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의 내용과 개선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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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한국경제의 변화

2. 고용보험제도의 역사

3. 한국 고용보험의 성격

4. 한국 고용보험제도의 개요

5. 한국 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

6. 참고 : 외국의 고용보험제도와 고용정책

본문내용

결(1958.12.31.)된 단체협약에 의하여 창설된 것으로 보충제도의 일반적 형태를 갖추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이 형태가 실업 보상과 실업자의 노동 복귀라는 두가지 측면으로 발전하고 있다. 노동복귀대책은 전국고용기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그 주요시책으로는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급여 지급(직업전환수당, 이전 및 재취직 보상수당, 구직자수당, 무료승차권등 구직기간 중의 각종원조 등)과 해고 예고기간에 대한 관계규정의 개선, 집단적 조치로서 직업훈련, 직업적응훈련 실시 등이 있다.
좀더 구체적으로는 먼저 급여대책으로서는 부조적용범위의 지역적 확장, 실업보험 적용직종의 확대, 사회부조 수급상의 소득요건의 완화, 사회부조 및 산업보험의 급여수준의 인상에 의한 실업자에 대한 보호강화, 사회부조 및 실업보험상의 급여의 지급기관의 단일화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고용복귀대책으로는 근로자에 대한 정보제공 및 취업알선, 특정구직자에 대한 직업교육이수를 위한 지도, 고용시장에 관한 통계작성사업에의 참여 등이다.
④일본의 고용보험제도는 1947년 2차대전 직후 다수의 실업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실업보험제도로서 창설되었다가 이후 75년에 고용보험법으로 개정되었다. 거기에는 급여지급사업 외에 직업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고용안정사업, 고용개선사업, 능력개발사업, 고용복지사업 등이 포함된다.
특기할 점으로는 단기고용 특례피보험자에 대한 구직자 급여가 있어 일정기간마다 취직과 이직을 반복하는 사람들에게도 급여가 지급되며 일용노동자도 당연히 급여를 지급받는다.
2) 현재의 고용대책
①현재 프랑스의 죠스팽정부는 노동시장의 유연화 대신 ‘(임금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내세우고 있다(주35시간 노동제). 이는 죠스팽의 공약이기도 하거니와 공공부문과 노동조합의 요구이자 ‘경제성장만 가지고 고용을 창출하기는 어려우므로 파이를 키우기 전에 적은 양이라도 파이를 함께 나눠 먹는 것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나온 방침이다. 하지만 죠스팽의 정책은 ‘재정’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고용은 창출하지 못하면서 노동비용만 상승시킬 것이라며 사용자들의 커다란 반발을 사고 있다.
참고로 프랑스는 81년 이후 계속 연평균 2%씩 경제성장률이 낮아지고 있으며 실업율은 12.5%에 달한다. 한편 프랑스에는 역사적으로 최저임금의 삭감이나 고용안정의 후퇴, 실업보험과 국민연금을 포함한 사회복지관련 조세의 대폭적인 삭감과 같은 이른바 '앵글로색슨식' 고용창출 정책에 대한 광범위한 저항이 존재한다.
②반면 영국과 네덜란드는 노동시장을 좀더 유연화시킴으로써 실업을 억제하는 정책으로 선회했다. 또 독일은 지멘스와 폭스바겐에서 보듯이 기업들은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임금손실을 최소화하는 대신 노동시간의 유연성에 대해 노조로부터 상당한 양보를 이끌어냈다. 참고로 97년 현재 독일의 실업율은 전후 최고치인 11.7%를 기록하고 있다.
③일본의 경우에는 선진국 가운데에서도 특히 고용안정에서 최우량 국가였지만 1991년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는 ‘전후 최악의 헤이세이불황’("골이 깊고 길다"로 표현됨)을 거치며 실업률이 2%대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96년에는 3.4%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나아가 경기가 회복기로 돌아섰다는 진단에도 불구하고 고용사정은 개선 기미(실업률 하락, 구인배율 상승 등)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취업자 증가율도 계속 감소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여 개별기업에서는 특히 사무·관리직을 중심으로 그간의 일본적 고용관행(종신고용제, 연공서열형 임금제도)을 재검토하는 등 다양한 고용조정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실제로 진행되는 양상을 보면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경상적자가 계속되거나 최근에 갑작스럽게 경상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몇몇 회사를 제외하고는 조기퇴직, 명예퇴직이나 정리해고 등의 강한 고용조정은 실시되고 있지 않으며 대부분 신규채용 억제, 자연감원 불보충, 출향(파견과 전적의 혼합형태)이나 배치전환 등의 재직근로자의 고용보장을 전제로 한 조정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나아가 이러한 고용보장 노력에 따른 노동비용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과 인사관리(특히 임금에 직능급, 성과급의 도입)에서 능력·실적주의 강화를 특히 강조하고 있다.
정부 역시 중소기업 지원, 직업능력개발사업과 고용조정 지원 등을 통해 ‘고용안정과 함께 하는 노동시장 유연화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이는 일본의 경영자들이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장기고용관행이 갖는 장점이 단점보다 충분히 크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에 따라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추구하되 우선적으로 고용안정에 중점을 두어 수량적 조정보다 기능적, 질적 조정과 임금유연성을 추구하려는 것이다.
노사간에도 이러한 ‘고용안정을 조건으로 한 임금인상의 자제’에 대해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배경에는 물가를 안정시켜 실질소득을 유지할 수 있게 한 정책당국의 노력이 있었음을 간과할 수 없다.
④스웨덴은 노동조합과 연계한 사민당의 장기집권으로 일찍부터 사회보장이 발전하면서 실업문제 역시 ‘연대임금제와 완전고용(공공부문의 고용창출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으로 극복해 나감으로써 80년대까지 유럽에서 이례적일만큼 낮은 실업율을 보였다(90년까지 4% 이하). 예를 들어 스웨덴에서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취업자의 수는 전체의 35%에 이르며 대규모 재활프로그램, 지역발전 보조금, 특히 직업훈련과정의 확충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핵심이었다.
하지만 산업의 수출지향성 증대와 대규모 제조기업의 다국적화, 기업의 투자가 점점 더 이윤에 의존하게 되었다는 점 때문에 90년대 들어와서는 실업율이 높아졌고(93년, 94년 8%에 육박) 실업급여 지출이 증대하면서 정부의 재정적자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지출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요구하는 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⑤미국의 경우는 전형적인 ‘앵글로색슨’식 고용정책으로서 불황시에 피고용 근로자를 일시해고하며 경기회복시에는 재고용하고 임시·계약·파견·시간제 근로자 등 비정규 노동력의 활용을 통한 수량적 유연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다. 참고로 IMF가 우리나라에 강요하고 있는 노동시장 유연화란 바로 이러한 미국식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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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10.19
  • 저작시기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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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16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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