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채권소멸 일반
Ⅱ. 채권의 소멸원인
Ⅲ. 공탁의 개요
Ⅳ. 공탁의 종류
Ⅴ. 변제공탁은 어떠한 경우에 할 수 있는가? (변제공탁의 요건)
Ⅵ. 변제
Ⅱ. 채권의 소멸원인
Ⅲ. 공탁의 개요
Ⅳ. 공탁의 종류
Ⅴ. 변제공탁은 어떠한 경우에 할 수 있는가? (변제공탁의 요건)
Ⅵ. 변제
본문내용
하는 채무자 기타의 자의 행위를 말하며 변제가 있으면 채권자는 목적을 달성하고 채권은 소멸한다.
이행과 동의어이지만 이행은 채권의 효력에서 본 용어이고 변제는 채권의 소멸에서 본 용어이다. 변제를 완료하기 위하여는 채무자와 채권자가 서로 협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다. 채무자가 자기의 목적이 되고 있는 채무에 대하여 스스로 할 수 있는데 까지 이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물론이지만 이에 따라 채권자도 협력해야 할 신의성실의 원칙상의 의무가 있다.
이 채무자의 행위를 변제의 제공이라고 하고 채권자의 행위를 변제의 수령이라고 하는데 모두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거래관습에 따라서 그 내용이나 정도를 결정해야 한다. 변제는 채권의 내용이 되고 있는 본래의 급부대로 이행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채권자의 승낙이 있으면 다른 물건으로 변제할 수도 있다. 이것을 대물변제라고 한다.
3. 변제자의 대위
변제는 채무자가 아닌 자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제3자의 변제라고 한다. 제 3자는 변제한 부분에 대해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것을 변제자의 대위 또는 대위변제라고 한다.
또한 변제는 채권자만이 수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채권자에게 수령권한이 없는 때가 있고 (예를 들면 채권이 압류된 경우)
수령권한이 없는 자에 대한 변제가 유효인 경우도 있다. (예금증서와 도장을 소지하고 있는 자나 영수증서의 지참인이 진정한 수령권한이 있는 자가 아닌데도 그 자에게 변제한 경우 등이다.) 변제로 되는 급여는 사실행위(예컨대, 노무의 제공 등)일 수도 있고, 법률행위(예컨대, 대물변제, 경개 등) 일 수도 있다.
이행과 동의어이지만 이행은 채권의 효력에서 본 용어이고 변제는 채권의 소멸에서 본 용어이다. 변제를 완료하기 위하여는 채무자와 채권자가 서로 협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다. 채무자가 자기의 목적이 되고 있는 채무에 대하여 스스로 할 수 있는데 까지 이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물론이지만 이에 따라 채권자도 협력해야 할 신의성실의 원칙상의 의무가 있다.
이 채무자의 행위를 변제의 제공이라고 하고 채권자의 행위를 변제의 수령이라고 하는데 모두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거래관습에 따라서 그 내용이나 정도를 결정해야 한다. 변제는 채권의 내용이 되고 있는 본래의 급부대로 이행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채권자의 승낙이 있으면 다른 물건으로 변제할 수도 있다. 이것을 대물변제라고 한다.
3. 변제자의 대위
변제는 채무자가 아닌 자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제3자의 변제라고 한다. 제 3자는 변제한 부분에 대해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것을 변제자의 대위 또는 대위변제라고 한다.
또한 변제는 채권자만이 수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채권자에게 수령권한이 없는 때가 있고 (예를 들면 채권이 압류된 경우)
수령권한이 없는 자에 대한 변제가 유효인 경우도 있다. (예금증서와 도장을 소지하고 있는 자나 영수증서의 지참인이 진정한 수령권한이 있는 자가 아닌데도 그 자에게 변제한 경우 등이다.) 변제로 되는 급여는 사실행위(예컨대, 노무의 제공 등)일 수도 있고, 법률행위(예컨대, 대물변제, 경개 등) 일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