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저작권 보호 제도의 본질과 디지털 환경의 도전
1) 저작권 제도의 본질
2) 디지털 환경의 도래와 저작권법의 해석의 문제점
3) 인터넷 시대의 저작권법 개정 움직임
2. 인터넷을 통한 음반 저작물의 유통과 저작권 보호 문제
1) Sony Corp. of Am. vs. Universal City Studios 판례
2) Recording Industry Association of America vs.
Diamond Multimedia Systems Inc. 판례
3) 냅스터의 경우
3. 인터넷을 통한 통합적인 저작권 집중관리제도의 가능성
1) 디지털 환경과 저작권집중제도의 개념
2) 디지털 저작물 집중관리 사례
4. 범세계적 인터넷 저작권 집중관리단체(WICS: Worldwide Internet Collecting Society)의 필요성
1) 범세계적 인터넷 저작권 집중관리단체의 속성
2) 범세계적 인터넷 저작권 집중관리단체의 과제
<참고문헌>
1) 저작권 제도의 본질
2) 디지털 환경의 도래와 저작권법의 해석의 문제점
3) 인터넷 시대의 저작권법 개정 움직임
2. 인터넷을 통한 음반 저작물의 유통과 저작권 보호 문제
1) Sony Corp. of Am. vs. Universal City Studios 판례
2) Recording Industry Association of America vs.
Diamond Multimedia Systems Inc. 판례
3) 냅스터의 경우
3. 인터넷을 통한 통합적인 저작권 집중관리제도의 가능성
1) 디지털 환경과 저작권집중제도의 개념
2) 디지털 저작물 집중관리 사례
4. 범세계적 인터넷 저작권 집중관리단체(WICS: Worldwide Internet Collecting Society)의 필요성
1) 범세계적 인터넷 저작권 집중관리단체의 속성
2) 범세계적 인터넷 저작권 집중관리단체의 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러한 과정에서 혁신적인 기업가 정신을 가진 사업자 및 자본력의 결합으로 대부분의 시장 질서가 세워지리라 예측된다. 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기 힘든 부분에 대한 지원 및 교정일 것이다. 다시 말하여 정부는 온라인 채널과 오프라인 채널간의 경쟁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기본 토대만 만들어 주면 될 것이다. 예를 들어서 기득권자들이 불법적인 담합행동으로 새로운 시장 진입 자체를 방어하려는 노력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정부가 개입하여 불합리한 시장 상황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밖에 지속적인 초고속망의 확충 지원 노력은 디지털 유통 시장의 기반을 마련하는 주요한 지원책이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지적했듯이 인터넷을 통하여 컨텐츠 유통구조가 변화함에 따라서 정부의 역할이 가장 기대되는 부분은 시장에서 해결할 수 없는 제도의 영역이다. 특히 디지털 환경이 가져온 변화는 저작권 보호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위기감을 불러 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논의된 바와 같이 저작권 보호의 개념은 원래 유형물인 필사본이나 인쇄물을 대상으로 형성되었다. 이러한 경우 저작의 알맹이인 컨텐츠는 매체에 의해서 고정되어서만 유통될 수 있었다. 다시 말하여 저작의 유통은 사실은 매체의 유통이었다. 따라서 저작권법은 기본적으로 고정을 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법에서 출발하였다고 할 수 있다. 현재의 저작권법은 이렇게 매체에 고정된 저작물을 다루는 매체위주의 법이라 할 수 있다(황희철, 1996). 저작권법의 모든 법리와 개념이 매체와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인터넷으로 대변되는 디지털 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모든 저작 분야에서 매체(physical tangible medium)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저작의 내용인 컨텐츠가 스스로 움직이는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방송의 등장과 더불어 매체의 유통 개념의 변화가 시작되었고 인터넷의 등장과 더불어 저작의 내용인 컨텐츠는 매체와는 분리되어 서비스의 한 형태로 제공되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컨텐츠의 유통구조가 바뀌면서 매체의 유통에서 컨텐츠의 유통으로 저작권법의 기본 개념이 변화됨을 의미한다. 이는 저작권법 기본 개념에 대한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함을 뜻하며, 매체와의 결합, 매체와의 유통을 상정하고 있는 기존 저작권법의 체제 변환을 촉구하고 있다.
