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의의
Ⅱ. 내용
Ⅲ. 장애인 복지법 및 시행령의 특징
Ⅳ. 장애인 복지법 개정법률의 현황
Ⅴ. 판례 및 사례
Ⅱ. 내용
Ⅲ. 장애인 복지법 및 시행령의 특징
Ⅳ. 장애인 복지법 개정법률의 현황
Ⅴ. 판례 및 사례
본문내용
을 정비함(현행 제23조 삭제).
Ⅴ. 판례 및 사례
1. [판례 1] 다리교정기가 의료용구의 일종인 정형외과용 교정장치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대판, 95.12.26. 95도2188)
<판결요지>
가. 다리교정기는 휘어진 다리를 알루미늄 받침대에 벨트로 꽉 조이도록 묶어 벨트의 당기는 힘에 의하여 물리적으로 휜 다리가 펴지도록 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장치로서 약사법 제2조제9항 소정의 의료용구의 일종인 정형외과용 교정장치에 해당한다.
나. 장애인복지법 제50조제1항 소정의 보장구제조업허가를 받아 제조되는 보장구는 어디까지나 장애인의 장애를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장애인복지법 제9조제1항 참조)에 불과하므로 위 허가를 받았다고 하여 다리교정기와 같은 정형외과용 교정장치를 제조할 수 있도록 허용되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므로, 설령 장애인복지법 제50조제1항에 의해 보장구 제조허가를 받았고 또 한국보장구 협회에서 다리교정기와 비슷한 기구를 제작·판매하고 있던 자라 하더라도, 다리교정기가 의료용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가. 약사법 제2조제9항
나. 형법 제16조, 장애인복지법 제9조제1항, 제50조제1항
2. 장애인 판례
<사례1>
"투표를 하지 못한 장애인..."
투표소가 2층에 설치돼 있어 투표를 하지 못한 장애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재판부가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려 향후 장애인들의 투표권행사에 좋은 판례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서울지법 민사37단독 장준현 판사는 지난 21일 32세 서승연씨 등 장애인 8명이 지난해 4, 13총선 당시 투표소가 2층에 설치돼 있어 투표를 하지 못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원고 가운데 5명에게 50만원에서 1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선거권은 국민의 권리이고 장애인복지법에도 장애인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편의조치를 취하도록 규정된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보장하지 않은 국가에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투표소가 비록 장애인이 진입하기에 불편했지만 1층에 설치되는 등 의지만 있었으면 투표할 수 있었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대해 소송을 함께 했던 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 여준민 간사는 이번 판결이 국가책임을 명확하게 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며 이번 판례를 계기를 선관위에서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례2>
"장애인으로 인정을 받고자 의사에게 장애 진단을 의뢰.."
청구인은 수술로서 치료가 불가능한 선천성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자로서, 합병증인 뇌종양이 발생하여 2번에 걸친 수술과 입원을 한 사실이 있으며, 지금까지도 정기적인 검진과 진료가 필요하고, 뇌종양 재발의 위험 때문에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가 2000년도에 들어 만성질환자의 경우도 장애인으로 인정하는 입법을 함에 따라 청구인은 장애인으로 인정을 받고자 의사에게 장애 진단을 의뢰하였으나, 장애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판정 기준이 엄격하여 청구인 정도의 심장 장애로는 장애인 판정이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청구인은 현재의 장애인 인정기준은 지나치게 좁아 청구인의 경우 장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장애등급 1-3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장애인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입법을 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 하여 2000. 3.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각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청구인의 질병으로 장애 진단을 내릴 수 있을까요? 그리고 장애인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입법을 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각자 판결을 내려보세요!
Ⅴ. 판례 및 사례
1. [판례 1] 다리교정기가 의료용구의 일종인 정형외과용 교정장치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대판, 95.12.26. 95도2188)
<판결요지>
가. 다리교정기는 휘어진 다리를 알루미늄 받침대에 벨트로 꽉 조이도록 묶어 벨트의 당기는 힘에 의하여 물리적으로 휜 다리가 펴지도록 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장치로서 약사법 제2조제9항 소정의 의료용구의 일종인 정형외과용 교정장치에 해당한다.
나. 장애인복지법 제50조제1항 소정의 보장구제조업허가를 받아 제조되는 보장구는 어디까지나 장애인의 장애를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장애인복지법 제9조제1항 참조)에 불과하므로 위 허가를 받았다고 하여 다리교정기와 같은 정형외과용 교정장치를 제조할 수 있도록 허용되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므로, 설령 장애인복지법 제50조제1항에 의해 보장구 제조허가를 받았고 또 한국보장구 협회에서 다리교정기와 비슷한 기구를 제작·판매하고 있던 자라 하더라도, 다리교정기가 의료용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가. 약사법 제2조제9항
나. 형법 제16조, 장애인복지법 제9조제1항, 제50조제1항
2. 장애인 판례
<사례1>
"투표를 하지 못한 장애인..."
투표소가 2층에 설치돼 있어 투표를 하지 못한 장애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재판부가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려 향후 장애인들의 투표권행사에 좋은 판례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서울지법 민사37단독 장준현 판사는 지난 21일 32세 서승연씨 등 장애인 8명이 지난해 4, 13총선 당시 투표소가 2층에 설치돼 있어 투표를 하지 못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원고 가운데 5명에게 50만원에서 1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선거권은 국민의 권리이고 장애인복지법에도 장애인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편의조치를 취하도록 규정된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보장하지 않은 국가에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투표소가 비록 장애인이 진입하기에 불편했지만 1층에 설치되는 등 의지만 있었으면 투표할 수 있었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대해 소송을 함께 했던 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 여준민 간사는 이번 판결이 국가책임을 명확하게 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며 이번 판례를 계기를 선관위에서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례2>
"장애인으로 인정을 받고자 의사에게 장애 진단을 의뢰.."
청구인은 수술로서 치료가 불가능한 선천성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자로서, 합병증인 뇌종양이 발생하여 2번에 걸친 수술과 입원을 한 사실이 있으며, 지금까지도 정기적인 검진과 진료가 필요하고, 뇌종양 재발의 위험 때문에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가 2000년도에 들어 만성질환자의 경우도 장애인으로 인정하는 입법을 함에 따라 청구인은 장애인으로 인정을 받고자 의사에게 장애 진단을 의뢰하였으나, 장애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판정 기준이 엄격하여 청구인 정도의 심장 장애로는 장애인 판정이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청구인은 현재의 장애인 인정기준은 지나치게 좁아 청구인의 경우 장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장애등급 1-3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장애인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입법을 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 하여 2000. 3.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각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청구인의 질병으로 장애 진단을 내릴 수 있을까요? 그리고 장애인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입법을 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각자 판결을 내려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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