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 론
2. “사랑과 전쟁” 줄거리
3. 이혼절차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
4. 이혼과 관련된 기타 문제 및 법률관계
5. 결 론
부 록 - 약혼과 결혼
2. “사랑과 전쟁” 줄거리
3. 이혼절차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
4. 이혼과 관련된 기타 문제 및 법률관계
5. 결 론
부 록 - 약혼과 결혼
본문내용
생활은 떨어져서 하고 있더라도 그 어버이의 자녀로서 어울리는 생활수준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는 생활유지의무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⑦ 면접교섭권
면접교섭권이란 이혼시 양육자로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지 않은 어버이가 그 자녀와 직접 면접하거나 전화통화·서신교환 또는 동행 등 접촉하는 권리이다.
자녀와의 면접교섭의 회수·일시·장소 등에 관하여는 부모의 협의로 미리 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협의가 안 되는 경우에는 법원에 조정 또는 심판을 청구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가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도 있다.
함께 살고 있지 않은 부모·자식간의 면접교섭권의 내용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 자녀와 부모가 만나 대화·서신교환·전화·사진이나 선물의 교환·동반 여행·영화관람·쇼핑 등을 할 수 있는 것이 될 것이며, 시간적으로는 격주로 토요일부터 일요일에 걸친 숙식이나 여름방학·겨울방학 중 일정한 기간의 동거 등으로 정할 수 있을 것이다.
5. 결 론
처음에 이 레포트를 시작했을때 이혼이 이렇게 힘든줄 몰랐다. 내가 아는 이혼은 그냥 도장만 찍으면 되는 것인줄 알았다. 그렇지만 이번에 조사해 본 결과 친권자, 위자료, 재산분배등 이혼과 관련된 많은 파생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게 됨을 알았다. 이혼이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여건에도 많은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을 알았다.
최근은 이혼율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때에 이혼에 관하여 좀 더 잘 알고있고, 이혼으로 생기게 되는 당사자들의 정신적 충격과 제3자의 피해등을 고려해 본다면 좀 더 신중해져야 할 것이다. 이 레포트를 준비하면서 이혼이 당사자들간의 호적정리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법적 문제가 많이 발생함을 알았고, 그 문제 발생에 대한 문제의식과 심각성을 여러모로 알려서 이혼률의 감소를 가져와야 할 것이다. 또한 이혼에 관하여 알아보면서 점점 늘어나고 있는 이혼률에 대한 사태를 대처하기 위해 처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부 록 - 약혼과 결혼
1. 약 혼
약혼은 당사자가 앞으로 혼인할 것을 약속하는 것이다.
약혼의 조건으로는 당사가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하며, 남자는 만 18살, 여자는 만 16살이 넘어면 되지만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또한 이중약혼이나 기혼자와의 약혼이 아니어야 한다.
약혼의 의무는 상대방과 성실한 교제를 해야 하며 멀지않은 장래에 혼인을 해야 한다.
하지만 약혼의 강제 이행은 할 수 없고, 약혼 중에 태어난 아이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되어 아버지가 인지하지 않거나, 약혼당사자가 결혼하지 않으면 법률적인 부자관계가 생기지 않는다.
약혼할 수 있는 나이는 만 20세 이상이면 자유로이 약혼할 수 있고, 남자 만 18세, 여자 만 16세 이상이면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약혼할 수 있다. 약혼하면 꼭 결혼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약혼을 했더라도 결혼하고 싶지 않을 때에는 파혼할 뜻을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파혼할 수 있다. 정당한 이유없이 파혼 당하게 되면 파혼 당한 사람은 상대방에게 물질적,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자기가 받은 약혼 예물은 돌려주지 않아도 되나 상대방에게 준 것은 돌려 받을 권리가 있다.
법적으로 정당한 파혼사유는 ① 약혼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② 약혼자가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때, ③ 약혼자가 성병, 불치의 정신병 등 불치의 병이 있을 때, ④ 약혼자가 다른 사람과 약혼 또는 혼인한 때, ⑤ 약혼자가 다른 사람과 간음한 때, ⑥ 약혼자의 생사가 1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⑦ 약혼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미루는 때,·⑧ 이밖에 결혼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이다.
