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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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법 1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 편 行政法 序論
제 1 장 行 政
제1절 行政의 意義
제2절 統治行爲
제3절 行政의 分類
제 2 장 行政法
제1절 行政法의 意義
제2절 行政法의 成立
제3절 法治行政
제4절 行政法의 法源
제5절 行政法의 效力
제 3 장 行政上의 法律關係
제1절 公法關係와 私法關係(公法과 私法의 區別)
제2절 行政上 法律關係의 種類
제3절 行政法關係의 當事者
제4절 行政法關係의 特質
제5절 行政法關係에서의 私人의 公權
제6절 行政法關係에 대한 私法規定의 適用
제7절 特別行政法關係
제 4 장 行政法上의 法律要件과 法律事實
제1절 意義 및 種類
제2절 行政法上의 事件
제3절 公法上의 行爲

제 2 편 一般 行政作用法
제 1 장 行政立法
제1절 槪 說
제2절 法規命令
제3절 行政規則
제 2 장 行政計劃
Ⅰ. 意義 및 背景
Ⅱ. 行政計劃의 種類
Ⅲ. 行政計劃의 性質一般的 效力·法的 性質
Ⅳ. 行政計劃의 節次
Ⅴ. 計劃栽量(Planungsermessen)
Ⅵ. 計劃保障請求權(Plangew hrleistungsanspruch)
제 3 장 行政上의 事實行爲
제1항 行政上 事實行爲一般
제2항 行政指導
제3항 非公式的 行政作用
제 4 장 行政契約
Ⅰ. 行政契約의 意義
Ⅱ. 公的上契約 또는 行政契約
Ⅲ. 公的上契約
Ⅳ. 行政契約의 法的 根據
Ⅴ. 行政契約의 種類
Ⅵ. 行政契約의 特殊性
제 5 장 行政法上의 確約
Ⅰ. 意義
Ⅱ. 法的 性格
Ⅲ. 確約의 根據 및 自由性
Ⅳ. 要 件
Ⅴ. 效 果
제 6 장 行政行爲
제1절 行政行爲의 槪念
제2절 行政行爲의 特殊性
제3절 行政行爲의 種類와 內容
제4절 行政行爲의 附款
제5절 行政行爲의 成立과 效力
제6절 行政行爲의 瑕疵
제7절 行政行爲의 取消
제8절 行政行爲의撤回
제9절 行政行爲의 失效
제 7 장 行政節次
제1절 行政節次의 槪念 및 必要性
제2절 行政節次의 發達
제3절 行政節次의 基本的 內容
제4절 우리나라의 行政節次法制

