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독일
2.미국
3. 스웨덴
4.영국
5. 일본
6. 캐나다
7. 호주
2.미국
3. 스웨덴
4.영국
5. 일본
6. 캐나다
7. 호주
본문내용
신청자에게 급여를 전달하고 있다.
7. 호주
1) 사회보험 및 공공부조
연금제도의 경우 일찍부터 도입되어 1909년 노령연금, 1942년 미망인 연금, 1945년 실업 보험 및 질병 보험 등을 입법화하였고, 1970년대에는 진보적인 노동당의 집권과 함께 개혁적인 사회보장 관련법이 제정되었다. 연금급여로는 노령연금, 장해연금, 부인연금, 간호인연금, 한부모연금, 미망인·홀아비 수당 등이 있다. 노령연금은 호주시민으로서 남성은 65세 이상, 여성은 61.5세 이상이어야 하고 호주국내 거주기간이 10년 이상이 되어야 수급할 수 있게 된다. 여성의 경우, 본인과 본인의 남편이 모두 호주에 거주하고 있어야한다. 장해연금은 육체적, 지적, 정신적 장해로 노동력을 상실한 경우 일정수준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되며 남성은 16세 이상 65세미만, 여성은 60세 미만이며 호주국내거주기간의 제한이 없다. 부인연금은 본인의 연금수급권은 없고 배우자 역시 노령연금 또는 장해연금이외의 다른 연금을 수급하지 않는 경우에 노령, 장해연금 수급자의 부인에게 생계보조를 위해 지급된다. 한부모연금은 16세 이하의 자녀를 부양하는 한부모의 생계를 위해 지급되며, 미망인·홀아비수당은 배우자와 사별한 미망인이나 홀아비 중에서 부양아동이 없는 자의 생계를 보조하기 위해 지급된다.
각종 수당에는 구직수당, 새출발수당, 질병수당, 청소년 무주택수당, 특별급여 등이 있다. 구직과 관련하여 실직자들을 위한 재정적 지원과 교육에 관계된 몇 가지의 사회복지 관련 프로그램들이 있다.
1새출발수당(Newstart Allowance) :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실직자이거나 일을 할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사람으로, 21세 이상에 노령연금을 받지 않고 실직자로 정식 등록되어 있고 직업 훈련을 받거나 자원봉사를 해야 한다. 2고령구직자수당(Mature Age Allowance) : 구직을 하는 60세 이상 사람들에게 지급되는데 60세 이상이나 노령연금 수급연령에 미치지 못하는 실직자들에게 지급된다. 3배우자수당(Partner Allowance) : 직업경험이 부족해 구직에 어려움이 있는 현 연금자의 배우자에게 지급된다. 4과부수당(Widow Allowance) : 50세이상의 여성으로 현재 배우자가 없는 사람에게 제공된다. 5청년수당(Youth Allowance) : 16-21세 사이의 실업자와 16-25세 사이의 학생들을 위한 것으로, 경우에 따라 16세 이하에게도 지급이 될 수 있다. 질병수당은 질병 또는 사고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경우 생계보조를 위해 지급되며 남성은 16-64세, 여성은 16-59세까지이다.
가족급여는 가족의 부양비를 보조하기 위해 지급된다. 1부모수당(Parenting Payment) : 1995년에 처음으로 실시된 것으로 한부모이든 양부모이든 모두 16살 이하의 자녀가 있어야 하고 호주에 연속적으로 104주 이상 거주한 경우 지급된다. 2가족수당 : 16세 이하의 자녀를 두고 있거나, 16-20세 사이의 자녀 혹은 자녀가 21-24세의 학생일 때, 청년수당이나 학비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경우에 해당된다. 3자녀양육수당(Guardian Allowance) : 자녀를 가진 저소득 한부모에게 제공된다. 4출산수당(Maternity Allowance) : 모든 아기들을 위한 수당(사산인 경우와 아기가 태어나 얼마 안돼서 죽은 경우도 포함)이다. 5자녀양육급여(Child Care Assistance) : 장해아동에 대해 지급되는 것으로, 연방자녀양육비 리베이트(Commonwealth Childcare Rebate)의 경우는 13살 이하 혹은 장기간 동안 장해를 가진 17살 이하의 자녀가 보육서비스를 받고 있을 때(친구나 가족, 보모, 보육시설이나 유치원, 방과후 지도 등), 건강보험협회(Health Insurance Commission)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 아이를 돌보는 사람이나 기관에 제공된다. 또한 아이의 보호자는 실업자가 아니어야 하고, 실업자인 경우는 직업을 찾고 있는 사람이어야 하며, 가족의 수입과 관계없이 지급된다.
