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환경정책
2.환경기준
3.환경법 변천
4.환경법 연혁
5.환경법 각 조항의 설명
6.외국과의 비교
2.환경기준
3.환경법 변천
4.환경법 연혁
5.환경법 각 조항의 설명
6.외국과의 비교
본문내용
한 중국의 영향력은 상당히 크다.
더욱이 중국에서는 삼림감소, 사막화의 확대로 인한 초원과 경작지의 표토유출, 농약과 환경오염으로 인한 토양의 황폐화와 농산물의 오염 등 농촌지역에서도 다양한 환경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 결과, 농업포기와 도시로의 인구유출 등 거대한 인구를 기르는 농업기반을 위태롭게 하는 불길한 현상이 진행되고 있다.
중국의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커다란 문제 중 하나가 에너지 수급문제이다. 현재, 중국의 에너지소비량은 미국, 러시아 다음으로 세계 제3위이다. 전세계의 9%를 차지하는 수준에 달해 있는데, 주로 석탄이 에너지원으로 이용되고 있다. 석탄은 같은 석탄연료인 석유나 천연가스에 비해 SOx과 분진 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비율이 높다. 최근, 중국국립 能源(에너지)연구소와 나고야대학 공학부의 공동조사에서 중국연안지역의 공업지대에서 발생하는 SO₂가 일본의 대기오염이 최악이였던 고도성장기의 45배나 많은 것로 밝혀졌다.
또한, 하천의 오염상황도 심해서 테스트데이터를 갖은 874개 하천 대부분이 오염되어 있고 그 가운데 141개의 하천은 특히 심각한 상태다. 일설에 의하면, 주요 하천의 약 2만㎞에 달하는 유역의 수질이 관개로도 이용할 수 없을 정도하고 한다. 더욱이, 중국 전 국토의 삼림지는 어림잡아도 1.22헥타르, 삼림피복율은 20.7%로, 세계평균(22%)을 크게 밑돌고 있다. 또한, 과거 20년 동안 있은 삼림부족으로 인한 수토유출은 약0.7억헥타르, 초원의 퇴화는 1.02억헥타르, 경지의 사막화는 133.4만헥타르로 늘어, 매년 유출되는 토양은 10억톤에 달한다.
중국정부의 환경시책은 법률면에서는 89년에 제정된「환경보전법」을 근거로, 전국적으로 법규제 정비, 단속강화를 단행하여 환경개선에 힘쓰고 있으나 향진기업(과거 인민공사)에서 배출되는 유해배출량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국가환경보호국(NEPA)은 환경품질기준, 오염물배출기준, 환경기초기준과 분석검사방법기준을 포함한 364개의 환경기준을 공표하였다. 이 가운데 국가기준이 346개, 청취(聽取)기준이 18개를 규정했다.
대응면에서는「3동시원칙」과「3폐(廢) 종합이용」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3동시원칙」이란 73년 이래 중국의 공정건설 등에 채용되고 있는 방법으로 주요설비와 오염방지설비를 동시에 설계하여 동시에 시공, 동시에 사용 개시한다. 한편,「3폐 종합이용」이란 폐기, 폐수, 고형폐기물의 3폐를 적정 처리리사이클함으로써 환경을 보전함과 동시에 자원의 유효이용으로 인한 이윤도 올리는 시도이다.
더욱이 중국정부는 외자에 의한 프로젝트의 추진을 계획, 국가환경보호국을 중심으로 하는 환경보호전을 개최한다. 중국 최초의 환경보호전「중국국제환경보호전람회(CIEPEC97)」은 97년 12월 5일~9일간의 일정으로 북경 시내의 북경전람관에서 산업배수처리, 석탄크린기술을 비롯하여 쓰레기리사이클, 환경모니터링 등 20항목을 테마로 열린다. 출전료는 9평방미터 당 3600달러, 급성장하에 있는 환경보호시장을 해외기업에게 개방하고 공해와 환경대책을 추진하는 것이 목표다.
중국은 96년부터 제9차 5개년계획에 돌입했다. 이 계획의 주된 목적은 환경투자의 확충이다. 91~95년에 실시된 제8차 5개년계획에서는 GNP의 0.8%였던 환경투자를 GNP의 1.3~1.5%까지 끌어올려 환경보호산업의 육성을 지속적으로 꾀하면서 공해대책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는 그린엔지니어링 프로그램의 제1기 계획(1996~2000년)에서 1600개 프로젝트에 230억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700개 프로젝트, 65억달러의 투자를 외자유치하기 위해, CIEPEC의 개최를 계획하였다. 투자 비율은 수질오염 47%, 대기오염 31%, 고형폐기물 11%, 에콜로지 9%, 기타 2%로 구성되어 있다.
