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론
2. WTO상의 무역원칙
3. WTO의 문제점
4. FTA의 의의
5. 결론
2. WTO상의 무역원칙
3. WTO의 문제점
4. FTA의 의의
5. 결론
본문내용
T 제1조, 서비스무역협정(GATS) 제2조 및 지적재산권협정(TRIPs) 제4조 등에 규정되어 있다.
반면 FTA는 기본적으로 WTO의 이 최혜국대우 및 다자주의원칙을 벗어난 양자주의 및 지역주의적인 특혜무역체제이다. FTA에서는 FTA 회원국간에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하는 반면, 비회원국에게는 WTO에서 유지하는 관세를 그대로 적용한다. 또 FTA 회원국간에는 상품의 수출입을 자유스럽게 교역할 수 있게 허용하는 반면, 비회원국의 상품에 대해서는 WTO에서 허용하는 수출입의 제한조치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
FTA 회원국에게 이런 특혜를 부여할 수 있는 WTO협정상의 근거는 1994 GATT 제24조 및 1994 GATT 제24조의 해석에 관한 양해(Understanding on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ⅩⅩⅣ of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1994)와 GATS(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제5조 및 제5조의 2에 규정되어 있다.
(3)세계적인 FTA체결 현황
2002년까지 WTO 회원국 가운데 거의 모든 국가가 1개 이상의 FTA를 체결하고 있으며, 2000년까지 WTO에 통보된 기체결 또는 협상 중인 FTA의 수는 240개, 실제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 협정만도 148개에 달했다. 한국은 1998년 11월 대외경제조정위원회에서 FTA 체결을 추진하기로 하고 첫 대상국으로 칠레를 선정한 이래, 총 6차에 걸친 협상 끝에 2002년 10월 24일 농축산물 분야의 협상을 타결하였다.(출처 : 네이버 백과 사전)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미국은 2003년에 싱가포르(5월), 칠레(6월)와 협상을 타결지었고 모로코, 호주, 중미자유무역지대(CAFTA) 및 남아프리카관세동맹(SACU)과 FTA체결을 위한 협상을 시작했다. 그리고 유럽연합(EU)는 2002년 칠레와 FTA협상을 타결짓고 2003년 말에는 남미공동시장과 10차의 협상을 끝낸 상태이며, 중남미의 주요 지역통합체들과 FTA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2003년 실제 협상이 타결된 것은 중국-홍콩 경제긴밀화협정에 불과하지만 FTA에 대한 많은 아이디어가 제시되었고 연구도 진행 중에 있다.
5. 결론
WTO는 모든 교역 분야에서 자유무역질서를 확대강화하고 제도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출발한 기구로 국제법 인격이 부여된 국제기구이다. WTO체제하에서는 GATT체제와는 달리 회원국의 협약불이행에 대해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GATT체제에서는 없었던 서비스 교역, 지적재산권분야 및 농업, 섬유분야를 포함한 거의 모든 무역분야를 다루고 있으며, 무역정책 검토기구를 감시하는 기능을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개발도상국들의 광범위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저개발국 및 개발 도상국에 대한 협약시행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협상력이 약하고 해외시장 의존도가 높은 우리 나라는 다자간 교역질서체제의 강화야말로 쌍무적 협상압력에 대처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간주하고, 분야별로 서면 제안, 공식비공식 회의 참가, 입장이 비슷한 국가들과의 공동 대처 등 적극적으로 협상에 참여하였다. 우리 나라가 농산물 분야, 보조금 분야 등에서 UR협정의 타결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UR 협정이 없는 상황에서 만약 미국, 유럽연합 등 선진국들이 동일한 내용으로 우리에게 쌍무적인 압력을 가한다면 UR협상 타결 내용보다 더 불리한 결과가 초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1998년 5월 2차 각료회의에서 결정된 뉴라운드의 출범은 다자체제를 강화시킴으로써 최근 확산되고 있는 FTA 및 주요국의 수입규제에 대응하는 데는 효과적이고 세계적 무역 자유화를 확산시킴으로써 대외의존적인 한국 경제의 성장을 일구어 나가는데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한국경제가 한 단계 상승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협상력 등 국제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모든 협상은 기본적으로 주고받기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협상결과를 따져서 이득이 큰 쪽으로 추진해야 한다.
