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와 죽음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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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안락사의 개념과 죽음의 유형

2. 존엄사

3. 자비사

4. 포기사 또는 도태사

5. 안락사의 의의와 평가

본문내용

대의학은 열등유전자를 지닌 생명도 태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이것은 현대의학이 거둔 성과 중의 하나이지만, 일련의 우생학자들은 열등한 유전자를 지닌 생명의 자기 증식이 몰고 올 인류적 재앙을 우려한다. 즉 이들 열등한 유전자의 자기 증식은 인류의 유전적 발전을 저해할 것이며, 미래의 삶에 대한 사회적 부담을 증가시켜 결과적으로 인류의 미래를 재앙으로 몰고 갈 것이란 판단이 그것이다.
) Cf., L. J. Weber, Who Shall Live? The Dilemma of Severely Handicapped Children and Its Meaning for Other Moral Questions, New York, 1976, pp. 13.
뿐만 아니라 우생학자들은 ―거꾸로― 발전한 과학기술이 적자생존을 위한 자연도태에 간섭하여 보다 뛰어난 인류의 출현을 역설하는데, 이른바 신인류(新人類)의 출현은 ―그것이 자민족우월주의와 결부될 때― 2차 세계대전 중 독일 나치의 정책에서 보듯이 "인종청소"의 도구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그밖에 우생학은 판도라의 상자로 비유되어 온 유전자의 인위적 조작을 합법적으로 정당화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역설적으로 스스로 미래 인류의 재앙을 초래할 것이다.
5. 안락사의 의의와 평가
안락사란 현대사회에서 합리주의에 의해 철저하게 관리되는 죽음의 유형을 말한다. 여기서 관리의 핵심은 "무의미한 연명"과 "사회적 부담"이다. 이 두 기준에서 안락사의 유형은 존엄사, 자비사, 포기사, 도태사로 구분된다. 존엄사란 식물인간상태와 같은 무의미한 삶의 연명을 인위적으로 종식시킬 때를 말하며, 자비사란 말기환자의 경우처럼 현대의술로서 제어할 수 없는 육체적 통증을 해소할 목적으로 환자의 삶을 인위적으로 종식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에 반해 포기사는 환자의 무의미한 삶이 공동체의 연대자에게 부담이 될 때, 그리고 도태사는 이익사회의 성원 전체, 즉 국가적 차원에서 부담이 될 때 환자를 죽음에 방치하거나 환자의 죽음을 직접적으로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총체적으로 볼 때 이런 유형의 죽음에 대한 갈등은 최대국가의 복지정책 입안을 통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문명화된 현대사회에서 이런 유형의 죽음이 허용될 수 있는가, 아니 허용되어야 하는가 하는 점이다. 그리고 허용할 수 있다면, 그것은 어느 시점인가? 먼저 존엄사의 경우는 "생명의 질"과 관련이 있다. 생명의 질이 인격을 결정한다. 그런 만큼 정상적인 경우라면 인격의 훼손이 심각한 삶의 문제로 받아들여지겠지만, 죽음을 결정하는 궁극적 원리로서 인격은 필요충분조건이 아니다. 다음으로 자비사는 "고통"과 관련이 있고, 참을 수 없는 고통이 그 사람의 삶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죽음에의 요구를 심정적으로 정당화시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인류의 진화와 역사에서 고통의 의미가 중요하게 역할해 왔고, 또한 죽음만이 통증해소의 최선책이 아니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끝으로 포기사와 도태사는 두 종류의 "사회적 부담"과 관련이 있고, 그 판단은 공리주의적 원리에 따른다. 공리주의는 항상 전체(사회)를 위해 부분(개인)을 희생하라는 "이타성"에 호소한다. 이타성이 사회성의 존립기반임은 분명하지만, 문제는 공리주의가 사회적 선을 판단하는 최종적인 근거일 수 없다는 점이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날 복지사회를 지향하는 "최대국가"에서 정책의 방향은 어디까지나 약자를 보호하고,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맞춰져 있다.
이렇듯 안락사 판단의 기준이 되는 두 원리, 즉 "무의미한 생명연명"과 "사회적 부담"을 모든 경우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인간은 각자 소망과 가치관이 다르며, 사회적 상황도 다르다. 정상적인 경우라면 인간다운 삶을 요구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죽음에의 요구는 언제나 환자 개인의 특수한 조건에 근거한다. 이런 경우라면 우리는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 안락사 찬성론자들의 요구가 개인의 인격과 자율적 판단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라면, 환자 개인이 요구하는 죽음에의 요구가 아무리 강렬하고 절박한 것이라 할지라도 생명 그 자체는 신성불가침의 것으로 개인의 욕구나 성향에 따라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반대론자들의 주장이다. 그 논거로서 반대론자들은 태어날 때 의지적 요구로 자신의 생명을 부여받은 것이 아니듯이, 죽음도 또한 자의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점을 든다.
그런데 반대론자들은 하나의 중요한 요소를 간과하고 있다. 즉 반대론자들의 주장이 생명의 신성불가침을 들어 안락사 허용을 거부하지만, 찬성론자들은 안락사를 간절하게 소망하는 상황이 결코 자연상태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연명술"과 같은 인위적으로 주어진 의료상황에서 일어난다는 점을 역설한다. 다시 말하면 현대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자연상태라면 벌써 죽었을 이른바 "살아있는 시체"에 대한 편안한 죽음에의 요구가 다름 아닌 안락사에의 요구이다.
어떤 경우이건 인간생명의 신성불가침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정언명법"이다. 안락사 찬성론자라 하여 이런 정언명법에 도전하려는 것이 아니다. 다만 이들은 안락사를 요구하는 절박한 상황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정확한 분석, 그리고 현명한 판단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런 요구 속에서 찬성론자들은 "인간다운 삶"의 추구라는 소망을 실현하려고 한다. 이런 안락사 찬성론자들의 주장을 우리는 신중하게 경청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런 수용적 태도가 곧 안락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전칭긍정판단으로 연결되어서는 안 된다. 죽음의 문제는 결코 허용과 불허용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적 현상으로서 죽음은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자연의 "과정"(process)이다. 이 자연 과정에 개입할 권한은 어느 누구에게도 주어져 있지 않다. 이런 경우라면 인위적인 생명단축은 그 자체로 악인 것이다. 이에 반해 임상적 현상으로서 죽음은 행위가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event)이다. 이로써 우리는 죽음의 처리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는데, 이런 경우라면 더 이상 불필요한 과잉진료를 거부함으로써 아름다운 최후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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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11.19
  • 저작시기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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