더욱이 중국의 제9차 5개년계획에 있어서 에너지절약은 중점 정책으로서 담겨져 있다. 에너지수급문제에 대한 대응책으로서「에너지절약기술대강」을 책정하였다. 그 속에는 산업수송건축 각 분야, 법률기준관리 등 정책수단, 도시와 농촌의 대응과 실로 상세한 에너지절약 시책이 제안되어 있다.
5. 일본의 법적 규제
(1)환경기본법
92년에 브라질에서 개최된 「지구서미트」의 취지를 바탕으로「환경기본법」이 93년 11월에 제정되었다.
이 법률은 오늘날의 환경문제의 키워드로 돼 있는「지속가능한 개발」을 일본이 어떻게 수용하여 정책에 반영해 나갈 것인가를 밝힌 것으로 일본의 환경정책의 기틀로서 기본시책의 항목이 규정되어 있다.
주요 내용은 「제1장총칙」「제2장환경의 보전에 관한 기본적 시책」「제3장환경심의회 등」「부칙」등이다. 구체적 메뉴에 대해서는 제2장에서 정하고 있다.
제2장에서는「국가가 강구한 환경보전을 위한 시책」,「지구환경보전 등에 관한 국제협력」, 「비용부담 및 재정조치」를 핵심으로, 상세한 추진 내용은 각 조항(15~40조)에 규정되어 있다.
환경기본법은 이론적 색채가 짙고 전체적으로 구체적 내용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종래의「공해대책기본법(67년제정)」을 일보 진전시켜 미래의 세대에 걸쳐서도 지구환경을 유지해야 한다는 기본이념을 처음으로 명확히 한 점에서 획기적이라고 할 수있을 것이다.
(2)환경기본계획
환경기본계획은 94년 11월 환경기본법 제15조를 기초로 각료회의에서 결정된 것으로 일본 환경정책의 기본이 되는 행정의 핵심이다. 정부의 환경보전에 관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시책의 흐름을 정하고 있다. 환경기본계획의 취지는 환경정책의 기본적 개념과 21세기 중반을 내다본 장기적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예를들면「21세기 초반을 목표로 폐기물의 대부분을 단순히 태우고 묻는 처리방법에서 최대한 리사이클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되 소각처리시에는 열에너지를 활용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을 추진한다」등의 전망을 제시하고 또 그 실현을 위해 국가, 지방공공단체, 사업자, 국민, 민간단체 등의 각 주체가 어떻게 대응해 가야할 것인가를 체계적으로 밝히고 있다.
계획의 기본적인 방침은「인류공유의 생존기본인 유한한 지구환경을 유지하고 환경의 혜택을 영위하고 계승한다」는 것으로 장기적인 목표로서「순환」,「공생」,「참가」,「국제적 대처」4개 항목을 정하고 있다.
더욱이 중국에서는 삼림감소, 사막화의 확대로 인한 초원과 경작지의 표토유출, 농약과 환경오염으로 인한 토양의 황폐화와 농산물의 오염 등 농촌지역에서도 다양한 환경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 결과, 농업포기와 도시로의 인구유출 등 거대한 인구를 기르는 농업기반을 위태롭게 하는 불길한 현상이 진행되고 있다.
중국의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커다란 문제 중 하나가 에너지 수급문제이다. 현재, 중국의 에너지소비량은 미국, 러시아 다음으로 세계 제3위이다. 전세계의 9%를 차지하는 수준에 달해 있는데, 주로 석탄이 에너지원으로 이용되고 있다. 석탄은 같은 석탄연료인 석유나 천연가스에 비해 SOx과 분진 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비율이 높다. 최근, 중국국립 能源(에너지)연구소와 나고야대학 공학부의 공동조사에서 중국연안지역의 공업지대에서 발생하는 SO₂가 일본의 대기오염이 최악이였던 고도성장기의 45배나 많은 것로 밝혀졌다.
또한, 하천의 오염상황도 심해서 테스트데이터를 갖은 874개 하천 대부분이 오염되어 있고 그 가운데 141개의 하천은 특히 심각한 상태다. 일설에 의하면, 주요 하천의 약 2만㎞에 달하는 유역의 수질이 관개로도 이용할 수 없을 정도하고 한다. 더욱이, 중국 전 국토의 삼림지는 어림잡아도 1.22헥타르, 삼림피복율은 20.7%로, 세계평균(22%)을 크게 밑돌고 있다. 또한, 과거 20년 동안 있은 삼림부족으로 인한 수토유출은 약0.7억헥타르, 초원의 퇴화는 1.02억헥타르, 경지의 사막화는 133.4만헥타르로 늘어, 매년 유출되는 토양은 10억톤에 달한다.
중국정부의 환경시책은 법률면에서는 89년에 제정된「환경보전법」을 근거로, 전국적으로 법규제 정비, 단속강화를 단행하여 환경개선에 힘쓰고 있으나 향진기업(과거 인민공사)에서 배출되는 유해배출량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국가환경보호국(NEPA)은 환경품질기준, 오염물배출기준, 환경기초기준과 분석검사방법기준을 포함한 364개의 환경기준을 공표하였다. 이 가운데 국가기준이 346개, 청취(聽取)기준이 18개를 규정했다.