이러한 수당이외의 공공부조로 볼 수 있는 것은 수혜자의 구매력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각종 보조 즉 전기세 감면, 교통비 보조, 지방세 감면, 무료의료혜택 등이 있다. 호주에서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구분이 별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다.
의료서비스는 공공부조제도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무료의료제도와 사회보험제도의 혼합 또는 절충식이라고 볼 수 있다. 소득의 일정액을 의료보험비로 정부에 납부하면 Medicard라는 의료회원증을 받음으로써 기본적인 각종 의료혜택을 받게 된다. 그러나 복잡한 수술에 수반되는 특별치료, 시력검사와 안경, 치과, 전문의의 치료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약 85% 정도의 의료요구는 공공의료제도를 통해 보장이 되고 나머지 15%를 충족시키려면 사적 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호주는 일반적으로 모든 호주의 영주권자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한 전국적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며, 이 시스템은 크게 일반 세금에 의해서 재정이 충당된다.
2) 사회복지서비스
호주의 사회복지전달체계를 보면 연방정부와 6개의 주정부, 지방정부들이 각기 다른 역할들을 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노령연금, 실업자보험, 아동양육비, 질병보험, 장애자 연금 등의 직접적인 현금급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 직접적인 서비스를 전달하고, 주정부 등의 산하조직 및 시설 운영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담당할 뿐 나머지 분야에 대한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은 주정부에 이양하고 있다. 6개 주정부는 병원, 각종 복지시설, 교육시설을 제공하고 관리하며, 지방정부는 실질적인 서비스 전달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지역사회의 각종 복지프로그램 운영, 상담서비스, 노인이나 청소년 등을 위한 여가선용, 청소년 사업, 비행문제를 대상으로 하는 각종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정부조직에 속하지 않은 민간단체에 의해 주도되는 프로그램도 많은데 이들도 사실상 연방정부와 주정부를 통해 약 60%이상의 재정적 지원을 받기 때문에 사실상 정부의 시책을 대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7. 호주
1) 사회보험 및 공공부조
연금제도의 경우 일찍부터 도입되어 1909년 노령연금, 1942년 미망인 연금, 1945년 실업 보험 및 질병 보험 등을 입법화하였고, 1970년대에는 진보적인 노동당의 집권과 함께 개혁적인 사회보장 관련법이 제정되었다. 연금급여로는 노령연금, 장해연금, 부인연금, 간호인연금, 한부모연금, 미망인·홀아비 수당 등이 있다. 노령연금은 호주시민으로서 남성은 65세 이상, 여성은 61.5세 이상이어야 하고 호주국내 거주기간이 10년 이상이 되어야 수급할 수 있게 된다. 여성의 경우, 본인과 본인의 남편이 모두 호주에 거주하고 있어야한다. 장해연금은 육체적, 지적, 정신적 장해로 노동력을 상실한 경우 일정수준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되며 남성은 16세 이상 65세미만, 여성은 60세 미만이며 호주국내거주기간의 제한이 없다. 부인연금은 본인의 연금수급권은 없고 배우자 역시 노령연금 또는 장해연금이외의 다른 연금을 수급하지 않는 경우에 노령, 장해연금 수급자의 부인에게 생계보조를 위해 지급된다. 한부모연금은 16세 이하의 자녀를 부양하는 한부모의 생계를 위해 지급되며, 미망인·홀아비수당은 배우자와 사별한 미망인이나 홀아비 중에서 부양아동이 없는 자의 생계를 보조하기 위해 지급된다.
각종 수당에는 구직수당, 새출발수당, 질병수당, 청소년 무주택수당, 특별급여 등이 있다. 구직과 관련하여 실직자들을 위한 재정적 지원과 교육에 관계된 몇 가지의 사회복지 관련 프로그램들이 있다.
