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사건개요
☞ 사건내용
☞ 특수절도죄 참조조문
☞ 소감
☞ 재산에 관한 죄
☞ 판례1
☞ 판례2
☞ 판례3
☞ 판례4
☞ 참고문헌
☞ 사건내용
☞ 특수절도죄 참조조문
☞ 소감
☞ 재산에 관한 죄
☞ 판례1
☞ 판례2
☞ 판례3
☞ 판례4
☞ 참고문헌
본문내용
임야의 정착물로 되어 그 성질을 달리하였다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등이 이를 영득하였다 하여 곧바로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살피건대, 절도죄란 재물에 대한 타인의 사실상의 지배 즉 소지를 침해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인바, 어느 누가 재물을 사실상 지배하느냐 하는 것은 재물의 크기, 형상, 개성의 유무, 시간적, 장소적 관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해야 할 것이고, 객관적으로 어떤 사람이 재물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이상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람은 그 재물에 대한 지배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위 분묘를 그 후손들이 30-40년 전에 이장하면서 위 망부석을 그 곳에 방치하여 그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그 순간 무주물로 되었다 함은 원심이 판단한 바와 같고, 또 망부석이 임야의 소유권과 독립한 별개의 소유권의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자가 소유권을 포기하는 의사로 이를 방기한 후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르는 사이에 그 일부가 흙속에 묻혀져 그 임야내의 다른 토석과 같이 취급되면서 그 임야의 소유권이 공소 외 도상태를 거쳐 홍택기에게 넘어가는 등 전전 매매되었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자는 구체적으로 그 임야 내에 있는 망부석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위 망부석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고 할 것임은 소론과 같다.
그러나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버려진 망부석이 그 형체를 완전히 갖추고 있는 특정물로서 망부석 자체로서 매매의 대상이 되고 있고, 동 망부석이 묘의 장구로서 묘주의 소유에 속하는 것인데 묘는 이장하고, 망부석만이 30여 년간 방치된 상태에 있어 외형상 그 소유자가 방기한 것으로 보아 이와 같은 경우 그 물건은 산주의 추상적, 포괄적 소지에 속한다고 본다 하더라도 그 망부석이 존재하는 임야의 소유자가 망부석을 사실상 지배할 의사가 없음을 표시한 경우까지도 그의 소지에 속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홍택기 작성 확인서기록 제49정) 이 임야의 이 사건 당시 소유자였던 공소 외 홍택기는 위 망부석에 대한 소지의 의사가 없었음을 명백히 하고 동 임야의 관리인인 김삼용의 매매처분 등 일체의 행위를 간섭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어 그의 소지 하에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위 망부석은 임야의 관리인으로서 사실상 점유하여 온 위 김삼용의 소지 하에 있는 것으로 못 볼 바 아니다.
이와 같이 물건의 소지에 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김삼용이 이 물건을 처분한 사실을 가지고 곧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따라서 동인과 같이 이를 영득한 피고인의 소위도 절도로 의율 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거기에 논지와 같은 물의 소유권내지 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서일교 이정우 신정철
◎ 참고문헌
http://kinslayer.egloos.com/881959
http://kinslayer.egloos.com/868228
출판사 : 학 문 사
제목 : 생활과 법률
년도 : 2000. 6. 15
지은이 : 나 승 정
페이지 : 188~192쪽
출판사 : 박문각
제목 : SPA형법
지은이 : 양건, 조충환
페이지 : 673~674쪽
출판사 :경 세 원
제목 : 판례백선형법총론
지은이 : 신동운
페이지 : 144~146쪽
살피건대, 절도죄란 재물에 대한 타인의 사실상의 지배 즉 소지를 침해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인바, 어느 누가 재물을 사실상 지배하느냐 하는 것은 재물의 크기, 형상, 개성의 유무, 시간적, 장소적 관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해야 할 것이고, 객관적으로 어떤 사람이 재물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이상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람은 그 재물에 대한 지배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위 분묘를 그 후손들이 30-40년 전에 이장하면서 위 망부석을 그 곳에 방치하여 그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그 순간 무주물로 되었다 함은 원심이 판단한 바와 같고, 또 망부석이 임야의 소유권과 독립한 별개의 소유권의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자가 소유권을 포기하는 의사로 이를 방기한 후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르는 사이에 그 일부가 흙속에 묻혀져 그 임야내의 다른 토석과 같이 취급되면서 그 임야의 소유권이 공소 외 도상태를 거쳐 홍택기에게 넘어가는 등 전전 매매되었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자는 구체적으로 그 임야 내에 있는 망부석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위 망부석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고 할 것임은 소론과 같다.
그러나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버려진 망부석이 그 형체를 완전히 갖추고 있는 특정물로서 망부석 자체로서 매매의 대상이 되고 있고, 동 망부석이 묘의 장구로서 묘주의 소유에 속하는 것인데 묘는 이장하고, 망부석만이 30여 년간 방치된 상태에 있어 외형상 그 소유자가 방기한 것으로 보아 이와 같은 경우 그 물건은 산주의 추상적, 포괄적 소지에 속한다고 본다 하더라도 그 망부석이 존재하는 임야의 소유자가 망부석을 사실상 지배할 의사가 없음을 표시한 경우까지도 그의 소지에 속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홍택기 작성 확인서기록 제49정) 이 임야의 이 사건 당시 소유자였던 공소 외 홍택기는 위 망부석에 대한 소지의 의사가 없었음을 명백히 하고 동 임야의 관리인인 김삼용의 매매처분 등 일체의 행위를 간섭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어 그의 소지 하에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위 망부석은 임야의 관리인으로서 사실상 점유하여 온 위 김삼용의 소지 하에 있는 것으로 못 볼 바 아니다.
이와 같이 물건의 소지에 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김삼용이 이 물건을 처분한 사실을 가지고 곧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따라서 동인과 같이 이를 영득한 피고인의 소위도 절도로 의율 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거기에 논지와 같은 물의 소유권내지 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서일교 이정우 신정철
◎ 참고문헌
http://kinslayer.egloos.com/881959
http://kinslayer.egloos.com/868228
출판사 : 학 문 사
제목 : 생활과 법률
년도 : 2000. 6. 15
지은이 : 나 승 정
페이지 : 188~192쪽
출판사 : 박문각
제목 : SPA형법
지은이 : 양건, 조충환
페이지 : 673~674쪽
출판사 :경 세 원
제목 : 판례백선형법총론
지은이 : 신동운
페이지 : 144~1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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