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충당금 및 단체퇴직보험료등의 세무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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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 요

2. 기업회계기준상의 퇴직급여충당금
1) 퇴직급여충당금설정대상자
2) 퇴직급여충당금설정액

3. 세법상 퇴직급여충당금
1) 설정대상법인
2) 설정대상자
3) 설정한도액
4) 퇴직급여충당금의 비용배분
5) 퇴직급여충당금의 사용

본문내용

합병법인의 임원이 퇴직함에 따라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고 당해 임원이 합병법인의 임원으로 된 경우ⅷ.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으로 된 경우ⅸ. 근로자(임원은 제외한다. 법인 46012-2266, 1996, 8.13.)가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고 기왕의 근로계약에 기한 퇴직금청구권 등 제반청구권을 포기하는 의사를 명백히 한 후 새로운 근로계약에 의한 고용관계를 체결한 경우, 다만, 근로자가 퇴직 후 재입사하여 연월차수당의 누진 등 기왕의 근로계약에 기한 각종 근로혜택이 지속되는 등 종업원에 대한 자금지원 등을 목적으로 퇴직금을 중도 지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 경우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한다.ⅰ. 임원이 연임된 경우ⅱ. 법인의 대주주 변동으로 인하여 계산의 편의, 기타 사유로 전사용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ⅲ. 회사의 제도, 기타 사정 등을 이유로 퇴직금을 1년 기준으로 매년 지급하는 경우ⅳ.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종업원이 본점(본국)으로 전출하는 경우ⅴ. 정부 또는 산업은행관리기업체가 민영화됨에 따라 전 종업원의 사표를 일단 수리한 후 재채용한 경우
③ 비현실적인 퇴직에 대한 퇴직금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당해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이를 당해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한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본다(法則 22 ②). 따라서 당해 가지급금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하고, 가지급금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야 한다.(4) 퇴직금의 한도액① 사용인의 퇴직금사용인에 대한 퇴직금은 정관, 주주총회, 이사회 등의 결의나 사규에 의하여 정하여진 퇴직금지급규정상의 퇴직금지급액(퇴직금지급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금액)이 그 한도액이 된다.
② 임원퇴직금임원의 퇴직금한도액은 다음과 같이 구분되어 진다(法令 44 ③).ⅰ. 정관에 정해진 금액이 있는 경우정관에 퇴직금(퇴직위로금 등)으로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이 한도액이 된다. 이 경우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에는 정관에 구체적인 지급액이 명시된 경우뿐만 아니라 임원의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정관에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을 때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法令 44 ④). 이 경우 정관에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한 후 동 기준과 함께 정관의 위임을 받아 정한 퇴직금지급규정(예컨대, 이사회에서 정한 규정)에 의해 지급한 경우도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규정으로 본다(재경원 법인 46012-130, 1996. 9.25.).그러나 퇴직금지급규정이 없이 주주총회의 결의만으로 지급하는 임원퇴직금과 정관의 위임없이 이사회 결의로 정한 퇴직급여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임원퇴직금은 아래 "ⅱ"에서 규정하는 법인세법상의 한도액 범위 내의 금액만을 손금산입한다.
ⅱ. 정관에 정해진 금액이 없는 경우정관에 정해진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한 금액만 한도액으로 인정한다.
근속연수는 역년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말한다. 이 경우 1년 미만의 기간은 월수로 계산하되, 1월 미만의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法則 22 ③).(5) 명예퇴직금 등① 소득세법상의 소득구분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퇴직소득으로 보나(所法 42의2 ① 4호), 그 외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본다.
② 법인세법상의 처리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손금으로 처리하나, 퇴직소득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여야 한다.
③ 기업회계상의 내용과 세무조정기업회계에서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명예퇴직금 등은 일반퇴직금과는 달리 근속기간 이외의 요소에 의하여 산정되므로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할 수 없으며 지급시 특별손실로 계상토록 하고 있다. 다만, 명예퇴직금 등의 지급이 경상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영업외비용으로 계상할 수 있다.
(6) 급여삭감시의 퇴직금노사간의 합의에 의하여 급여를 자진반납형식으로 일률적으로 급여를 삭감하고 삭감 후의 급여액을 인건비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는 "삭감 후의 급여액"을 기준으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소득 46073-13, 1998. 4. 1.). 이 경우 기업이 퇴직금지급규정에서 "삭감 전의 급여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면 이에 따라 지급한 퇴직금은 세법상의 퇴직금으로 본다.(7) 연봉제하에서의 퇴직금1년 단위 연봉계약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법인이 연봉액 이외에 별도로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해 퇴직금이 근로기준법상 적법한 중간정산으로 보기 위하여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①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확정되어야 하고,② 연봉액과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히 별도로 구분되어 있어야 하며,③ 퇴직금을 중간정산받고자 하는 근로자의 별도의 서면요구가 있어야 함.④ 근로계약 1년이 만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근로자가 매월 분할하여 선지급 받은 퇴직금상당액의 연합계액이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액수(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에 미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연봉제의 경우 퇴직금은 계약기간 1년이 만료되어야 퇴직금지급의무가 확정되므로 위 요건에 충족하는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동 만료시점에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므로 연봉제 실시 법인이 계약기간 만료 전에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상당액은 가지급금에 해당된다(법인 46013-3684, 1998.11.30.). 그러나 일반적인 연봉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직금의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때에 퇴직금을 정산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중간정산에 해당된다. 퇴직금중간정산은 당해 종업원이 이미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하여 실시할 수 있는 제도로서 퇴직금예상액을 매월 지급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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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5.25
  • 저작시기20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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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537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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