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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충당금 또는 퇴직보험료 상계 대상액이 있는 경우에는 세무조정 결과가 한도액 계산에 영향을 미친다.
②퇴직보험료 감소액
감소액이 퇴직보험료 부인액에 해당되고 퇴직급여충당금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보험료 부인액을 손금산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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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당금이며, 실제의 퇴직금은 이 충당금에서 지급된다. 한국의 세법은 일정한 계산방법을 규정하고 이의 손금산입(損金算入)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세법에서는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한 한도액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결산서상에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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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는 퇴직소득으로 보나(所法 42의2 ① 4호), 그 외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본다.
② 법인세법상의 처리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손금으로 처리하나, 퇴직소득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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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및 임금
35
257.000.000
35
257.000.000
계
135
1.365.000.00
35
257.000.000
100
1.108.000.000
100
1.575.800.000
22226-03011일
99.4.1.개정승인
210㎜×297㎜
(신문용지 54g/㎡ (재활용품)) 1. 의 의
2. 설정액에 대한 세무조정
3. 퇴직급여충당금의 사용
♦연구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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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충당금 손비한도 대폭 축소, 실질적 퇴직 연금 세제혜택 부여 등이 요구되며 장기적으로 호주 등처럼 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 의무화, 현행 법정 퇴직금 제도 폐지 등이 검토될 필요성이 있다. 퇴직금 우선 변제제도 및 임금 채권 보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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