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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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국민연금의 문제점
1. 시작부터 잘못된 국민연금
2. 장기적 재정 불안정
3. 강제 징수의 폐해
4. 소득의 재분배효과
5. 가입 대상자
6. 기존 가입자와의 형평성문제
7. 세부적인 문제

Ⅲ. 국민연금제도의 개혁방향
1. 2층 국민연금제도의 도입
2. 도시지역 자영자 문제의 해결
3. 자영자의 신고소득은 국세청의 과세소득으로 일원화
4. 각국의 국민연금
1)일본
2)칠레
3)영국
4)독일
5)스웨덴

Ⅳ. 결 론

본문내용

Accounts
연금기금의 민간관리 Private Administration of Funds
AFP의 자유로운 선택 Free Choice of AFP
국가의 역할 Role of the State
그러나 연금 체계의 주요 부분에서 민간 연금을 도입하였지만, 연금의 모든 부분을 완전히 시장에 맡긴 것은 아니다. 국가는 연금기금관리기관(AFP)의 기금에 대한 투자 및 관리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으며, 또한 시장에서 충분한 연금 소득을 보장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제공하는 최저연금 및 생존연금 등의 제도화를 통하여 정부의 일정 정도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3) 영국
영국의 연금제도는 보편주의의 원칙 하에 영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을 단일제도 하에 포괄하며,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의 2층 구조로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이미 충분한 급부수준에 도달해 있는 직역연금의 수급자에 대해 소득비례연금을 2중으로 지급하게 될 경우 급여 수준이 현역노동자의 소득수준을 상회하고 기여금부담이 가중 될 것을 우려하여 소득비례연금과 직역연금간의 중복부분에 대한 조정을 할 수 있는 적용제외제도(Contract-out)가 있다. 또한 영국의 공적연금 체계는 기초연금제도가 보험방식으로 운영되어 왔다는 점 또한 특징적이다.
4) 독일
독일의 연금제도는 전국민에 대한 적용을 원칙으로 하는 보편주의가 아니라 특정 산업, 직종, 성에 의한 선별주의에 입각한 제도로 출발하였다. 이에 현재에도 산업별, 직종별로 다원적인 연금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이와 같이 독일의 연금제도가 각 사회계층의 특수성을 고려한 개개의 입법으로 다양하게 형성된 이유로는 역사적으로 그들의 생활환경에 깊이 뿌리 박힌 직업상조조합(길드)의 전통을 들 수 있다. 또한 각 경제활동계층에 대한 연금제도의 도입시기가 상이하여 재정 통합이 용이하지 못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이에 독일연금제도는 상대적으로 고부담 고급여 수준의 연금제도로 발전하게 되었다.
5) 스웨덴
스웨덴은 의료보장, 보육정책, 실업대책 등의 면에서는 사회연대주의적인 이념에 충실하고 2차대전 이후 복지국가 전성기의 제도 틀을 유지하여 선진복지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최근 연금제도만큼은 큰 폭의 변화를 겪고 있다. 스웨덴은 1991년부터 연금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을 시작하여 1998년 6월에 새로운 연금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킨 것이다.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높은 실업률의 장기화와 경제성장률 하락, 인구구조의 고령화 현상 등으로 스웨덴도 여느 서구 복지국가와 다를 바 없이 연금제도 성숙에 따라 적립기금이 고갈되어 가는 등, 연금제도의 지속 여부가 문제로 대두되었던 것이다. 스웨덴은 과거의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연금체계를 NDC(notional defined contiribution) 방식의 새로운 연금제도로 개편하기로 1998년 6월에 합의하였다. 이탈리아, 폴란드 등에 뒤이어 채택한 NDC 방식은 개인의 공적연금 기여기록이 퇴직시까지 그 개인의 가상 저축액으로 남는 방식으로서 실질적으로는 부과방식으로 운영되는 공적연금에 절묘하게 확정기여 연금의 요소를 도입한 것이다.
Ⅳ. 결 론
88년 국민연금은 시행되어 95년 농어촌, 99년 전국민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되어 왔다. 작금의 제도적인 문제점들은 이미 노태우 정부에서부터 있어 왔으며 김영삼 정부에서 선심성으로 농어촌까지 확대 시행됐다. 김대중 정부는 과거에 준비해 오던 것을 과감히 끊어 내지 못하고 한차례 수정(수급율 60%로 조정, 수급 연령 65세로 조정) 후 전국민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했다.
지금 국민연금제도는 공단의 무리한 운영과 국민들의 폐지 여론으로 위기 상황에 와 있다. 이 모든 것이 현 정부와 공단의 책임만은 아니다. 하지만 올바로 잡는 것은 그들이 해야할 일이다. 현 정부가 지금의 문제점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어떤 해결도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아직 깨닫지 못한 것 같아 안타깝다. 이러한 정부의 애매한 태도가 성난 국민들을 제도의 개선이 아닌 폐지로 몰고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다.
지금까지 논의한 연금개혁의 기본방향은 국민연금제도 개선기획단의 기본안에 상당부분 반영되어 있다. 그러나 일부 언론에서는 이러한 기획단의 안이 급여율을 70%에서 40%로 인하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비판을 한 바 있고 이를 정치권에서 받아들이면서 급여율을 60%로 낮추는데 그쳤다.
기획단이 마련한 개선안에는 기금운용에 있어서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임으로써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달성하는 여러 방안을 포함했고 이것이 법개정에 상당부분 반영되었다. 이는 연금제도가 갖는 구조적인 결함을 해결하는 것과는 별도로 기금운용의 개선 또한 필요하다는 점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다는 의미를 갖는다.
이제는 연금제도 개혁에서 철저히 정치논리를 배제하고 언론에서도 신중히 개혁논의 과정을 지켜보고 이를 국민에게 솔직히 알리는 과정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제 정부와 정치권은 경제문제에서와 마찬가지로 연금문제에 있어서도 당장은 비난을 받더라도 미래에 진정한 평가를 받고자 하는 의지가 필요하다.
이러한 국민연금제도의 개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원연금의 개혁작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이들 연금제도 역시 심각한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있고 이로 인해 재정위기의 정도가 벌써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납부한 보험료대비 연금수급액이 국민연금이 두배 이상인데 비해 군인연금은 6배, 공무원연금은 4배나 된다는 사실은 이들 연금의 개혁 또한 시급한 과제가 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들 특수직역 연금제도의 개혁에 있어서는 국민연금제도의 개혁이 기본 모델이 될 것이다.
국민연금의 문제점은 위에 열거한 것만이 아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국민들의 ‘반국민연금' 정서가 극에 달했다는 사실이다. 정부는 이 사실을 이해하고 인정해야만 한다. 그리고 국민들의 불만을 성실히 고찰하고 대책을 마련해 대다수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국민연금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소모적인 논쟁이 길어져 국민연금과 같이 좋은 제도가 폐지되는 불행이 오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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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10.30
  • 저작시기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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