결혼을 전제로 성관계를 맺었더라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으면 혼인을 강제할 수는 없다. 만약 남자가 혼인할 마음은 없으면서 혼인할 것처럼 속여서 성관계를 맺었다면 형사상 혼인빙자간음죄로 고소할 수 있다. 고소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이내에 해야하며 한번 고소했다가 취하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다. 이때에도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있다.
2. 결 혼
부모의 동의 없이 혼인할 수 있는 나이는 남녀 모두 만20세가 넘으면 자유로 혼인할 수 있다.
혼인한 후에 혼인신고를 해야만 법률상 부부로 인정받을 수 있다. 따라서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고 증인 2명의 도장을 받아 여자의 호적초본이나 등본을 첨부하여 남편의 본적지 또는 주소지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남편이 처가에 입적하는 경우는 아내의 본적지나 주소지에 제출해야 한다. 성과 본이 같은 혈족 사이인 동성동본자 사이의 혼인을 하는 남녀라도 혼인할 수 있다. 동성동본이면 촌수를 헤아릴 수 없이 먼 사이라도 혼인을 금지하던 조항이 1997년 7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으로 유명무실해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8촌이내의 혈족이나 인척이 아니면 동성동본 사이라도 혼인할 수 있다.
결혼과 비슷한 사실혼에 대하여 알아보자. 결혼식은 올렸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를 사실혼 부부라고 하는데 사실혼 관계는 법적 절차를 따로 밟을 필요 없이 합의하에 또는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여 헤어지면 된다. 그러나 상대방의 잘못으로 헤어지게 되었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사실혼 관계에서는 친족관계나 상속이 발생하지 않으며 또한 간통고소도 할 수 없다. 그러나 사실혼 배우자라도 상대방이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원, 선원으로서 사망했을 때 지급되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는 ① 아버지의 호적에 생모의 이름을 기재하여 혼인외의 자녀로 입적시킬 수 있다, ② 만일 아버지가 스스로 입적시켜주지 않으면 인지청구소송을 통해 강제로 아버지의 호적에 올릴 수 있다, ③ 아버지의 호적에 올릴 경우에는 아버지나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다, ④ 아버지, 어머니 호적에 모두 올릴 수 없을 경우는 일가창립 하여 단독 호주가 될 수 있다로 볼 수 있다.
⑦ 면접교섭권
면접교섭권이란 이혼시 양육자로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지 않은 어버이가 그 자녀와 직접 면접하거나 전화통화·서신교환 또는 동행 등 접촉하는 권리이다.
자녀와의 면접교섭의 회수·일시·장소 등에 관하여는 부모의 협의로 미리 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협의가 안 되는 경우에는 법원에 조정 또는 심판을 청구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가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도 있다.
함께 살고 있지 않은 부모·자식간의 면접교섭권의 내용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 자녀와 부모가 만나 대화·서신교환·전화·사진이나 선물의 교환·동반 여행·영화관람·쇼핑 등을 할 수 있는 것이 될 것이며, 시간적으로는 격주로 토요일부터 일요일에 걸친 숙식이나 여름방학·겨울방학 중 일정한 기간의 동거 등으로 정할 수 있을 것이다.
5. 결 론
처음에 이 레포트를 시작했을때 이혼이 이렇게 힘든줄 몰랐다. 내가 아는 이혼은 그냥 도장만 찍으면 되는 것인줄 알았다. 그렇지만 이번에 조사해 본 결과 친권자, 위자료, 재산분배등 이혼과 관련된 많은 파생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게 됨을 알았다. 이혼이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여건에도 많은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을 알았다.
최근은 이혼율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때에 이혼에 관하여 좀 더 잘 알고있고, 이혼으로 생기게 되는 당사자들의 정신적 충격과 제3자의 피해등을 고려해 본다면 좀 더 신중해져야 할 것이다. 이 레포트를 준비하면서 이혼이 당사자들간의 호적정리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법적 문제가 많이 발생함을 알았고, 그 문제 발생에 대한 문제의식과 심각성을 여러모로 알려서 이혼률의 감소를 가져와야 할 것이다. 또한 이혼에 관하여 알아보면서 점점 늘어나고 있는 이혼률에 대한 사태를 대처하기 위해 처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부 록 - 약혼과 결혼
1. 약 혼
약혼은 당사자가 앞으로 혼인할 것을 약속하는 것이다.
