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창제 대 패창제 , 그 끝없는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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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머리말

2. 매매춘과 페미니즘

3. 일본의 공창제와 폐창운동

4. 우리 나라의 공창제와 폐창운동

5. 공창제 대 패창제

6. 성매매 특별법의 결과

7. 맺음말

본문내용

겨나가야 한다는 것, 즉 근원적인 뿌리를 발본색원(拔本塞源)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게 그들의 입장이다. 가부장적인 색채가 가장 잘 드러나는 오해는 공창제가 필요악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개인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타인의 인격을 유린하고 짓밟아도 된다는 원시적 남성 우월성에 기인한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다시 말해 남성들의 성적 욕구를 위해 공창제를 인정하는 것은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인정하는 것이며 여성차별을 재생산하는 가부장제적 유산이다.
그리고 국제 협약부터 패창제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1949년 제정된 ‘인신매매금지및타인의성매매행위에의한착취금지에관한협약’에 따르면 협약 체결 당사국들은 ‘성매매를 목적으로 타인의 동기 여부에 불구하고 소개, 유인, 유괴하는 자, 동의 여부에 불구하고 타인의 성매매 행위를 착취하는 자’를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 우리는 1962년 이 협약에 가입했지만 여전히 성매매는 행해지고 있다. 공창제에 대한 논의는 이러한 협약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를 통해 우리는 성매매는 범죄이며 공창제는 그러한 범죄를 합법화시키는 모순을 낳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공창제를 유지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성매매 여성들이 그들의 생업을 차단당한 후 살아가야 하는 현실을 걱정한다. 성매매 여성들은 대부분 교육을 많이 받지 못하고 가정 등 그들이 있을 보금자리로부터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건 아무 것도 없고 결국 그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정부가 제공해야 하는 데 그것이 공창제라는 것이다. 여기서 패창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정부가 성매매 여성들을 위한 일은 성매매 환경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성매매를 없애고 성매매 여성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다. 이러한 예로는 스웨덴이 있다. 스웨덴은 우리와 같은 금지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성 구매자에겐 강력한 처벌을, 성매매 피해 여성에게는 정확한 관점을 견지하고 있다. 스웨덴은 ‘다른 대안이 제공된다면 성매매 피해 여성들은 일을 그만 둘 것이다’ 라는 전제 아래 ‘말모 프로젝트’를 실시하여 탈성매매를 유도하고 성매매 방지 캠페인을 벌여 나갔다. 1977년 실시된 이 프로젝트는 4년만에 75%에 이르는 성매매 피해 여성들이 다른 일자리를 찾아 가게 만들었다. 성매매의 근절 여부는 정부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준 것이 바로 스웨덴 사례이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지는 공창제의 도입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 패창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입장이다.
6. 성매매특별법의 결과
2004년 9월 23일 실시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일부개정 2005.03.24 법률7404호'는 전국의 성매매를 근절시키겠다는 목적 하에 재정되었다 그 주요 내용은 성매매 알선업자의 처벌강화와 알선업자의 재산의 몰수 추징 등의 방법으로 경제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성구매자의 처벌을 강화하였고 업주의 윤락 강요에 의해 성매매를 해야하는 종사자를 구제하는 것이 가장 골격이 되는 법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의 성매매 대책법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다.
첫째, 성매매특별법은 성매매에 대한 처벌만을 명시할 뿐 성매매 여성들이 법 실행 이후의 삶에 대한 보장이 없다. 정부는 성매매 여성의 자활을 지원해 주기 위해 2004년 68억 원에 이어 2005년에 22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그래서 2005년에 1000명의 탈(脫)성매매 여성에게 1인당 월 37만원의 긴급 생계비와 월 40만원의 직업훈련비를 최장 6개월간지원하고, 최대 3000만원까지 창업 자금을 대출해 주기로 했다. 또한, 최대 300만원의 심리 상담비 등 의료지원, 최대 350만원의 민형사 무료 소송지원도 해 주기로 했다. 그러나 이런 지원을 가지고는 성매매 여성들이 탈 성매매하여 제대로 생활을 할 수 없다.
성매매 특별법에 보면, 성매매 종사자가 의지할 수 있는 곳으로는 일반지원시설과 자활지원센터가 있다. 여기서 지원받을 수 있는 기간은 최대 1년이다. 1년 안에 이들이 합법적인 직업을 구하기엔 어려움이 크다. 성매매 종사자들이 성매매 산업에 뛰어드는 원인은 가난이고 다른 직업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 사회는 저학력 여성들이 가질 수 있는 직업은 매우 한정되어있는 점도 성매매를 택하는 현상을 초래한다.
실제로 여성부에서 집계한 집창촌(사창가) 여성 수는 5,000명이다. 하지만 실제로 전체 윤락녀의 숫자는 33만에 달한다고 한다. 그에 비해 성매매 여성 보호를 위한 지원시설은 전국에 38개소가 있고 여기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겨우 750명에 불과하다. 게다가 그나마 58%는 이미 찬 상태라고 한다. 즉, 인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재활시설이다.
둘째,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음성적인 성매매가 증가하였다. 룸살롱, 안마 시술소, 그리고 인터넷 등에서 보이지 않는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성매매특별법 시행 1년 이후인 2005년 9월 22일 실시된 CBS의 설문 조사 결과, 성구매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성구매 경로는 룸살롱이 31.2%, 집창촌이 28%, 안마시술소가 21.7%였다. 정부의 강력한 단속으로 집창촌에서의 성매매는 줄어들었지만 룸살롱이나 안마시술소 등 음성적 공간에서의 성매매는 오히려 늘어났다. 또한 직접적인 성행위가 아니라 구강이나 손으로 성교 대체 행위를 해주는 이른바 ‘유사 성매매’는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아서 성매매 특별법으로는 여기에 대해 제대로 된 단속을 하지 못하고 있다. 즉, 성을 구매하는 현실은 여전하며 더욱 음성적인 형태로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7. 맺음말
역사가 시작된 이래 성매매는 끊임없이 존재해 왔다. 그리고 대한민국 사회에서도 성매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었고, 그 중 공창제와 폐창제를 다루어 보았다. 성매매에 대해서사람들은 다양한 입장과 가치관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한 담론들 중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다는 논리에 의해 어느 한쪽을 무조건 배격하기 보다는 양자가 합일을 이루어 활기찬 조화를 추구해야 함이 옳다. 다양한 생각과 방법을 제시하고 실현하여 언젠가는 성매매를 추방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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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11.15
  • 저작시기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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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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