대응면에서는「3동시원칙」과「3폐(廢) 종합이용」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3동시원칙」이란 73년 이래 중국의 공정건설 등에 채용되고 있는 방법으로 주요설비와 오염방지설비를 동시에 설계하여 동시에 시공, 동시에 사용 개시한다. 한편,「3폐 종합이용」이란 폐기, 폐수, 고형폐기물의 3폐를 적정 처리리사이클함으로써 환경을 보전함과 동시에 자원의 유효이용으로 인한 이윤도 올리는 시도이다.
더욱이 중국정부는 외자에 의한 프로젝트의 추진을 계획, 국가환경보호국을 중심으로 하는 환경보호전을 개최한다. 중국 최초의 환경보호전「중국국제환경보호전람회(CIEPEC97)」은 97년 12월 5일~9일간의 일정으로 북경 시내의 북경전람관에서 산업배수처리, 석탄크린기술을 비롯하여 쓰레기리사이클, 환경모니터링 등 20항목을 테마로 열린다. 출전료는 9평방미터 당 3600달러, 급성장하에 있는 환경보호시장을 해외기업에게 개방하고 공해와 환경대책을 추진하는 것이 목표다.
중국은 96년부터 제9차 5개년계획에 돌입했다. 이 계획의 주된 목적은 환경투자의 확충이다. 91~95년에 실시된 제8차 5개년계획에서는 GNP의 0.8%였던 환경투자를 GNP의 1.3~1.5%까지 끌어올려 환경보호산업의 육성을 지속적으로 꾀하면서 공해대책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는 그린엔지니어링 프로그램의 제1기 계획(1996~2000년)에서 1600개 프로젝트에 230억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700개 프로젝트, 65억달러의 투자를 외자유치하기 위해, CIEPEC의 개최를 계획하였다. 투자 비율은 수질오염 47%, 대기오염 31%, 고형폐기물 11%, 에콜로지 9%, 기타 2%로 구성되어 있다.
더욱이 중국의 제9차 5개년계획에 있어서 에너지절약은 중점 정책으로서 담겨져 있다. 에너지수급문제에 대한 대응책으로서「에너지절약기술대강」을 책정하였다. 그 속에는 산업수송건축 각 분야, 법률기준관리 등 정책수단, 도시와 농촌의 대응과 실로 상세한 에너지절약 시책이 제안되어 있다.
5. 일본의 법적 규제
(1)환경기본법
92년에 브라질에서 개최된 「지구서미트」의 취지를 바탕으로「환경기본법」이 93년 11월에 제정되었다.
이 법률은 오늘날의 환경문제의 키워드로 돼 있는「지속가능한 개발」을 일본이 어떻게 수용하여 정책에 반영해 나갈 것인가를 밝힌 것으로 일본의 환경정책의 기틀로서 기본시책의 항목이 규정되어 있다.
주요 내용은 「제1장총칙」「제2장환경의 보전에 관한 기본적 시책」「제3장환경심의회 등」「부칙」등이다. 구체적 메뉴에 대해서는 제2장에서 정하고 있다.
제2장에서는「국가가 강구한 환경보전을 위한 시책」,「지구환경보전 등에 관한 국제협력」, 「비용부담 및 재정조치」를 핵심으로, 상세한 추진 내용은 각 조항(15~40조)에 규정되어 있다.
환경기본법은 이론적 색채가 짙고 전체적으로 구체적 내용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종래의「공해대책기본법(67년제정)」을 일보 진전시켜 미래의 세대에 걸쳐서도 지구환경을 유지해야 한다는 기본이념을 처음으로 명확히 한 점에서 획기적이라고 할 수있을 것이다.
(2)환경기본계획
환경기본계획은 94년 11월 환경기본법 제15조를 기초로 각료회의에서 결정된 것으로 일본 환경정책의 기본이 되는 행정의 핵심이다. 정부의 환경보전에 관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시책의 흐름을 정하고 있다. 환경기본계획의 취지는 환경정책의 기본적 개념과 21세기 중반을 내다본 장기적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예를들면「21세기 초반을 목표로 폐기물의 대부분을 단순히 태우고 묻는 처리방법에서 최대한 리사이클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되 소각처리시에는 열에너지를 활용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을 추진한다」등의 전망을 제시하고 또 그 실현을 위해 국가, 지방공공단체, 사업자, 국민, 민간단체 등의 각 주체가 어떻게 대응해 가야할 것인가를 체계적으로 밝히고 있다.
계획의 기본적인 방침은「인류공유의 생존기본인 유한한 지구환경을 유지하고 환경의 혜택을 영위하고 계승한다」는 것으로 장기적인 목표로서「순환」,「공생」,「참가」,「국제적 대처」4개 항목을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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