약혼의 조건으로는 당사가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하며, 남자는 만 18살, 여자는 만 16살이 넘어면 되지만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또한 이중약혼이나 기혼자와의 약혼이 아니어야 한다.
약혼의 의무는 상대방과 성실한 교제를 해야 하며 멀지않은 장래에 혼인을 해야 한다.
하지만 약혼의 강제 이행은 할 수 없고, 약혼 중에 태어난 아이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되어 아버지가 인지하지 않거나, 약혼당사자가 결혼하지 않으면 법률적인 부자관계가 생기지 않는다.
약혼할 수 있는 나이는 만 20세 이상이면 자유로이 약혼할 수 있고, 남자 만 18세, 여자 만 16세 이상이면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약혼할 수 있다. 약혼하면 꼭 결혼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약혼을 했더라도 결혼하고 싶지 않을 때에는 파혼할 뜻을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파혼할 수 있다. 정당한 이유없이 파혼 당하게 되면 파혼 당한 사람은 상대방에게 물질적,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자기가 받은 약혼 예물은 돌려주지 않아도 되나 상대방에게 준 것은 돌려 받을 권리가 있다.
법적으로 정당한 파혼사유는 ① 약혼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② 약혼자가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때, ③ 약혼자가 성병, 불치의 정신병 등 불치의 병이 있을 때, ④ 약혼자가 다른 사람과 약혼 또는 혼인한 때, ⑤ 약혼자가 다른 사람과 간음한 때, ⑥ 약혼자의 생사가 1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⑦ 약혼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미루는 때,·⑧ 이밖에 결혼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이다.
결혼을 전제로 성관계를 맺었더라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으면 혼인을 강제할 수는 없다. 만약 남자가 혼인할 마음은 없으면서 혼인할 것처럼 속여서 성관계를 맺었다면 형사상 혼인빙자간음죄로 고소할 수 있다. 고소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이내에 해야하며 한번 고소했다가 취하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다. 이때에도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있다.
2. 결 혼
부모의 동의 없이 혼인할 수 있는 나이는 남녀 모두 만20세가 넘으면 자유로 혼인할 수 있다.
혼인한 후에 혼인신고를 해야만 법률상 부부로 인정받을 수 있다. 따라서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고 증인 2명의 도장을 받아 여자의 호적초본이나 등본을 첨부하여 남편의 본적지 또는 주소지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남편이 처가에 입적하는 경우는 아내의 본적지나 주소지에 제출해야 한다. 성과 본이 같은 혈족 사이인 동성동본자 사이의 혼인을 하는 남녀라도 혼인할 수 있다. 동성동본이면 촌수를 헤아릴 수 없이 먼 사이라도 혼인을 금지하던 조항이 1997년 7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으로 유명무실해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8촌이내의 혈족이나 인척이 아니면 동성동본 사이라도 혼인할 수 있다.
결혼과 비슷한 사실혼에 대하여 알아보자. 결혼식은 올렸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를 사실혼 부부라고 하는데 사실혼 관계는 법적 절차를 따로 밟을 필요 없이 합의하에 또는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여 헤어지면 된다. 그러나 상대방의 잘못으로 헤어지게 되었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사실혼 관계에서는 친족관계나 상속이 발생하지 않으며 또한 간통고소도 할 수 없다. 그러나 사실혼 배우자라도 상대방이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원, 선원으로서 사망했을 때 지급되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는 ① 아버지의 호적에 생모의 이름을 기재하여 혼인외의 자녀로 입적시킬 수 있다, ② 만일 아버지가 스스로 입적시켜주지 않으면 인지청구소송을 통해 강제로 아버지의 호적에 올릴 수 있다, ③ 아버지의 호적에 올릴 경우에는 아버지나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다, ④ 아버지, 어머니 호적에 모두 올릴 수 없을 경우는 일가창립 하여 단독 호주가 될 수 있다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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