인터넷 환경에서 컨텐츠가 매체와 분리되어 자유롭게 이동되는 상황에서 저작권법의 올바른 발전 방향은 저작물의 서비스를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과거의 저작권법이 저작물의 소유를 대상으로 발전되어 왔다면 인터넷 시대의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소유와 분리된 서비스의 이용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다시 말하자면 저작의 알맹이인 컨텐츠는 소유의 개념보다는 이용의 대상으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게 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으며 저작권법 역시 그 적용 대상을 소유에서 이용으로 전환해야 되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저작권법의 근본적 취지의 개선과 더불어 정부의 역할이 기대되는 부분은 디지털 환경에서 통합적인 저작권 집중관리단체의 설립에 관한 것이다. 현재 저작물의 종류별로 또한 저작권의 권리의 다발별로 나누어져 있는 저작권 관리 체계를 개선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통합적 저작권 집중관리단체를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통합적 저작권 집중관리단체를 통하여 저작권자와 저작권 이용자의 모두의 이해가 증진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디지털 컨텐츠 유통을 촉진하는 가장 중요한 정책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Kabat의 제안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디지털 환경에서 이러한 통합적 저작권 집중관리단체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기존제도의 정비이외에도 지속적인 기술 개발 노력이 뒤따라야 함을 알 수 있다. 이밖에 적합한 사용료 지불 체계의 산정 및 공정이용 법리의 수용 정도 등 아직까지 국내 저작권 관련 단체에서 논의하지 못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단기간에 체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권 문제를 통합된 저작권 집중관리단체를 통해서 한다는 대원칙을 세우는 일이 제일 먼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또 이러한 저작권 집중 관리체계가 전 세계적으로도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제안들이 나오고 있음에 주목하고 해외에서 진행되는 저작권 관리 체계의 변화에 대해서도 항상 주목하고 적절한 대응을 할 태세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인터넷의 상징적 의미로 공유를 이야기하곤 한다. 하지만 엄연히 지적재산권이 부여된 저작물을 인터넷에서 공유라는 이름으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유통시키는 행위는 정당화 될 수 없다. 사이버스페이스에 유통되는 디지털 컨텐츠에 대한 저작권 보호의 체제가 확립되어야 장기적으로 보다 많은 이용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김대호, 김도연 외 (1998). 컨텐츠 산업의 현황과 정책과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보고 98-20.
김영석 (2002). 정보사회와 디지털 테크놀러지. 나남.
김원제 (1999). 컨텐츠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한국 컨텐츠산업의 시장메카니즘 조정방안. 한국전산원..
김행남김흥수정상기 (1997). “정보통신망의 발달과 지적재산권법의 대응”. <계간저작권> 가을호.
류형석 (2000). “저작권 집중관리와 음악저작권”. www.orizine.net.
박문석 (1998). “글로벌 디지털시대의 방송환경 변화와 바람직한 저작권 정책 방향”. 문화관광부 저작권 세미나 글로벌 디지털시대의 방송통신 융합현상이 저작권에 미치는 영향..
유의선 (2000). “전자출판 저작물의 적정보호 수준”. <한국언론학보> 44-3.
윤기호우지숙김병준 (1999). 지식정보화사회에서의 지적재산권보호에 대한 경제적 분석.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보고 99-18..
정상기 (1999). “MP3 등 디지털음악저작물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연구”.문화관광부.
정상조 외 (2000). 인터넷과 법률. 현암사.
정찬모 (1997.8). “정보화에 따른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신조약 체결동향과 대응방안”. 국제법학회논총 . 제42권 제1호.
