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서설
II. 대의민주주의와 연정
1. 연정의 개념과 의의
(1)연정의 개념
(2)동거정부와의 구별
(3)연정의 유형
(4)연정의 장점과 단점
2. 복수정당제와 연정
3. 대통령책임제에 있어서 연정의 문제점
III. 현행헌법상 연정의 한계와 위헌성
1. 현행헌법상 연정도입의 가능성과 한계
2. 책임총리제의 도입과 국무총리지명권 이양의 위헌성
(1)현행헌법상의 책임총리제 도입과 그 한계
(2)국무총리지명권 이양의 위헌성
(3)현행 헌법체계에서 내각제식 또는 이원집정부제식 운용의 위헌성
IV. 대통령의 연정제의와 권력이양의 탄핵사유여부
1. 대통령의 연정제의의 탄핵사유 해당여부
2. 국무총리지명권의 이양과 탄핵사유 해당여부
V. 결론
VI. 참고문헌
II. 대의민주주의와 연정
1. 연정의 개념과 의의
(1)연정의 개념
(2)동거정부와의 구별
(3)연정의 유형
(4)연정의 장점과 단점
2. 복수정당제와 연정
3. 대통령책임제에 있어서 연정의 문제점
III. 현행헌법상 연정의 한계와 위헌성
1. 현행헌법상 연정도입의 가능성과 한계
2. 책임총리제의 도입과 국무총리지명권 이양의 위헌성
(1)현행헌법상의 책임총리제 도입과 그 한계
(2)국무총리지명권 이양의 위헌성
(3)현행 헌법체계에서 내각제식 또는 이원집정부제식 운용의 위헌성
IV. 대통령의 연정제의와 권력이양의 탄핵사유여부
1. 대통령의 연정제의의 탄핵사유 해당여부
2. 국무총리지명권의 이양과 탄핵사유 해당여부
V. 결론
VI. 참고문헌
본문내용
나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한 연정은 대통령제항의 내각이 아니라 내각제 수준의 권력을 가지는 연정이므로 연정에 대통령의 권력을 이양하여 다수당에 총리지명권을 부여해 현행 헌법체계 안에서 내각제 또는 이원집정부제로 운영한다고 하면서 이를 책임총리제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실질적으로 내각의 대통령에 대한 책임이 아니라 국회에 대한 책임제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용어상으로는 책임총리제라고 하지만 실상은 의원내각제의 내각책임제나 수상책임제와 분명히 구별되는 것임은 물론이다.
현행 헌법상의 취지대로 국무총리로 하여금 그에게 부여된 지위와 권한을 비록 그 한계가 모호하지만 명실상부하게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대통령이 총리의 정치적 지위를 존중하고, 총리는 오로지 대통령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책임총리제라면 가장 바람직한 경우라고 할 수 있겠으나, 사례에서는 총리지명권을 실질적으로 국회, 그 중에서 제1야당에 이양하고 내각관리의 책임을 총리가 전적으로 맡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 내각의 정치적 책임은 국회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의원내각제 수준의 권력이양이므로 이는 책임총리제가 아니라 총리책임제라고 할 수 있다.
아무튼 여소야대의 정치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제안된 연정체제하에서의 책임총리제는 그 의미나 헌법적 가치는 본래의 대통령제의 기본적 가치인 대통령책임제와는 매우 상이하고 이질적인 것은 분명하다.
결국 이번 연정은 대통령의 정치적 권력의 일부를 국회, 즉 제1야당에 이양하는 것이므로 대통령의 행정권통제는 실질적으로 형해화 된다. 그리고 야당에 이양한 대통령의 권력이 국무위원과 행정각부의 장의 실질적 추천권을 보장하는 국무총리지명권이라면 대통령은 행정권의 수반으로서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이며, 이는 내정에서 2선으로 후퇴를 의미한다.
설령 국무위원과 행정각부의 장들에 대한 지분협약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은 변함이 없다고 하겠다. 이는 현행 우리 헌법이 어디에서도 예정하고 있지 않은 실질적인 통치구조의 변경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대통령에게 부여된 제69조 헌법준수의무와 직책의 성실수행의무에도 반한다.
