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정책 형성 과정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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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정책 형성 과정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정책결정과정의 단계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과정분석

3. 결론

본문내용

여 알몬드(G. Almond)와 포 웰(B. Powell)은 외부집단이 정책과정에 접근하는 방식을 개인적 접촉, 엘리트 대표 공식적 접촉, 비폭력적 시위 등과 같은 제도적·합법적 접근(constitutional channels)과 테러, 비합법적 시위, 비합법적 파업 등이 해당되는 강제적·비합법적 접근방식(coercive channels)의 두 가지로 구분하였는데, 시민사회단체는 주로 전자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정당과 의회가 민의를 올바르게 반영시켜 주는 이상적 역할을 수행한다면 의회밖에서의 사회운동을 전개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잡다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대중은 투표 하나만으로써는 좀처럼 만족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회운동이 발생하게 된다. 시민사회단체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과정에서 보여준 순기능적 역할은 향후 사회복지정책의 결정과정에 많은 참조가 될 것이다.
둘째, 사회복지정책의 경우 정치적 요인이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작용하며 정치체계의 하위체계인 입법체계는 특히 정치적 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과정을 보면 입법의 고비마다 정치적 판단이 주요 결정요인이 되었다. 과거 야당시절 시민사회단체들과 정책적 우호관계에 있던 국민회의는 그들이 법 제정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나오자 국정운영을 책임지는 여당으로 입장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입법할 것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법안을 제출하여 일단 그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러나 복지병 유발과 엄청난 재정적 부담 등의 이유로 행정부에서 법 제정을 반대하자 법 제정작업은 더 이상의 진전을 보지 못한 채, 집권여당의 전의원 이름으로 발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례없이 6개월 동안이나 상임위원회에서 낮잠을 자게 된다. 그러다가 새 정부가 들어선 지 1년이 넘어서도 서민층의 경제사정이 별로 나아지지 않고 빈곤문제의 심각성이 더해져서 이들이 지지기반에서 이탈될 조짐이 보이자 대통령은 법 제정을 결심하게 되는데, 법률안이 국회에서 계류되어 있는 동안 행정부의 반대이유를 물리칠 만큼 경제사정이 좋아졌다거나, 사회적 분위기가 바뀌었다던가 하는 특별한 상황 변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입법을 결심하게 된 것은 오직 정치적 필요에 의한 판단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또한 중산층과 보수를 표방하는 한나라당이 이 법의 제정에 대해서 별 관심을 보이지 않다가 대통령이 법을 제정하겠다고 발표하자 서둘러서 독자적인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도, 정부여당지지계층에서 이탈하는 서민층을 흡수하기 위한 정치적 계산이 깔려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정당정치가 정착되어 있는 나라에서는 소속정당에 대한 귀속감(affiliation)의 정도가, 특정의 정책대안에 대한 찬반투표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어느 쪽에 표를 던질 것이냐를 예측하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작용한다.
소속정당에 대한 귀속감의 정도는 특정의 정책문제에 대해서 정당간에 뚜렷한 견해차가 존재할 때 대안평가 및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데, 우리나라의 경우 여야간에 정치적 대립의 정도가 심하여 특정의 사항이 정치적 쟁점이 되는 경우 정당간에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의원들의 자유의사에 의한 입법은 사실상 어렵게 된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경우 정당간의 이해가 부딪히는 특별한 정치적 쟁점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경제 위기라는 시대적 상황까지 맞아떨어져 일단 여야 정당 지도부의 법 제정방침이 선 후에는 입법과정에서 별다른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
셋째, 국회내에서의 토론과정이 충분하지 못하였다.
외부주도형모형의 일반적 특징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과정에 있어서도 문제의 제기 및 형성과정에 있어서 많은 전문가가 참여하여 여론을 형성하고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활발한 토론과정이 전개되었다. 그러나 정부의제로 채택되어 국회로 진입한 이후에는 이 법이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제도의 틀을 바꾸는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공청회 한번 개최되지 않았으며, 단지 법안심사소위원회 차원에서 정부와 실무적 협의만 몇차례 진행하다가 정부의 반대논리에 밀려 상임위원회에 그냥 계류되었다. 그러다가 대통령이 정치적 판단에 의해 법 제정을 결정하자 그때부터 다시 정부와의 몇 차례 실무적 협의를 거친 후 곧바로 입법이 되었다.
물론 이와 같이 국회내에서의 토론과정이 부족했다고 해서 곧 법안의 내용까지 부실하다는 의미는 아니며 초기의 여론형성단계에서의 충분한 토론과정이 이 부분을 보완해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국민의료보험법 등의 경우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의 내용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이해가 서로 상충되는 관련집단이 존재하지 않아, 법안의 제출전에 이미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이루어져 있었으며 다만 실시여부에 대한 정책적 가치판단의 문제만 남아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그 원인으로서 최근의 입법기관이 지니는 근본적 한계를 들 수 있는데 첫째,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로서 선출되는 것이지 법률전문가로서 선출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 둘째, 의원은 행정부에 비해 구체적 사정과 정보에 어두울 수밖에 없으며 입법의 범위확대와 내용의 복잡성으로 인하여 법안심의에 난점이 있다는 점,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조직에 비하여 충분한 입법보조기구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오늘날은 현대국가의 제기능이 전문화·복잡화, 질과 양 양면의 확대 등으로 보다 높은 합리성과 능률성이 요구되고, 이를 위한 지식·기능·숙련에 바탕을 둔 전문적 기능의 비중이 커져, 의회기능은 현실적으로 침식당하고 그 고유의 정책준비는 전문지식과 기술소유자로서의 행정 관료에게 이전되어 사실상 입법과정에서 행정권의 우위가 강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과정에서 행정부의 반대논리에도 불구하고 초안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시민사회단체가 문제를 제기하고 확산하는 과정에서 여론의 지지를 배경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논리적 방어에 성공하였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 송근원, 사회복지정책론 (나남, 1995)
- 남준우, 사회복지정책의 결정과정에 대한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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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6.23
  • 저작시기20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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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56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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