본 연구에서 지적했듯이 인터넷을 통하여 컨텐츠 유통구조가 변화함에 따라서 정부의 역할이 가장 기대되는 부분은 시장에서 해결할 수 없는 제도의 영역이다. 특히 디지털 환경이 가져온 변화는 저작권 보호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위기감을 불러 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논의된 바와 같이 저작권 보호의 개념은 원래 유형물인 필사본이나 인쇄물을 대상으로 형성되었다. 이러한 경우 저작의 알맹이인 컨텐츠는 매체에 의해서 고정되어서만 유통될 수 있었다. 다시 말하여 저작의 유통은 사실은 매체의 유통이었다. 따라서 저작권법은 기본적으로 고정을 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법에서 출발하였다고 할 수 있다. 현재의 저작권법은 이렇게 매체에 고정된 저작물을 다루는 매체위주의 법이라 할 수 있다(황희철, 1996). 저작권법의 모든 법리와 개념이 매체와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인터넷으로 대변되는 디지털 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모든 저작 분야에서 매체(physical tangible medium)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저작의 내용인 컨텐츠가 스스로 움직이는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방송의 등장과 더불어 매체의 유통 개념의 변화가 시작되었고 인터넷의 등장과 더불어 저작의 내용인 컨텐츠는 매체와는 분리되어 서비스의 한 형태로 제공되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컨텐츠의 유통구조가 바뀌면서 매체의 유통에서 컨텐츠의 유통으로 저작권법의 기본 개념이 변화됨을 의미한다. 이는 저작권법 기본 개념에 대한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함을 뜻하며, 매체와의 결합, 매체와의 유통을 상정하고 있는 기존 저작권법의 체제 변환을 촉구하고 있다.
인터넷 환경에서 컨텐츠가 매체와 분리되어 자유롭게 이동되는 상황에서 저작권법의 올바른 발전 방향은 저작물의 서비스를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과거의 저작권법이 저작물의 소유를 대상으로 발전되어 왔다면 인터넷 시대의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소유와 분리된 서비스의 이용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다시 말하자면 저작의 알맹이인 컨텐츠는 소유의 개념보다는 이용의 대상으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게 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으며 저작권법 역시 그 적용 대상을 소유에서 이용으로 전환해야 되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저작권법의 근본적 취지의 개선과 더불어 정부의 역할이 기대되는 부분은 디지털 환경에서 통합적인 저작권 집중관리단체의 설립에 관한 것이다. 현재 저작물의 종류별로 또한 저작권의 권리의 다발별로 나누어져 있는 저작권 관리 체계를 개선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통합적 저작권 집중관리단체를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통합적 저작권 집중관리단체를 통하여 저작권자와 저작권 이용자의 모두의 이해가 증진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디지털 컨텐츠 유통을 촉진하는 가장 중요한 정책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Kabat의 제안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디지털 환경에서 이러한 통합적 저작권 집중관리단체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기존제도의 정비이외에도 지속적인 기술 개발 노력이 뒤따라야 함을 알 수 있다. 이밖에 적합한 사용료 지불 체계의 산정 및 공정이용 법리의 수용 정도 등 아직까지 국내 저작권 관련 단체에서 논의하지 못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단기간에 체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권 문제를 통합된 저작권 집중관리단체를 통해서 한다는 대원칙을 세우는 일이 제일 먼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또 이러한 저작권 집중 관리체계가 전 세계적으로도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제안들이 나오고 있음에 주목하고 해외에서 진행되는 저작권 관리 체계의 변화에 대해서도 항상 주목하고 적절한 대응을 할 태세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인터넷의 상징적 의미로 공유를 이야기하곤 한다. 하지만 엄연히 지적재산권이 부여된 저작물을 인터넷에서 공유라는 이름으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유통시키는 행위는 정당화 될 수 없다. 사이버스페이스에 유통되는 디지털 컨텐츠에 대한 저작권 보호의 체제가 확립되어야 장기적으로 보다 많은 이용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김대호, 김도연 외 (1998). 컨텐츠 산업의 현황과 정책과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보고 98-20.
김영석 (2002). 정보사회와 디지털 테크놀러지. 나남.
김원제 (1999). 컨텐츠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한국 컨텐츠산업의 시장메카니즘 조정방안. 한국전산원..
김행남김흥수정상기 (1997). “정보통신망의 발달과 지적재산권법의 대응”. <계간저작권> 가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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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석 (1998). “글로벌 디지털시대의 방송환경 변화와 바람직한 저작권 정책 방향”. 문화관광부 저작권 세미나 글로벌 디지털시대의 방송통신 융합현상이 저작권에 미치는 영향..
유의선 (2000). “전자출판 저작물의 적정보호 수준”. <한국언론학보> 44-3.
윤기호우지숙김병준 (1999). 지식정보화사회에서의 지적재산권보호에 대한 경제적 분석.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보고 99-18..
정상기 (1999). “MP3 등 디지털음악저작물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연구”.문화관광부.
정상조 외 (2000). 인터넷과 법률. 현암사.
정찬모 (1997.8). “정보화에 따른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신조약 체결동향과 대응방안”. 국제법학회논총 . 제42권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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