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시장경제와 독과점 규제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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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자유 시장경제와 독과점 규제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자유 시장경제
1. 자유 시장경제의 개념
2. 자유 시장경제의 장점
(1). 경제활동의 역동성
(2). 시장균형의 자율적인 통제
3. 자유 시장경제의 단점
(1). 시장의 실패.
(2). 공공부문의 재화는 역동성을 가지지 않는다.
4. 현대의 시장경제이론
5. 시장경제체제의 장단점과 장점에 대한 사례.
(1). 비인간적인 시장 경제 체제...
(2). 동기 부여. 생산성 향상
(3) 분배 역할
(4) 공공재 생산.

Ⅱ. 독과점 규제
1. 독과점 규제의 개념
2. 독과점의 경제적 폐해
(1). 사회적 비용의 증대
3. 자유시장경제체계와 독과점 규제의 결론
4. 자유시장경제와 독과점규제의 문제해결
(1).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가격남용행위 결정기준 보완
(2).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선정기준에 대한 검토
(3).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가격남용행위 세부심사기준의 보완
(4). 소비자대표의 참여
(5). 시장 지배적 사업자 선정대상기준의 확대

참고문헌

본문내용

시장 지배적 품목의 가격남용행위에 대한 시정조치건수가 한 건도 없었다. 이러한 원인은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의 활동이 독과점폐해규제보다는 불공정거래규제에 보다 주안점을 두었으며, 시장 지배적 품목의 가격남용행위규제를 독과점의 폐해결과로 나타나는 가격 관리력이나 이윤율 등을 기초로 한 것이 아니라 가격관리에 주안점을 둠으로써 눈에 보이는 공장도가격의 상승에만 관심을 가진 결과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4. 자유시장경제와 독과점규제의 문제해결
우리나라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일본이나 미국과는 달리 독과점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독일처럼 독과점을 인정하면서 이의 폐해를 규제하는 폐해규제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제환경을 고려할 때 타당한 입법조치라 사료된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까지 동 법률을 집행하기 위한 기관의 명칭이나 활동현황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 동안의 주안점이 불공정거래의 규제에 치중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래의 입법취지대로 독과점의 폐해를 강력히 규제하기 위해서는 원인금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의 제도들을 충분히 연구. 검토한 후, 우리 경제의 실정에 접목시킬 수 있는 제도는 과감히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가격남용행위 규제를 위해서는 현재의 물가차원의 규제방식에서 독과점폐해 규제방식으로의 전환과 함께 소비자보호기능의 확대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1).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가격남용행위 결정기준 보완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의 제정동기가 독과점 품목의 가격관리를 위해서 출발하였기 때문에 동법의 가장 주요한 목적도 이들 품목의 가격관리에 두고 있다. 그러나 독과점의 폐해는 독과점으로 인한 초과이윤발생과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등에 있기 때문에, 시장 지배적 품목의 관리도 가격의 등락보다는 초과이윤과다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현행법의 부당한 가격결정기준(동법 시행령 제 5 조)에 일본의 시장 지배적 품목의 폐해기준처럼 "이윤율이 현저히 높은 경우"라는 조건을 보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왜냐하면, 이미 독과점이윤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는 시장 지배적 품목의 경우에는 가격이 현저히 상승하지 않더라도 독과점으로 인한 폐해는 발생하고 있지만 현재의 현저한 가격상승기준(동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으로는 이를 규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2).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선정기준에 대한 검토
시장 지배적 품목의 선정기준은 폐해규제주의와 원인규제주의를 채택하는 국가들에 따라 상이하다. 우리나라의 선정기준은 폐해규제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독일보다는 다소 완화되어 있으나 일본보다는 엄격하게 규제되어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어느 정도의 생산집중도에서 독과점의 폐해인 초과이윤이 급격히 증가하는 가를 기준으로 시장 지배적 품목의 선정기준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본 연구의 결과로는 83년과 88년의 가격관리력이 급격히 증가하는 임계치가서로 다르게 나타났다. 그러나 동 연구결과는 제조업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계치기준으로는 문제가 있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결과는 우리나라 독과점산업 전체를 대상으로 생산집중도와 가격관리력의 관계를 분석하여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으며,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1사 기준 및 3사 기준의 시장 지배적 품목의 선정기준을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3).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가격남용행위 세부심사기준의 보완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가격남용행위의 심사지침으로 가격문제,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문제, 동조적 가격인상문제등의 3 분야에 대해서 구체적인 세부심사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동 세부내용에는 "현저히 높은 경우", "현저히 상승 또는 하락하는 경우"등과 같이 구체적인 판단기준의 제시가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동 내용을 적용하는데는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동 지침이 현실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86년의 법개정으로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동조적 가격인상에 대한 규제도가격남용행위와 같이 취급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방안이 없는 실정이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동조적 가격인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동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이에 대한 규제방안을 보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4). 소비자대표의 참여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가격남용행위는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에 따라 동법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의 요건 중에서 "기업경영 또는 소비자보호활동에 15년 이상 참가한 자"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7인의 위원 중에서 2인이 비상임 위원이기 때문에 소비자대표가 참여할 수 있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며, 이러한 사실은 지금까지의 위원들 중에서 소비자대표가 위원으로 참여한 경우가 한번도 없었다는 점에서도 잘 알 수 있다. 따라서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가격남용행위가 직접적으로 소비자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여 소비자를 대표하는 자가 위원으로 참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5). 시장 지배적 사업자 선정대상기준의 확대
현행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선정기준에 의하면 '대통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집중도의 기준에 따라 선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에 의하면 국내 총공급액이 300억원 이상인 사업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공급액이 300억원 이하인 사업자라도 국내시장을 독점 화할 우려가 있는 상품이 많으며, 특히 동제품이 소비재일 경우 이들 사업자의 가격남용행위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 따라서, 소비재인 경우에는 "300억원 이상"이라는 동규정을 개정(동규정을 삭제)하여 가격남용행위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1. 정병휴역, 『산업조직론』, 박영사, 1987.
2. 대한상공회의소, 『공정거래 10년의 평가와 전망』, 1991.
3. 공정거래위원회, 『우리나라 시장구조 분석』, 1990.
4. 공정거래위원회.한국개발연구원, 『공정거래 10년』, 1991.
5. 한국은행, 『물가총람』,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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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9.20
  • 저작시기20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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