본문내용

사물의 본질적 법칙 또는 일반사회의 저의감에 비추어 반드시 그러하여야 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조리는 법해석의 기본원리로서 그리고 성문법 관습법 판례법이 모두 없는 경우에 최후의 보충적 법원으로서 그 중요성을 가진다.
행정법에는 총칙적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규율대상인 행정이 복리 다기하여 성문법으로 모든 사항을 규율하기는 어려운 것이고 또한 행정법규 상호간에는 모순 결함이 많고 법규 상호간에도 횡적 통일성이 결여된 경우가 많으므로 행정법의 법원으로서의 조리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것이다. 조리의 내용은 영구불변한 것이 아니고 시대와 사회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 조리의 내용으로서는 종래 평등원칙 비례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등이 거론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신속보호원칙 과잉급부금지원칙 부당결부금지원칙등이 검토되고 있다.
이러한 조리의 내용과 관련하여서는 최근 들어 이들 원칙들의 연원이 다양한 것임을 지적하면서 그에 따른 조리의 효력 자체에 대하여서도 재검토하려는 견해가 유력하게 부각되고 있다. 예컨대 조리라고 하는 것들을 엄밀하게 살펴보면 여러 가지 것에서 유래하며 따라서 그 법적 성질 내지는 효력도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겠다. 예컨대 평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은 헌법원칙으로 볼 수 있고 신의성실의 원칙은 민법 내지는 법의 일반원칙이며 행정행위의 최소권의 제한에 관련된 원칙 등 많은 조리는 판례법적 성질을 가진다는 주장이나 비례 평등원칙은 실정제도화되어 조리법의 차원을 넘어선 것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라는 주장등이 바로 그것이다.
2. 조리법의 내용 및 연원
(1) 개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 학설에서는 행정법의 제3의 불문법원으로서 조리를 들면서 이를 일반적으로 사물의 본질적 법칙 또는 일반사회의 정의감에 비추어 반드시 그러하여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원리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리의 내용으로서는 평등원칙 비례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신뢰보호원칙 등을 들고 있는바 이들 원칙이 과연 사물의 본질적 법칙이라는 의미의 조리관념에 포괄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하여는 의문이 제기된다.
결국 학설은 조리라는 관념에 내용적으로는 관습법과 판례법에 속하지 않는 행정법의 모든 불문법원리를 포괄적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행정법의 제 3의 붑문법원으로서는 조리 대신에 독일행정법에서와 같이 포괄적 관념으로서의 행정법의 일반원리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행정법 교과서에서는 아직도 관습법 판례법 이외의 행정법의 제 3의 불문법원은 조리라는 관념하에서 검토하고 있는바 교과서 수준에서는 일단 이 용어를 그대로 쓰기로 한다. 그러나 위애서 본 바와 같이 사물의 본질적 법칙이라는 의미의 조리와 현재 일반적으로 그 내용으로서 거론되고 있는 여러 불문법원칙과는 부합화지 않는 면이 있으므로 여기서는 조리의 관념을 광의로 보아 사물의 본질적 버칙 또는 법의 일반 원칙으로 정의하여 두기로 한다. 다만 이러한 의미에서의 조리는 엄격한 의미에서의 조리개념이라기보다는 그에 포함되는 여러 불문법원칙을 표현하기 위한 종합적 목적적인 개념임을 밝혀둔다.
(2) 조리의 연원
위에서 정의한 의미의 조리는 연워으로서는 대체로 관습법과 판례법 헌법규정 또는 그 원리 일반사법 또는 공법규정 법의 기본원리 또는 협의의 조리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1) 헌법의 기본규정 또는 헌법원리에서 도출되는 일반원리 볼프에 의하면 현대국가의 헌법에는 그 국가의 구체적 종류 형태에 관한 결단의 표현으로서 정치적 법적 기본규범 즉 헌법형식적 기본결단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러한 기본규범은 명시적으로 규정되기도 하나 기본명제 또는 지도이념으로서 개별규정에 함축되어 있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헌법형성적 기본결단 또는 헌법상의 기본규범은 국가활동의 목적과 방향을 설정하는 규정에 한정되는 것으로서 국가형태 통치구조 문화 경제 사회제도 등에 관한 헌법규정이 이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헌법상의 기본규범이나 그 원리로부터 구체화된 법리인 행정법의 일반원리를 도출하는 작업은 베르너의 헌법의 구체화법으로서의 행정법이라는 어구에 의하여 표현되듯이 현재 행정법 원리의 매우 중요한 창출수단이 되고 있다. 그러나 헌법상의 기본규범 원리는 그 본질에 있어서 매우 다의적이고 불확정적인 것이므로 이들 원리에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행정법원리를 도출하는 것은 용이한 일이 아니다. 또한 헌법형성적 기본규범은 매우 제한된 것일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이들 원리에서 도출될 수 있는 행정법의 일반원리의 범위도 결국 한정적인 것이라고 할 것이다.
2) 실정법규정에서 도출되는 법의 일반원리 또는 법원리
(가) 법의 일반 원리 형식적으로는 특정부문의 실정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나 그 내용상으로는 당해 법영역을 넘어 타당성을 가지는 법원리를 말한다. 예컨대 민법 제 2조상의 신의성실의 원칙이 그에 해당한다.
(나) 행정법규정에서 도출되는 일반원리 행정법의 일반원리는 행정에 관한 여러 실정법규정에서도 도출될 수 있다고 본다. 행정의 여러 부문에 있어서의 다수의 법률에 유사한 법리가 표현되어 있고 이들 원리의 기본관념이 그 성질상 다른 행정작용에도 적용될 수 있는 것인 때에는 이러한 법리는 행정법의 일반원리로서 특유한 부수적 부분이 사상된 기본개념은 행정법의 일반원리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것은 프랑스행정법상 꽁세유데따에 의한 행정법의 일반원리의 발견 내지는 창출에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독일에서는 이러한 행정법의 일반원리의 도출방법을 주장하는 견해는 드문 것으로 보이나 마우러는 이를 인정하고 있다.
3) 판례법 선례구속주의를 취하지 아니하는 우리나라에서는 형식적 또는 제도적 관점에서 보면 판례법 자체에 대하여 그 법원성을 인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일정 판례에 의하여 정립된 법원칙이 당해 사건뿐만 아니라 그와 유사한 다른 사건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결정기준을 내포하고 있어서 이후의 다른 판결에서도 이 법원칙이 계속 확인되는 경우에 이러한 판례상의 법원칙에 대하여 실질적 관점에서는 그 법적 효력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이 경우 당해 법원칙은 판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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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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