IV. 대통령의 연정제의와 권력이양의 탄핵사유여부
1. 대통령의 연정제의의 탄핵사유 해당여부
헌법 제65조 제1항은 탄핵사유를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한 때'로 제한하고 있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절차는 법적인 관점에서 단지 탄핵사유의 존부만을 판단하는 것이므로,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수행의 성실성여부는 그 자체로써 소추사유가 될 수 없어, 탄핵심판절차의 판단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헌재결 2004.5.14 2004헌나1), 대통령의 국정수행의 곤란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정치적 프로그램 중의 하나로서 제시된 단순한 연정제안 그 자체만으로는 실질적으로 대통령의 직무를 유기하였다고 볼 수 없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2. 국무총리지명권의 이양과 탄핵사유 해당여부
그러나 연장합의에 의하여 국무총리지명권을 실질적으로 이양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사실상 포기하여 직무를 유기하였다면 제65조 제1항의 '그 직무수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한 때'에 해당되어 탄핵소추의 사유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연정의 중요한 내용의 하나로서 국무총리지명권을 야당에 위임하는 것이라면 대통령의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의 해임권도 무력화 되고, 나아가 행정권에 대한 명령·지휘·감독권도 유명무실하게 되어 제40조 및 제101조와 함께 삼권분립주의를 규정한 제66조 제4항의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라고 규정한 헌법문안을 실질적으로 침해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파면사유가 되는 중대한 법위반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확정하기가 어렵다고 하면서도,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법위반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헌재결 2004.5.14 2004헌나1)라고 판시한 바 있다.
따라서 대통령이 현행 헌법상의 정신대로 국무총리의 권한행사를 제대로 보장한다는 취지의 책임총리제로 내각을 운영하는 것이거나, 정치권에 대한 국정운영의 진정성을 보여준다는 차원에서 연정에 대한 의지의 표명이나 제안에 그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총리지명권을 국회, 즉 야당에 이양하여 내각제 수준으로 행정권을 운영하여 대통령의 권한을 포기한다면 헌법상의 권력구조는 더 이상 대통령책임제가 아니라 총리책임제로 변질되고, 이는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헌법위반 행위에 해당되어 탄핵결정의 사유인 중대한 법위반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V. 결론
이상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우리 헌법체제하에서 연정은 법리적으로 매우 도입하기 곤란한 이론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다만 여야 협상으로 대통령의 권력행사에 앞서 야당의 의견을 정치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의 표현 정도나 야당과 협상의 내용으로서 헌법상의 취지대로 국무총리의 헌법상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책임총리제라고 한다면 몰라도, 그 이상으로 헌법상의 대통령 고유한 권한인 국무총리지명권을 야당에게 이양하는 등 실질적으로 권력구조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는 헌법침해적인 위헌적인 발상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대통령제의 고유한 권한의 일부를 국회나 특정한 정파에 이양한다는 표현도 단순한 정치적 수사 정도를 넘어서는 매우 위험한 헌법파괴적 발상일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양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는 사실상의 행위가 있다면 당연히 중대한 헌법위반행위로서 파면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아진다.
VI. 참고문헌
1)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4
2)황남기, 전정판 헌법 (도서출판 찬글 2004)
3)저명교수엄선 700제 헌법, (법률저널 2005)
4)이경찬, 헌법보충자료 (한국서원 2004)
5)정회철, 헌법 2005
6)허영, 헌법이론과 헌법 2004
7)홍성방, 헌법I (현암사 2001 제3쇄)
현행 헌법상의 취지대로 국무총리로 하여금 그에게 부여된 지위와 권한을 비록 그 한계가 모호하지만 명실상부하게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대통령이 총리의 정치적 지위를 존중하고, 총리는 오로지 대통령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책임총리제라면 가장 바람직한 경우라고 할 수 있겠으나, 사례에서는 총리지명권을 실질적으로 국회, 그 중에서 제1야당에 이양하고 내각관리의 책임을 총리가 전적으로 맡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 내각의 정치적 책임은 국회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의원내각제 수준의 권력이양이므로 이는 책임총리제가 아니라 총리책임제라고 할 수 있다.
아무튼 여소야대의 정치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제안된 연정체제하에서의 책임총리제는 그 의미나 헌법적 가치는 본래의 대통령제의 기본적 가치인 대통령책임제와는 매우 상이하고 이질적인 것은 분명하다.
