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복지법Ⅱ
본 자료는 3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해당 자료는 3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3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1. 모자복지법의 개념

2. 입법배경 및 법의 발전과정

3. 법의 내용 분석

4. 모자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모자자립시설 - 3년이내, 다만 보호기관이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미만의 기간을 단위로 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되, 총 연장기간은 2년이내
5) 모자복지시설
모자복지시설
내 용
보호 기간
②미혼모시설 - 미혼모의 출산 전·후 6개월 이내, 다만 보호기관
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
③일시보호시설 - 30일 이내, 다만 보호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는 30일 범위안에서 연장(시행규칙 제4조 제2항)
시설 폐지
(시설 휴지)
*모자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자가 당해 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
고자 할 때 -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시장·군 수·구청장에게 신고(제21조), (시행규칙 제11조 참고)
시설 폐쇄
*시장·군수·구청장 - 사업정지, 폐지를 명하거나 시설을 폐쇄
①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②수탁의무를 거부한 때
③정당한 이유없이 시설운영에 관한 장부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때(제24조)
6) 모자복지의 재정
모자복지의 재정
내 용
비용 부담
(비용 보조)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모자복
지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제25조)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해야할 모자복지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기준(시행령 제18조)
㉠복지급여에 소요되는 비용 - 예산의 범위안에서 국가와 지방자
치단체가 부담(별표 참고)
(부담의 비율 : 특별시 - 국가 : 지방자치단체 = 50% : 50%
광역시 및 도의 경우 - 국가 : 지방자치단체 = 80% : 20%)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모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 모자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설치하는 모자복지시설의 설
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 예산의 범위안에서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100분의 80이상을 부담(별표 참고)
(부담의 비율 : 특별시 - 국가 : 지방자치단체 = 50% : 50%
광역시 및 도의 경우 - 국가 : 지방자치단체 = 80% : 20%)
보조금 반환명령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모자복지시설의 장이 이미 교부한 보조
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함(제26조)
①보조금의 교부조건에 위반한 때
②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③모자복지시설 경영함에 있어 개인 영리를 도모하는 행위를 한 때
④모자복지법 또는 모자복지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7) 권리
권 리
내 용
압류 금지
*모자복지법에 의하여 지급된 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 - 압류금지
(제27조)
심사 청구
*①보호대상자 또는 그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이 모자복지법에 의한 복
지급여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 -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서면으로 당해 복지실시기관에 심사를 청구
(제28조 제1항)
②복지실시기관이 심사청구를 받은 때 - 30일이내에 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제28조 제2항)
벌 칙
*①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제29조 제1항)
㉠신고하지 아니하고 모자복지시설을 설치한 자
㉡시설의 폐쇄,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의 명령을 받고 사업을 계속
한 자
②수탁의무를 위반한 자 - 100만원이하의 벌금(제29조 제2항)
양벌 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사자가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때 - 행위자를 처벌하
는 외에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가함(제30조)
권한의 위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모
자복지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제31조)
모자복지법의 문제점
모자복지법의 개선방향
①모자복지법의 부자가정 법적 명칭 제외
- 이혼증가로 부자가정 늘어 부자가정의
가사노동, 아동양육, 노부모 공양문제
- 법의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동아일보)
*보건복지부 - 95년 이후 부자 가정을 모자
가정과 같이 지원 : 법적 명칭 제시 안됨
*모자복지법 → 모·부자(母·父子)복지법
: 생계 어려운 부자가정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보건복지부 - 국회보건복지위원회 통과해
법사위와 본회의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 (2002년 11월 7일 동아일보-사회면)
②모자복지법의 한정된 적용
- 일정한 소득수준이하의 저소득모자가정
을 보호대상으로 현물급여와 소요경비
대여의 경제적 보호, 시설보호에 국한
(재산5천만원, 2인 -80만원이하,
3인 -106만원이하, 4인 -124만원이하)
(재산5천5백만원, 5인 -138만원이하)
(재산6천만원, 6인 -150만원이하)
{서울특별시,시민생활백과,2002(p316)}
*모자가정의 경제적인 문제만 아니라 심리
적·정서적인 문제도 있음을 알고, 모든
모자가정을 대상으로 함.
*심리적·정서적인 문제완화의 교육 프로그
램의 개발과 시행을 급여의 내용 속에 포 함 시켜 각 모자가정의 소득수준이나 구체 적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절한 급여가 실시 되도록 함.
③모자복지법의 실효성 미비
- '고용의 촉진, 시설우선이용, 전문사회
사업서비스, 국민주택의 분양 및 임대'
등에 관한 법적 규정이「~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명목적인 규정이나
정신규정으로 그칠 가능성이 있음.
*'고용의 촉진, 시설우선이용, 전문사회사
업서비스, 국민주택의 분양 및 임대'등에
관한 법적 규정을 잘 검토하여「~ 해야한
다.」의 명백한 규정에 대한 실효성을 높
여야 함.
4. 모자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한국여성개발원, 「여성복지관계법제에 관한 연구」, 1990 (p189 ∼p190)
참고문헌
박종국, 최명구,「여성과 법률」,정일출판사, 2000
법제처,「대한민국법제 50년사(下)」,1999
엠파스 홈페이지, 두산세계대백과사전 EnCyber
장동일,「한국사회복지법의 이해」,학문사, 2001
한국여성개발원,「여성복지 관계법제에 관한 연구」,1990
법제처(http://www.moleg.co.kr)
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
  • 가격1,500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05.11.20
  • 저작시기2005.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21974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