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통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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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법]통치행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설
1. 개념
2. 제도적 전제조건

Ⅱ. 통치행위의 이론적 근거
1. 통치행위 긍정설
가. 사법부자제설(프랑스)
나. 권력분립설(내제적한계설, 미국)
다. 대권행위설(영국)
라. 재량행위설(합목적성설, 독일ㆍ일본)
마. 독자성설
2. 제한적 긍정설
가. 절대적 통치행위와 상대적 통치행위
1) 절대적 통치행위
2) 상대적 통치행위
나. 정치적 분쟁과 정치적 법률분쟁
3. 통치행위부정설
4. 우리나라의 통치행위에 관한 학설

Ⅲ. 각국의 통치행위
1. 프랑스
2. 독일
3. 일본
4. 영국
5. 미국

Ⅳ. 우리나라의 통치행위
1. 헌법상 규정
2. 대법원 판례
가. 통치행위 인정사례
나. 통치행위 부정사례
3. 헌법재판소 결정

Ⅴ. 통치행위의 법적효과

Ⅵ. 통치행위의 범위와 한계
1. 통치행위의 범위
가. 행정에 관한 사항
나. 국회에 관한 사항
다. 사법에 관한 사항
2. 통치행위의 한계
가. 헌법적 가치에 구속(통치행위의 축소)
나. 헌법원칙에 구속
다. 선거에서의 통치행위
라. 통치행위의 판단주체

Ⅶ. 통치행위에 대한 구제
1. 국가배상 인정문제
가. 긍정설
나. 부정설
다. 제한적 긍정설(홍정선)
2. 손실보상
3. 헌법재판소에 대한 헌법소원
4. 가분행위의 이론(박균성)

♡ 참고문헌

본문내용

문제의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예외적인 심판청구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② 서희제마부대이라크파병결정(자기관련성 결여, 헌재결 2003. 12. 18, 2003헌마255) - 각하 : 이 사건 파병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현재, 직접 침해되었다고 볼 근거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이 사건 파견결정에 대해 적법하게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자기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
③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된 경우에는 통치행위라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헌재결 1996. 2. 29, 93헌마186 ‘금융실명제사건’) - 기각 :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은 국가긴급권의 일종으로서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하여 발동되는 행위이고 그 결단을 존중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행위라는 의미에서 이른바 통치행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나, 통치행위를 포함하여 모든 국가작용은 국민의 기본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한계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고,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수호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사명으로 하는 국가기관이므로 비록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하여 행해지는 국가작용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된다.
④ 대통령의 이라크파병결정(사법부자제설의 입장, 헌재결 2004. 4. 29, 2003헌마814) - 각하 : 외국(이라크)에의 국군의 파견결정은 그 성격상 국방 및 외교에 관련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문제로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지켜 이루어진 것임이 명백하므로, 대통령과 국회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고 헌법재판소가 사법적 기준만으로 이를 심판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는 설혹 사법적 심사의 회피로 자의적 결정이 방치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그러한 대통령과 국회의 판단은 궁극적으로는 선거를 통해 국민에 의한 평가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Ⅴ. 통치행위의 법적효과
통치행위를 인정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의 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된 경우 법원에서 각하된다.
Ⅵ. 통치행위의 범위와 한계
1. 통치행위의 범위
가. 행정에 관한 사항
긴급재정ㆍ경제처분이나 그 명령 또는 긴급명령권의 행사, 사면ㆍ복권행위, 영전수여, 국무총리ㆍ국무위원의 임면, 국민투표회부권, 임시국회의 소집요구,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의 행사, 선전포고ㆍ강화, 군의 지휘ㆍ배취, 비상계엄선포, 군령, 국군의 외국파견 등을 들 수 있다.
※ 비상계엄선포는 통치행위이나, 비상계엄선포에 따른 집행행위 및 포고령 등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나. 국회에 관한 사항
국무총리 임명동의, 국무위워너 등 해임건의, 국회의원 자격심사ㆍ징계ㆍ제명, 의결정족수, 국회의 의사진행에 관한 사항 등을 들 수 있다.
다. 사법에 관한 사항
사법부에 의한 통치행위는 인정하기 곤란하다. 사법부의 재판이 정치성을 띠는 행위라고볼 수 없기 때문이다.
2. 통치행위의 한계
가. 헌법적 가치에 구속(통치행위의 축소)
통치행위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제한적으로 인정하여야 하며, 법원의 재판으로부터 자유롭다고 하여도 그것이 헌법이나 법률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통치행위는 헌법 형성의 기본결단에 구속되고, 아울러 법치국가의 원리인 정의의 원칙에 합당하여야 한다. 통치행위는 법원에 의한 사법적 심사의 대상에서는 제외될 수 있지만, 국회나 여론에 의한 정치적 비판의 대상에서까지 제외될 수는 없다. 사법심사의 발달로 통치행위는 축소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나. 헌법원칙에 구속
통치행위도 헌법 내적 관념이므로 국민주권의 원리, 비례원칙(최소침해원칙) 등의 헌법원칙에 위배될 수 없다.
다. 선거에서의 통치행위
과거에 국회의원선거구 획정문제를 정치문제로 인정한 예(미국)가 있었으나, 오늘날은 사법심사의 대상의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다. 현행법상 대통령,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선거에 관한 한 모두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선거 자체를 통치행위로 인정할 수는 없다.
라. 통치행위의 판단주체
통치행위에 대판 판단은 사법부만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통치행위의 개념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과도한 사법심사의 자제가 기본권을 보장하고 법치주의의 이념을 구현하여야 할 법원의 책무를 태만히 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그 인정을 지극히 신중하게 하여야 하며, 그 판단은 오로지 사법부만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Ⅶ. 통치행위에 대한 구제
1. 국가배상 인정문제
가. 긍정설
통치행위라고 할지라도 국가배상법상의 제 요건을 구비한 경우라면 국가배상청구권을 행사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는 견해이다. 그러나 국가배상청구권의 요건충족과 관련하여 위법성을 주장하는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다.
나. 부정설
통치행위는 법원의 심리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통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게 되니 자가 통치행위의 위법성을 주장할 방법이 없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다.
다. 제한적 긍정설(홍정선)
통치행위는 누구에게도 일견하여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명백하게 인정될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손해배상청구도 부정된다는 견해이다.
2. 손실보상
손실보상의 일반원칙에 의하여 특별한 희생이 가하여진 경우에는 평등의 원칙에 비추어 손실보상이 주어져야 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통치행위를 인정하여 적법성과 위법성에 대한 사법심사가 배제된다면 적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손실보상은 부정될 가능성이 크다.
3. 헌법재판소에 대한 헌법소원
헌법재판소는 통치행위가 기본권에 관련되는 경우 헌법소원을 인정하고 있다.
4. 가분행위의 이론(박균성)
통치행위로부터 분리될 수 있는 행정적용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 참고문헌
- 김진영 외, 「EDUSPA 멘토행정법총론」, 박문각, 2011.
- 박균성, 「행정법 강의」, 박영사, 2012.
- 홍정선, 「행정법특강」, 박영사, 2012.
- 판례 및 법령 : 로앤비(http://www.lawn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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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4.17
  • 저작시기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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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740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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