화되고 있으며, 점점 근로자의 지역간의 유동성이 강화되고 있는 현대에 해외체류근로자 나 외국인근로자를 국민연금제도에 가입시키는 것이 적절하며 이러한 경제의 발전에 부응 하여 국가 간 및 국제간의 상호협정이 요구된다. 육체적인 부담이 큰 특수직종 근로자 - 선원, 광부, 기타 특수직종의 근로자는 연령의 상한선을 제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들은 산업구조의 변동에 의한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직종이기 때문에 특별한 지원 대책과 경제구조의 변동에 적합한 직업교육, 능력개발사업과 직장알선에 의하여 그들이 적 극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제시하는 것이 국민연금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노 령인구의 사회적, 경제적 및 정치적 삶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관점에서 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된다. 저소득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덜고 연금재정을 보호하기 위하 여 5인 미만의 사업체 근로자와 같은 저소득층 및 시간제 근로자들을 강제 가입대상자에 서 제외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대책이 공적 부조에 의한 지원보다는 연금가입대상에 적 용시키고 최저연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② 소득의 높이에 따른 가입대상의 선정
: 우리의 국민연금제도는 경제적 신분과 직업의 종류에 따라서 조직되어 있지만 소득의 높 이에 따라서 가입대상을 결정하지 않는다. 자본축적은 오래 전부터 자영인의 고유한 특징 이 아니며 고급인력과 전문직 근로자들의 월 평균소득은 소상인의 월 평균 순익보다 높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형평성과 목표 적합성은 경제적 신분과 소득의 높이에 따라서, 즉 가입 대상을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력을 제공하는 근로자로 개정하고 그들의 소득의 높이에 상한 과 하한을 정하여 강제 가입시키고, 고소득을 가지고 스스로 사회적 위험에 대비할 수 있 는 사회구성원들을 강제 가입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여서 임의 가입자로 하는 것이 합당하 다. 현재의 국민연금법과 같이 근로자를 사업의 규모와 종류에 따라서 배제하고 소득수준 과 상관없이 모두 강제 가입시킨다면 국가의 사회보장에 의하여 경제적 및 사회적 불평등 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위의 보조원칙과 연대원칙들을 결합하여 고소득층 은 재산형성 혹은 사회보험제도에 의해서 스스로 보장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하고, 일정 소득범위를 획득하는 근로자 및 사회구성원들은 사회보험에 강제 가입시키며, 저소득으로 인하여 자립할 수 없으며 인간다운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사회구성원은 공적 부조의 대상자로 구별하는 것이 사회보장제도의 망을 체계적으로 형성하는 것이다.
9) 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공적 연금과 기업연금과의 연계
공적연금제도, 기업연금제도 그리고 개인연금제도의 삼층 체계로 이루어지는 노후소득보장제도는 공적연금제도 개혁의 기본방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상호연계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기업연금제도가 정착되지 않은 채 퇴직금제도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의 실정에서 기업연금제도의 조기정착과 활성화가 삼층 보장제도간의 연계에 앞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기업연금제도의 활성화는 기존의 퇴직일시금제도에서 기업연금으로 (일부 또는 전부) 이전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기업연금 활성화의 주된 검토대상은 기존의 퇴직일시금제도와 비교할 때 기업연금이 안전성과 수익성 면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가가 중요하다. 기업연금이 도입되면 기업주입장에서 볼 때 이론적으로는 기존에 적립하던 퇴직금충당금의 사외적립이라는 점에서 본질적인 변화가 없어야 하나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사내에 적립된 퇴직급여충당금과 사외에 적립된 종업원퇴직보험충당금은 기업의 영업활동에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기업연금의 도입과 사외적립은 기업에게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세제혜택의 제공만으로는 사회적립형 기업연금도입에 의한 기업주 부담증가를 상쇄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기업주의 국민연금 및 기업연금의 과다한 중복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기업의 사회보장부담은 임금총액의 15%를 상회하며 추후 부담수준이 계속 증가할 전망으로, 이러한 과다한 사회보장부담은 고용회피의 유인제공 및 생산비용증대에 의한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우리나라는 적용제외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적용제외방식의 수월한 도입을 위해서도 이미 제기한 바 있는 국민연금의 균등부문과 소득비례부문의 분리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적용제외제도의 도입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 중의 하나는 기업연금의 적용제외수준을 어떻게 결정할 것 인가이다. 즉, 기업연금이 국민연금 중 소득비례연금을 완전 대체토록 할 것인지 부분 대체토록 할 것인지, 또한 부분대체일 경우 그 수준은 어떻게 결정되어야 할 것인지 등을 미리 정해야 할 것이다. 이 밖에도 근본적으로 적정수준에 대한 합의가 전제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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