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퇴직급여충당금의 의의
2. 기업회계기준상의 퇴직급여충당금
1) 퇴직급여충당금 설정대상자
2)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액
3. 세법상 퇴직급여충당금
1) 설정대상법인
2) 설정대상자
3) 설정한도액
*퇴직금추계액의 40%를 초과하는 경우
4) 퇴직급여충당금의 비용배분
2. 기업회계기준상의 퇴직급여충당금
1) 퇴직급여충당금 설정대상자
2)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액
3. 세법상 퇴직급여충당금
1) 설정대상법인
2) 설정대상자
3) 설정한도액
*퇴직금추계액의 40%를 초과하는 경우
4) 퇴직급여충당금의 비용배분
본문내용
서 보면 퇴직금은 해마다 누적되는 비용이 되는 것이다. 이것을 모른 체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실제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시점에 비용으로 계상하는 것은 기업회계의 원리(발생주의)에도 맞지 않고 기업 이윤구조가 왜곡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세월이 지나면서 발생하는 퇴직금을 매년 비용으로 계상해야 하는 것이다. 처리된 비용을 적립하는 것이 충당금이며, 실제의 퇴직금은 이 충당금에서 지급된다. 한국의 세법은 일정한 계산방법을 규정하고 이의 손금산입(損金算入)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세법에서는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한 한도액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결산서상에 계산된 퇴직금을 충당금으로 적립한다 할지라도 세법상의 초과액이 있으면 그 초과액은 손금불산입되어 익금항목으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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