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의 자유(言論自由)와 저작권(著作權)의 보호] 저작권의 개념과 관계, 저작권법의 규정, 언론자유와 저작권의 갈등, 판례를 통한 저작권 갈등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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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언론의 자유(言論自由)와 저작권(著作權)의 보호] 저작권의 개념과 관계, 저작권법의 규정, 언론자유와 저작권의 갈등, 판례를 통한 저작권 갈등조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언론자유와 저작권의 보호

Ⅰ. 저작권의 개념과 관계

Ⅱ. 저작권법의 규정

Ⅲ. 언론자유와 저작권의 갈등

Ⅳ. 판례를 통한 갈등의 조정

1. 만화 <바람의 나라>와 드라마 <태왕사신기> 사건(2007)
2. 영화 <왕의 남자> 사건(2006)
3. 소설 <이휘소>의 가족사진 무단게재 사건(1995)
4. 연합뉴스의 기사 및 사진을 복제한 사건(2006)
5. 지도의 창작성 여부 사건(2003)

Ⅴ. 전망과 과제

본문내용

의 동의 없이 가족 사진을 무단으로 게재한 행위는 유족들의 초상권을 청해한 것이나, 이휘소가 우리 사회의 공인이 되었고, 또한 그가 사망한 지 이미 18년이 경과하였으므로, 그를 모델로 하여 이휘소라는 실명을 사용하여 창작된 소설에서 이취소의 재인사진을 사용하는 것은 그 소설이 이휘소에 대한 명예를 훼손시키는 내용이 아닌 한 허용되어야 한다."
"소설에서 개인의 명예가 훼손되거나 인격권이 침해되었다는 이유
로 그 출판금지를 구하는 경우에는 헌법상 예술의 자유와 출판의 자
유가 보장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그 침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재인의
명예가 중대하게 훼손된 경우에만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 "
"이휘소는 뛰어난 물리학자로서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많은 귀감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서 공적인물이 되었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경우 이휘소와 유족들은 그들의 생활상이 공표되는 것을 어느 정도 수인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휘소나 유족들의 인격권 또는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연합뉴스의 기사 및 사진을 복제한 사건(2006)
일간신문의 편집국장이 연합뉴스의 기사 및 사진을 복제하여 신문에 게재함으로써 저작권 문제가 발생한 사건이다. 법원은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결했다. "시사보도는 여러 가지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간결하고 정형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어서 창작적인 요소가 개입될 여지가 적다."
(5) 지도의 창작성 여부 사건 (2003)
저작자의 지도책들에 있는 표현방식과 표현된 내용의 취사선택에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법원은 지도는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로서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일반적으로 지도는 지표상의 산맥 도시 건물 등의 인문적 현상을 일정한 축적으로 미리 약속한 특정한 기호를 사용하여 객관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지도상에 표현되는 자연적 현상과 인문적 현상을 종래와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표현하였는지 여부와 그 표현된 내용의 취사선택에 창작성이 있는지의 여부가 기준이 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지도의 표현방식에서도 미리 약속된 특정의 기호를 사용하여야 하는 등 상당한 제한이 있어 동일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 한 그 내용 자체는 어느 정도 유사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저작자의 지도책들에 있는 표현방식과 그 표현된 내용의 취사선택이 이전에 국내 및 일본에서 발행되었던 지도책들이 채택하였던 표현방식과 그 표현된 내용의 취사선택에 있어 동일 유사하거나 국내외에서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기호의 형태를 약간 변형시킨 것에 불과하여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다."
5) 전망과 과제
디지털혁명에 따른 언론환경의 변화와 다매체 다채널시대의 도래는 언론자유와 저작권의 관계에 새로운 쟁점과 과제를 계기한다. 특히 UCC(User Created Contents)의 등장과 인터넷의 보편화는 저작권 침해의 양과 질에 획기적인 변화를 야기하게 되리라 전망된다.
저작권법이 시대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고, 미디어산업이 시대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밝은 생각과 관행으로는 새로운 시대를 지혜롭게 맞이하기 어렵게 된다. 디지털시대는 디지털방식을 요구하는 것이다.
입법기관은 급격히 변화하는 미디어환경에 대처하기 위해서 저작권법을 신속하게 손질해야 한다. 법원은 디지털환경에 부합하도록 새로운 판례와 기준들을 신속하게 제시해야 한다.
언론을 포함한 미디어산업은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저작권 환경에 대하여 교육하고 홍보해야 한다. 언론은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저작권환경에 부합하도록 적합한 윤리강령을 새로이 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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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06.04
  • 저작시기2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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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971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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