1새출발수당(Newstart Allowance) :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실직자이거나 일을 할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사람으로, 21세 이상에 노령연금을 받지 않고 실직자로 정식 등록되어 있고 직업 훈련을 받거나 자원봉사를 해야 한다. 2고령구직자수당(Mature Age Allowance) : 구직을 하는 60세 이상 사람들에게 지급되는데 60세 이상이나 노령연금 수급연령에 미치지 못하는 실직자들에게 지급된다. 3배우자수당(Partner Allowance) : 직업경험이 부족해 구직에 어려움이 있는 현 연금자의 배우자에게 지급된다. 4과부수당(Widow Allowance) : 50세이상의 여성으로 현재 배우자가 없는 사람에게 제공된다. 5청년수당(Youth Allowance) : 16-21세 사이의 실업자와 16-25세 사이의 학생들을 위한 것으로, 경우에 따라 16세 이하에게도 지급이 될 수 있다. 질병수당은 질병 또는 사고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경우 생계보조를 위해 지급되며 남성은 16-64세, 여성은 16-59세까지이다.
가족급여는 가족의 부양비를 보조하기 위해 지급된다. 1부모수당(Parenting Payment) : 1995년에 처음으로 실시된 것으로 한부모이든 양부모이든 모두 16살 이하의 자녀가 있어야 하고 호주에 연속적으로 104주 이상 거주한 경우 지급된다. 2가족수당 : 16세 이하의 자녀를 두고 있거나, 16-20세 사이의 자녀 혹은 자녀가 21-24세의 학생일 때, 청년수당이나 학비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경우에 해당된다. 3자녀양육수당(Guardian Allowance) : 자녀를 가진 저소득 한부모에게 제공된다. 4출산수당(Maternity Allowance) : 모든 아기들을 위한 수당(사산인 경우와 아기가 태어나 얼마 안돼서 죽은 경우도 포함)이다. 5자녀양육급여(Child Care Assistance) : 장해아동에 대해 지급되는 것으로, 연방자녀양육비 리베이트(Commonwealth Childcare Rebate)의 경우는 13살 이하 혹은 장기간 동안 장해를 가진 17살 이하의 자녀가 보육서비스를 받고 있을 때(친구나 가족, 보모, 보육시설이나 유치원, 방과후 지도 등), 건강보험협회(Health Insurance Commission)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 아이를 돌보는 사람이나 기관에 제공된다. 또한 아이의 보호자는 실업자가 아니어야 하고, 실업자인 경우는 직업을 찾고 있는 사람이어야 하며, 가족의 수입과 관계없이 지급된다.
이러한 수당이외의 공공부조로 볼 수 있는 것은 수혜자의 구매력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각종 보조 즉 전기세 감면, 교통비 보조, 지방세 감면, 무료의료혜택 등이 있다. 호주에서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구분이 별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다.
의료서비스는 공공부조제도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무료의료제도와 사회보험제도의 혼합 또는 절충식이라고 볼 수 있다. 소득의 일정액을 의료보험비로 정부에 납부하면 Medicard라는 의료회원증을 받음으로써 기본적인 각종 의료혜택을 받게 된다. 그러나 복잡한 수술에 수반되는 특별치료, 시력검사와 안경, 치과, 전문의의 치료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약 85% 정도의 의료요구는 공공의료제도를 통해 보장이 되고 나머지 15%를 충족시키려면 사적 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호주는 일반적으로 모든 호주의 영주권자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한 전국적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며, 이 시스템은 크게 일반 세금에 의해서 재정이 충당된다.
2) 사회복지서비스
호주의 사회복지전달체계를 보면 연방정부와 6개의 주정부, 지방정부들이 각기 다른 역할들을 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노령연금, 실업자보험, 아동양육비, 질병보험, 장애자 연금 등의 직접적인 현금급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 직접적인 서비스를 전달하고, 주정부 등의 산하조직 및 시설 운영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담당할 뿐 나머지 분야에 대한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은 주정부에 이양하고 있다. 6개 주정부는 병원, 각종 복지시설, 교육시설을 제공하고 관리하며, 지방정부는 실질적인 서비스 전달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지역사회의 각종 복지프로그램 운영, 상담서비스, 노인이나 청소년 등을 위한 여가선용, 청소년 사업, 비행문제를 대상으로 하는 각종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정부조직에 속하지 않은 민간단체에 의해 주도되는 프로그램도 많은데 이들도 사실상 연방정부와 주정부를 통해 약 60%이상의 재정적 지원을 받기 때문에 사실상 정부의 시책을 대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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