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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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입법배경

2. 법의 목적 및 기본이념

3. 용어의 정의(제2조)

4. 책임 및 실시주체

5. 아동복지조치

6. 아동복지시설

7. 아동학대

8. 금지행위

9. 아동복지비용

10. 기타사항

11. 벌칙(제40조, 제41조, 제43조)

12. 법의 문제점과 개선점

본문내용

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생계비를 지원 받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액을 경감하거나 이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0. 기타사항
1) 어린이날(제5조)
어린이에 대한 사랑과 보호의 정신을 높임으로써 이들을 옳고 아름답고 슬기로우며 씩씩하게 자라나도록 하기 위하여 매년 5월 5일을 어린이 날로 한다.
2) 보건소(제8조)
보건소는 이 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아동의 전염병 예방조치
(2) 아동의 건강상담, 신체검사와 보건위생에 관한 지도
(3) 아동의 영양개선
3) 아동복지단체육성(제37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및 단체(이하 "아동복지단체"라고 한다)를 지도·육성할 수 있다.
4) 비밀누설금지(제38조)
아동복지사업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포함하여 아동복지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
5) 권한위임(제39조)
이 법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1. 벌칙(제40조, 제41조, 제43조)
1) 아동에게 행한 행위의 벌칙(제40조)
(1)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아동을 타인에게 매매하는 행위
-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
- 아동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 행위
-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 미수법은 처벌한다.
(2)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
-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는 행위
-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4)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
-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2) 아동복지시설에 관한 벌칙(제41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한자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아동복지지도원으로 하여금 아동복지시설 과 아동의 주소·거소, 아동의 고용장소 또는 제29조의 금지행위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출입하여 아동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기피 또는 허위답변을 하거나, 아동에게 답변을 거부·기피 또는 허위답변을 하게 하거나 그 답변을 방해한 자
- 허위서류를 작성하여 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
- 시설패쇄명령, 위탁의 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명령을 받고 사업을 계속한 자
- 아동복지사업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포함하여 아동복지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한 자
3) 양벌규정(제43조)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가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12. 법의 문제점과 개선점
1) 일반가정의 아동보호대책의 개선
외국과 같이 사회사업가에게 준사법권을 주어 아동복지의 파수꾼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아동복지증진의 하며, 또한 학대당하는 아이들이 일시적으로 쉴 수 있는 공간, 중간시설이 필요하다.
2) 아동복지시설의 변화
단지 아이들을 수용하여 보호 양육하는 개념이 아닌 가정에서 양육 받는 것과 비슷한 분위기를 갖추어 아동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아동상담소 활성화
우리 나라에는 아동상담소가 현저히 적고 아직 인식이 되어있지 않아 이용자가 요보호아동들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아동상담소의 체계적 홍보가 필요하며, 지역사회기관과 유기적을 관계를 갖도록 노력한다.
4) 아동수당의 조기도입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의 생활안정과 건전한 육성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가정에 아동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아동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가정위탁보호 활성화
시설수용보다 위탁보호가 아이들에게는 더 바람직한 사업이다. 가정위탁보호를 활성화기 위한 노력으로 전문사회복지사의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위탁양육비용을 현실화하는 것이다.
6) 아동관계법의 정비
아동복지관계법령에는 아동복지법, 영유아 보육법, 모자복지법, 사회복지법상의 아동복지에 관한 법규정 등이 있다. 이 중 아동복지법과 아동복지에 관련된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아동복지법(61년 제정, 84년 개정)은 법의 명칭에서 볼 때 아동복지에 관한 일반법이라고 보여지지만 그 내용에서 볼 때 그러하지 못하다. 그 내용이 아동복지의 관점에서 볼 때 극히 피상적이고 불충분하다. 즉, 보호자 등 모든 국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아동을 건전하게 양육 육성할 책임(제3조), 아동상담, 지도(제6조, 아동복지지도원), 아동위원(제7조), 아동전용시설의 설치노력의무(제10조), 도지사의 아동의 복지를 위한 친권상실의 청구(제15조),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제18조)등이다. 즉 아동복지법상의 많은 규정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구속력을 갖지 못하는 방침규정 내지는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이 문제이다. 또 책임규정에 부모의 기능 및 이를 강화하는 국가책임 등이 전무한 것은 큰 문제로 지적된다. 이것은 '선 가정보호 후 사회보장'의 원칙에 따라 보완강화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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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11.22
  • 저작시기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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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2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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