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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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헌법]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설

II. 국회의원의 면책특권(발언과 표결의 자유)
1. 면책특권의 의의
(1)면책특권의 개념
(2)면책특권의 제도적 의의
2. 면책특권의 법적 성질
3. 면책특권의 주체
4. 면책특권의 내용
(1)면책의 대상과 범위
1)발언과 표결
2)국회내에서의 행위(발언과 표결)
3)직무행위
(2)면책의 효과
1)국회외에서의 면책
2)책임의 면제
5. 면책특권의 한계
6. 면책특권의 제한가부
7. 관련판례의 검토(대판 1992.9.22 91도3317, 유성화 의원사건)

III.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1. 불체포특권의 의의
(1)불체포특권의 개념
(2)불체포특권의 연혁과 입법례
(3)불체포특권의 제도적 의의
2. 불체포특권의 법적 성질
3. 불체포특권의 내용
(1)불체포특권에 관한 원칙
(2)불체포특권의 예외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원을 체포·구금할 수 없다. 회기중이라 함은 집회일로부터 폐회일까지 기간을 말하며, 휴회중도 이에 포함된다. 체포·구금이라 함은 일정기간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여 일정한 장소에 유치하는 강제처분을 말한다. 따라서 체포·구금에는 형사소송법상의 강제처분 뿐만 아니라,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보호조치나 감호조치·격리처분과 같은 행정상의 강제처분까지도 포함된다(통설).
다만 의원을 불구속으로 수사 또는 형사소추하거나 판결확정 후의 자유형을 집행하는 것은 무방하다.
둘째, 회기전에 체포·구금한 때에도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석방해야 한다. 회기전이라 함은 회기시작 이전뿐 아니라 전회기도 이 중에 포함된다. 따라서 전회기에 국회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도 현회기에는 석방을 요구할 수 있다. 회기전에 '현행범인'으로 체포·구금된 자에 대해서는 불체포특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의원이 동료의원의 석방요구를 발의하려면 20인 이상의 연소로 이유를 첨부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국회법 제28조). 국회의 석방요구는 일반의결정족수를 규정한 헌법 제49조에 의거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석방은 회기중에 한하므로 회기가 끝난 후에는 다시 구금할 수 있다.
(2)불체포특권의 예외
첫째, 현행범인에게는 불체포특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준현행범인은 여기서 말하는 현행범의 범주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현행범인을 보호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죄상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부당한 체포·구금이 될 위험이 없을 뿐 아니라, 범죄사실을 명백한 경우에도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로 특별보호한다는 것은 부당한 특권을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의원인 현행범인은 국회의 자율권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회의장내에서는 의장의 명령없이 체포할 수 없다(국회법 제150조).
둘째, 국회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불체포특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국회의 동의가 있으면 회기중에도 의원을 체포·구금할 수 있다. 동의를 구하는 절차로서, 관할법원의 판사는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하며, 정부는 이를 수리한 후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해야 한다(국회법 제26조). 국회의 동의가 있으면 영장담당판사는 구속영장을 발부할 것이고, 동의가 없으면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해야 한다.
의원의 체포동의요청이 있는 경우에 국회가 여기에 구속되는가에 관하여, 기속설은 범죄의 혐의가 농후하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는 등 체포·구금의 이유가 명백하고 또 정당한 경우에는 동의를 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재량설은 동의 여부는 국회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동의의 거절은 부당한 것이 될지언정 위법한 것이 되지는 않는다고 한다. 다수설은 범죄의 혐의가 조작된 것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의원의 체포가 국회의 운영에 상당한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국회가 반드시 동의할 필요는 없다고 한다.
또한 체포나 구금에 대한 동의를 함에 있어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다수설은 체포·구금의 이유가 있다고 하여 동의를 하는 이상 조건이나 기한은 붙일 수 없다고 본다.
셋째, 회기전에 체포·구금되고 현행범인이 아닌 경우에도 국회의 석방요구가 없으면 불체포특권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계엄하에서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회기전·회기중을 가리지 아니하고 불체포특권이 인정된다(계엄법 제13조).
IV. 참고문헌
1)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4
2)황남기, 전정판 헌법 (도서출판 찬글 2004)
3)저명교수엄선 700제 헌법, (법률저널 2005)
4)이경찬, 헌법보충자료 (한국서원 2004)
5)정회철, 헌법 2005
6)허영, 헌법이론과 헌법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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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8페이지
  • 등록일2005.11.08
  • 저작시기2005.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19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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