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전시행정적 실태와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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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사례> 서울 광장 조성에서 보여진 전시행정적 실태
<사례> 한국 장애인 복지 정책의 현황과 과제

Ⅲ. 결 론

본문내용

천적으로 금지시키겠다는 광장 사유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우선 광장을 사용하려면 7일전에 서울시에 사용신청을 내야하며, 사용신청을 내더라도 ‘광장조성의 목적-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에 위배될 경우 언제든지 서울시는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당 10원의 사용료(광장 전체 사용시 한시간에 13만원 정도)를 징수하겠으며, 광장 사용시 손상이 발생될 경우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토록 하여, 잔디가 훼손되면 잔디값을 물어줘야 할 형편이다.
상위법인 집시법까지 위배하면서 ‘7일전에, 신고가 아닌 허가’를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조항에 대해 서울시는 ‘어느 도시의 광장이 6개월 내내 운동단체에 의해 점령 당했기 때문’ 이라고 한다. 서울광장이 누군가에게 독점되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위기의식, 건전한 시민들을 보호해야 하겠다는 서울시의 ‘시민의 안위에 대해 걱정해 주는 마음’은 이해가 간다 치더라도 그럼에도 광장은 열린 곳이어야 한다. 그것은 물리적인 장소로서의 열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부담없이 드나들고, 다양한 행위가 열어질 수 있는 ‘행위로서의 열린’ 공간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계급과 계층을 초월한 모든 시민들의 자연스러움이 담길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
누군가에 의해 지속적으로 독점된다면 분명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 역시 광장 문화를 가꾸고 만들어가는 시민들에 의해서 규제되거나 극복할 문제이지 행정이 앞서 강제로 금지할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다.
광장사용 조례에 의거하면 많은 사람이 몰리거나 뛰어 다니면 잔디가 훼손되기 때문에 반드시 소수의 사람이, 천천히 조심스레 걷고, 조용히 앉아있어야 하는 공간이 바로 서울광장이다. 그렇지 않으면 잔디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촛불시위는 더더욱 안 된다. 촛농이 잔디에 떨어질 수도 있고, 혹시 잔디에 불이라도 붙으면 어마어마한 돈을 물어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이라는 서울광장의 목적에 위배되기 때문에 어떠한 집회도 허용되지 않는다.(실제 집시법 개악 반대 집회를 서울시는 목적에 위배됨을 이유로 불허했다)
시민들에 의해 열려진 공간이 다시 서울시에 의해 닫혀버린 것이다.
5) 예산의 낭비
서울시는 시민이 참여하여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광장을 만들고자 2002년에는 조성위원회를 구성하고, 2003년 1월에는 대대적인 현상공모를 실시하였다. 공모결과 광장바닥에 LCD모니터를 설치하는 빛의 광장’안이 당선되었다. 그러나 서울시는 재정과 기술적인 이유를 핑계로 광장조성을 차일피일 미뤄오다 2003년 12월 당선자들과 조성위원 누구도 참석시키지 않은 채 시장보좌관회의를 열어‘2004년 하이서울페스티벌’개막 일정에 맞춰‘임시 잔디광장’을 조성키로 결정했다. 설계 당선안을 장기과제로 미루고 임시로‘잔디광장’을 조성한다는 서울시의 결정은 전형적인 예산낭비 행정이다.
또한 서울광장의 관리비용은 평당 한달에 8770원정도 든다. 이는 월드컵공원의 14.5배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서울시에서 가장 비싼 공원이다.
6. 시민들이 원하는 광장
올 5월에 나온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5월 문을 연 서울시청 앞 잔디광장이 1년 중 7개월(210일)은 시민들의 출입이 통제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실련과 문화연대 등 5개 시민단체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10일 중 잔디휴식을 위한 통제일이
175일, 잔디 보식을 위한 부분 통제일이 35일이었다. 특히 12월~4월 5개월 동안은 매일 전면 통제가 되다시피 했다. 이에 대해 시는 30일 “12월~2월까지 겨울에는 얼어있는 뿌리를 보호하기 위해, 3월~4월에는 소생기에 접어든 여린 새싹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광장은 열린 곳이어야 한다. 그것은 물리적인 장소로서의 열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부담없이 드나들고, 다양한 행위가 열어질 수 있는 ‘행위로서의 열린’ 공간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계급과 계층을 초월한 모든 시민들의 자연스러움이 담길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 ‘보기에는 열렸지만, 사용에서 닫힌’ 그런 광장이 아니라 ‘다양한 목소리와 행동이 어우러지는’ 그래서 ‘서로간의 다름을 인정하고, 또 소통하려하는’ ‘열린 광장’을 원한다.
행정은 보여주기식의 전시행정을 위하여 운영되어서는 안된다. 또한 행정에 의한 강제적 질서가 아니라, 이용하는 사람들에 의한 합의된 질서가 시민들이 원하는, 그것이 바로 ‘광장 문화’인 것이다.
Ⅲ. 결 론
정부가 ‘공공’ 혹은 ‘공익’이라는 공권력의 이름을 앞에 내세워 정책결정을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배경은 정부관료의 권위주의에서 비롯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한 독단적인 결정에서 전시행정의 병폐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치유하기 위해서는 정책과정에 있어서 시민과 정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정치의 주체인 시민이 신선한 에너지와 창의성에 입각하여 정책 결정 과정 즉 합의 형성의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가하여 비판하고, 그들의 의견을 행정에 구체적 적용을 하여야 한다. 정부는 행정행위에 대하여 담당자에게 행정책임을 묻는 제도를 정착하여야 한다. 이러한 도입부분에서 극적이고, 급격하고, 파격적인 변화를 추구하기 쉽다. 즉, 이러한 제도도입은 국민의 순간적 기분의 카타르시스는 얻을지언정 궁극적으로 우리정부의 제도적 병폐는 고칠 수 없게 된다.
또한 여러 정책결정에 있어서 행정적 최상위 관리자집단의 취향이나 국민들에게 과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겉치레적인 정책이 많이 있었다. 이러한 전시적이고 선심성 행정은 예산의 낭비를 초래해왔고 행정의 비능률성을 초래해왔다. 비능률성에 대한 책임성이 모호하게 되어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시행정을 인해 행정의 비능률을 초래한 경우에 이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능률성 제고를 위한 행정 담당자들의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가장 중요한 점은 공직자들의 직업윤리를 고양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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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11.13
  • 저작시기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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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20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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