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합방의 정당성 우리나라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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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본론
1.비준과정의 합의 결렬로 인한 불성립 문제
2.대표자 자격문제
3.순종의 왕위 계승문제
4.국가에 대한 강박
5.국가 대표에 대한 강압
6.제 3자적 입장

결론

부록

본문내용

독촉하여 이완용과 데라우치 마사타케 사이에 합병조약이 맺어진다.
조약을 체결한 뒤에도 일본은 조선인의 반항을 두려워하여 당분간 발표를 유보한다.
조약체결을 숨긴 채 정치단체의 집회를 철저히 금지하고 또 원로대신들을 연금한 뒤에 순종으로 하여금 나라를 양도한다는 조칙을 내리도록 했다.
8개조로 된 이 조약은 제1조에서 조선정부에 대한 모든 통치권을 완전히 또 영구히 일본에 양여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로써 조선은 조선왕조가 건국된 지 27대 519년 만에 망했다.
<「을사늑약」한국어본의 첫장과 끝장 부분 (서울대 규장각 소장).협정의 명칭이 들어갈 첫줄이 비어져 있다.>
<제1차 한일협약으로 알려진 각서의 원본>
※내용
1. 일본인 재정고문을 둘 것
2. 일본정부가 추천하는 외국인 외교고문을 고용할 것
3. 한국정부는 앞으로 조약체결 등 외교에 관한 일을 할 때 미리 일본정부의 대표와 협의할 것
이 요구 중 3은 외교권을 ‘일본정부 대표’에게 넘겨주는 것을 의미하므로 한국측은 거부의사를 강력하게 표했다. 이에 일본측은 1, 2 와 3을 분리해서 처리하기로 하였다. 8월 19일자로 제1조, 제2조에 대한 관련 대신들(탁지부대신, 외부대신)의 서명, 날인을 받은 다음 3 에 대한 협상을 별도로 진행시켰다.
3의 일본정부의 ‘대표’는 1905년 <乙巳勒約>으로 설치되는 통감부(統監府)의 통감과 같은 존재이므로 한국측은 이에 대해 크게 반발하지 않을 수 없었다. 반대의 중심은 황제였다. 양측은 길항 끝에 ‘일본정부의 대표’ 중 대표란 표현을 삭제하는 조건으로 한국 외부대신 서리(尹致昊)가 8월 22일자로 서명하였다.
※처리과정에 대한 문제 발생
이 협정은 당초 각서(각서, Memorandum) 형식으로 진행되다가 마지막에 일본측에 의해 일방적으로 협약(Agreement)으로 둔갑하였다. 외교협정은 1.정식조약(Treaty), 2. 협약(agreement). 의정서(Protocol)등으로 구별된다.
정식조약은 국가원수가 또는 본국정부로부터 대표로서의 임무를 부여받았다는 사실을 협정문에 명기하는 것으로 외교협정으로서의 공식성을 표시한다. 이에 반해 각서는 국가원수 또는 정부로부터의 위임 사실에 대한 언급없이 약속자들이 각기의 직임을 밝히고 서명. 날인하는 것으로 끝난다. 따라서 각서는 엄밀히 말하면 외교협정으로서의 공식성은 그만큼 약하다. 약속된 사항은 약속 쌍방 나라들 사이에서만 효력을 가지고, 이를 넘어 제3국에 영향을 미치게 될 때는 다른 절차가 요구될 수밖에 없다.
이 협정은 흔히 <일한협약> 또는 <제1차 일한협약>이라고 불리지만 협정문에는 본래 명칭이 붙여지지 않았고 위임사항에 대한 명시도 없는 상태에서 세 가지 약속 사항만 나열하고 양국의 외교담당 직임들이 서명. 날인하였다.
<을사조약 무효> 을사조약 체결 직후 작성된 고종황제의 을사조약 무효 선언서와 이 국서를 보도한 영국 트리뷴지(1906년12월1일자).
<을사조약의 전문>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는 양 제국을 결합하는 이해 공통의 주의를 공고히 하고자 한국의 부강지실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 이르기까기 이 목적을 위하여 다음의 조관을 약정함.'
1. 일본 정부는 일본 외무성을 경유하여 금후 한국이 외국에 대하는 관계 및 사무를 감리·지휘하고 일본의 외교 대표자 및 영사는 외국에 있는 한국인 신민 및 이익을 보호함.
2. 일본 정부는 한국과 타국 간에 현존하는 조약의 실행을 완수하는 책임에 있어서 한국 정부는 금후 일본 정부의 중개를 경유하지 않고서는 국제적 성질을 가진 어떠한 조약이나 약속을 하지 않기로 함.
3. 일본 정부는 그 대표자들로 하여금 한국 황제 폐하의 궐하에 1명의 통감을 두되 통감은 전적으로 외교에 관한 사항을 관리함을 위하여 경성에 주재하고 친히 한국 황제를 알현하는 권리가 있음. 일본 정부는 또한 한국의 각 개항장 및 기타 일본 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이사관을 설치하는 권리를 가지며, 이사관은 통감의 지휘하에 종래 재한국 일본 영사에게 속하였던 일체의 직권을 집행하고, 이울러 본 협약의 조관을 완전히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일체 사무를 관리함.
4. 일본과 한국 간에 현존하고 있는 조약과 약속은 본협약 조관에 저촉되지 않는 한 모두 그 효력을 계속하는 것으로 함.
5. 일본 정부는 한국 황실의 안녕과 존엄을 유지하도록 보호함.
원래 일본이 처음 조약의 원본을 제시할 때에는 제4조까지만 있었으나 체결 과정에서 제 5조가 삽입되었으나 내용의 변화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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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05.11.21
  • 저작시기2005.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2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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