결국 이번 연정은 대통령의 정치적 권력의 일부를 국회, 즉 제1야당에 이양하는 것이므로 대통령의 행정권통제는 실질적으로 형해화 된다. 그리고 야당에 이양한 대통령의 권력이 국무위원과 행정각부의 장의 실질적 추천권을 보장하는 국무총리지명권이라면 대통령은 행정권의 수반으로서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이며, 이는 내정에서 2선으로 후퇴를 의미한다.
설령 국무위원과 행정각부의 장들에 대한 지분협약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은 변함이 없다고 하겠다. 이는 현행 우리 헌법이 어디에서도 예정하고 있지 않은 실질적인 통치구조의 변경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대통령에게 부여된 제69조 헌법준수의무와 직책의 성실수행의무에도 반한다.
IV. 대통령의 연정제의와 권력이양의 탄핵사유여부
1. 대통령의 연정제의의 탄핵사유 해당여부
헌법 제65조 제1항은 탄핵사유를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한 때'로 제한하고 있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절차는 법적인 관점에서 단지 탄핵사유의 존부만을 판단하는 것이므로,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수행의 성실성여부는 그 자체로써 소추사유가 될 수 없어, 탄핵심판절차의 판단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헌재결 2004.5.14 2004헌나1), 대통령의 국정수행의 곤란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정치적 프로그램 중의 하나로서 제시된 단순한 연정제안 그 자체만으로는 실질적으로 대통령의 직무를 유기하였다고 볼 수 없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2. 국무총리지명권의 이양과 탄핵사유 해당여부
그러나 연장합의에 의하여 국무총리지명권을 실질적으로 이양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사실상 포기하여 직무를 유기하였다면 제65조 제1항의 '그 직무수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한 때'에 해당되어 탄핵소추의 사유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연정의 중요한 내용의 하나로서 국무총리지명권을 야당에 위임하는 것이라면 대통령의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의 해임권도 무력화 되고, 나아가 행정권에 대한 명령·지휘·감독권도 유명무실하게 되어 제40조 및 제101조와 함께 삼권분립주의를 규정한 제66조 제4항의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라고 규정한 헌법문안을 실질적으로 침해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파면사유가 되는 중대한 법위반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확정하기가 어렵다고 하면서도,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법위반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헌재결 2004.5.14 2004헌나1)라고 판시한 바 있다.
따라서 대통령이 현행 헌법상의 정신대로 국무총리의 권한행사를 제대로 보장한다는 취지의 책임총리제로 내각을 운영하는 것이거나, 정치권에 대한 국정운영의 진정성을 보여준다는 차원에서 연정에 대한 의지의 표명이나 제안에 그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총리지명권을 국회, 즉 야당에 이양하여 내각제 수준으로 행정권을 운영하여 대통령의 권한을 포기한다면 헌법상의 권력구조는 더 이상 대통령책임제가 아니라 총리책임제로 변질되고, 이는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헌법위반 행위에 해당되어 탄핵결정의 사유인 중대한 법위반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V. 결론
이상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우리 헌법체제하에서 연정은 법리적으로 매우 도입하기 곤란한 이론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다만 여야 협상으로 대통령의 권력행사에 앞서 야당의 의견을 정치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의 표현 정도나 야당과 협상의 내용으로서 헌법상의 취지대로 국무총리의 헌법상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책임총리제라고 한다면 몰라도, 그 이상으로 헌법상의 대통령 고유한 권한인 국무총리지명권을 야당에게 이양하는 등 실질적으로 권력구조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는 헌법침해적인 위헌적인 발상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대통령제의 고유한 권한의 일부를 국회나 특정한 정파에 이양한다는 표현도 단순한 정치적 수사 정도를 넘어서는 매우 위험한 헌법파괴적 발상일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양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는 사실상의 행위가 있다면 당연히 중대한 헌법위반행위로서 파면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아진다.
VI. 참고문헌
1)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4
2)황남기, 전정판 헌법 (도서출판 찬글 2004)
3)저명교수엄선 700제 헌법, (법률저널 2005)
4)이경찬, 헌법보충자료 (한국서원 2004)
5)정회철, 헌법 2005
6)허영, 헌법이론과 헌법 2004
7)홍성방, 헌법I (현암사 2001 제3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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