또 앞으로 국가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경쟁력 있는 산업은 새로운 시장 진출 기회를 넓히고 경쟁력이 취약한 부문은 구조조정을 통하여 자본, 기술 등 생산요소의 산업간 이동을 막는 각종 걸림돌을 제거하는 등의 제도 개선과 정책 개발을 통해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반면 FTA는 기본적으로 WTO의 이 최혜국대우 및 다자주의원칙을 벗어난 양자주의 및 지역주의적인 특혜무역체제이다. FTA에서는 FTA 회원국간에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하는 반면, 비회원국에게는 WTO에서 유지하는 관세를 그대로 적용한다. 또 FTA 회원국간에는 상품의 수출입을 자유스럽게 교역할 수 있게 허용하는 반면, 비회원국의 상품에 대해서는 WTO에서 허용하는 수출입의 제한조치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
FTA 회원국에게 이런 특혜를 부여할 수 있는 WTO협정상의 근거는 1994 GATT 제24조 및 1994 GATT 제24조의 해석에 관한 양해(Understanding on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ⅩⅩⅣ of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1994)와 GATS(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제5조 및 제5조의 2에 규정되어 있다.
(3)세계적인 FTA체결 현황
2002년까지 WTO 회원국 가운데 거의 모든 국가가 1개 이상의 FTA를 체결하고 있으며, 2000년까지 WTO에 통보된 기체결 또는 협상 중인 FTA의 수는 240개, 실제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 협정만도 148개에 달했다. 한국은 1998년 11월 대외경제조정위원회에서 FTA 체결을 추진하기로 하고 첫 대상국으로 칠레를 선정한 이래, 총 6차에 걸친 협상 끝에 2002년 10월 24일 농축산물 분야의 협상을 타결하였다.(출처 : 네이버 백과 사전)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미국은 2003년에 싱가포르(5월), 칠레(6월)와 협상을 타결지었고 모로코, 호주, 중미자유무역지대(CAFTA) 및 남아프리카관세동맹(SACU)과 FTA체결을 위한 협상을 시작했다. 그리고 유럽연합(EU)는 2002년 칠레와 FTA협상을 타결짓고 2003년 말에는 남미공동시장과 10차의 협상을 끝낸 상태이며, 중남미의 주요 지역통합체들과 FTA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2003년 실제 협상이 타결된 것은 중국-홍콩 경제긴밀화협정에 불과하지만 FTA에 대한 많은 아이디어가 제시되었고 연구도 진행 중에 있다.
5. 결론
WTO는 모든 교역 분야에서 자유무역질서를 확대강화하고 제도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출발한 기구로 국제법 인격이 부여된 국제기구이다. WTO체제하에서는 GATT체제와는 달리 회원국의 협약불이행에 대해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GATT체제에서는 없었던 서비스 교역, 지적재산권분야 및 농업, 섬유분야를 포함한 거의 모든 무역분야를 다루고 있으며, 무역정책 검토기구를 감시하는 기능을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개발도상국들의 광범위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저개발국 및 개발 도상국에 대한 협약시행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협상력이 약하고 해외시장 의존도가 높은 우리 나라는 다자간 교역질서체제의 강화야말로 쌍무적 협상압력에 대처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간주하고, 분야별로 서면 제안, 공식비공식 회의 참가, 입장이 비슷한 국가들과의 공동 대처 등 적극적으로 협상에 참여하였다. 우리 나라가 농산물 분야, 보조금 분야 등에서 UR협정의 타결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UR 협정이 없는 상황에서 만약 미국, 유럽연합 등 선진국들이 동일한 내용으로 우리에게 쌍무적인 압력을 가한다면 UR협상 타결 내용보다 더 불리한 결과가 초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1998년 5월 2차 각료회의에서 결정된 뉴라운드의 출범은 다자체제를 강화시킴으로써 최근 확산되고 있는 FTA 및 주요국의 수입규제에 대응하는 데는 효과적이고 세계적 무역 자유화를 확산시킴으로써 대외의존적인 한국 경제의 성장을 일구어 나가는데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한국경제가 한 단계 상승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협상력 등 국제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모든 협상은 기본적으로 주고받기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협상결과를 따져서 이득이 큰 쪽으로 추진해야 한다.
또 앞으로 국가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경쟁력 있는 산업은 새로운 시장 진출 기회를 넓히고 경쟁력이 취약한 부문은 구조조정을 통하여 자본, 기술 등 생산요소의 산업간 이동을 막는 각종 걸림돌을 제거하는 등의 제도 개선과 정책 개발을 통해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