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하이트맥주의 진로 인수에 따른 독과점판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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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제법]하이트맥주의 진로 인수에 따른 독과점판정 여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문제 소개

Ⅱ. 사실관계 및 시장상황
1. 사실관계
2. 시장 상황

Ⅲ. 기업결합 금지 검토
1. 지배관계의 형성여부
2. 관련시장의 획정
3. 경쟁제한성 판단
(1) 추정규정 해당 여부
(2) 판단요소별 검토
4. 예외 인정 가능성 여부 검토
(1) 회생 불가능한 회사와의 기업결합 여부
(2)효율성 증대를 위한 기업결합
1) 유통망 관련 효율성 증대효과
2) 비용절감과 생산성 향상 효과
3) 국제경쟁력 강화 효과
4) 수출 증대 효과
5) 소주와 맥주 가격인하의 효과
6) 연구개발 공동활용 효과
7) 소결

Ⅳ. 논의

본문내용

활용하는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7) 소결
유통망을 통합함으로써 얻게 되는 물류비 감소, 마케팅 비용 절감, 생산성 향상, 국제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는 효율성 증대효과를 인정할 가능성도 있으나, 가격인하측면, 연구 개발 공동활용 효과, 수출 증대효과 측면에서는 효율성 증대효과가 있는지의 여부를 섣불리 판단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Ⅳ. 논의
하이트맥주의 진로인수가 성공적으로 끝날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두 회사의 결합이 기업결합금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공정거래 위원회가 판단한다면 (주)무학의 대선주조(주)의 인수불가 사건처럼 하이트맥주도 진로를 인수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기업결합 금지사유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예외의 인정이 되는지에 대해 논의를 하였으나 사안이 복잡하여 하나의 통일된 결론은 얻지 못하였다. 하이트맥주의 진로인수가 가능하다는 의견과 불가능 하다는 의견이 반반으로 나뉘었다. 우선 경쟁제한성의 문제에는 앞에서 보았듯이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 한다는 의견에 어느 정도 일치하였다. 시장획정에서 맥주시장과 소주시장을 통합된 단일한 시장으로 본 경우에는 요건의 누적적 검토로 인하여 경쟁제한성이 추정되지 않으나 시장점유율이 56%나 된다는 점, 그리고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판단요소별 검토에서 실질적으로 제한한다는 점에서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보았다. 결국, 기업결합 금지의 예외에 해당하는가에 대해서 의견이 나뉘었다. 이때에도 앞에서 보았듯이 진로소주가 회생불가능한 회사가 아니라는 점에서 효율성증대효과를 인정할 것인가가 문제되었다.
먼저, 하이트맥주의 진로인수가 가능하다는 의견은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여부, 그리고 예외인정여부를 판단하는 것의 어려움을 들었다. 경쟁제한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견의 일치는 있었지만, 현행법상 관련시장 획정 기준이 불분명하고, 경쟁제한성 판단기준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는 점 등 기업결합 규제를 하기 위해서는 개선해야 하는 점이 많은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독점규제법의 목적인 자유롭고 창의적인 기업 활동을 보장하는 것을 부각하여 예외를 인정하자는 것이다. 물론, 효율성 증대가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보다 크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즉, 효율성에 있어서 생산비용 절감과 특히 판매조직의 통합 및 공동활용, 시장정보의 공동활용을 통해 판매비용 절감 및 판매ㆍ수출 증대의 효과가 예상되어 효율성 증대 효과를 인정할 수 있고, 그에 따른 경쟁력 강화로 인한 주류산업 개방에 대비해 국제 경쟁력을 강화 할 수 있는 점을 들어 예외를 인정하자고 한다. 그리고 경쟁제한성 폐해적 요소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하이트주조의 매각명령과 시장점유율을 떨어뜨리는 시정조치를 한다면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요소들이 제거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반대의견은 효율성 증대의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업결합으로 인하여 생기는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보다 크다고는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기업결합으로 인하여 통합된 유통망을 통하여 다른 기업보다 훨씬 유리한 입지를 구축하여 끼워팔기, 자금력우위를 바탕으로 냉장시설의 제공등 불공정한 거래행위의 가능성이 커질 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과의 공동행위의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라는 점을 들었다. 또한, 하이트맥주측에서 주장하는 기업결합으로 인한 비약적인 효율성증대효과, 외국기업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경쟁력 향상, 수출에 있어서 보다 유리한 지위의 확보효과 등은 이번 기업결합 건만 아니라 다른 일반상품을 제조, 판매하는 기업간의 기업결합에 있어서도 충분히 주장될 수 있는 것이며, 맥주회사가 소주회사를 인수하는 이번 기업결합에 있어서 특별히 이러한 효과를 강조해야할 특수성은 없다는 점을 들었다. 만약, 하이트맥주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정거래위원회가 하이트맥주의 진로소주 인수 가능의 판단을 내린다면, 이는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의 추정요건을 두고 극히 제한적으로 그러한 추정 복멸의 가능성을 열어둔 제도의 취지를 무의미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나아가 앞으로의 기업결합심사에 있어서도 나쁜 선례로 작용하여 기업결합의 인정여지를 넓힘으로써,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을 금지하려는 독점규제법 조항의 기능을 크게 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강조 하였다.
하이트맥주와 진로의 기업결합의 금지여부는 사안이 복잡하고 고려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였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사안에 대해 명확하게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이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어떠한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을 내리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이다.

키워드

경제법,   경제,   진로,   하이트,   인수
  • 가격1,000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05.09.15
  • 저작시기2005.0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12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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