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지방자치제도의 조직과 유형
Ⅱ.광역단체-군(county)
Ⅲ. 기초자치단체-도시정부(municipality)
Ⅳ. Town, Township 및 District
Ⅴ. 주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Ⅱ.광역단체-군(county)
Ⅲ. 기초자치단체-도시정부(municipality)
Ⅳ. Town, Township 및 District
Ⅴ. 주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본문내용
town은 county 행정의 보완적 집행을 그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town은 넓은 범위의 사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county행정의 보완적 집행이라기보다는 county를 대신하여 county 행정의 절반이상을 처리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town은 지방자치단체와 거의 같은 정도의 사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설치경위를 제외한다면 지방자치단체와 다른 것이 없다. 또한town은 농촌정부의 단위로서의 기능도 하고 시정부 단위로서의 기능도 한다.
2. 군구(township)
군구는 군내의 지방행정구역으로서 주로 합중국의 북동부와 중서부의 제주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이다. 군구는 주행정의 실시기관으로서 설치된 준지방자치단체로서의 성격이있으나 연혁적으로는 군구의 사무가 도로교량건설의 유지관리와 생활보호교육치안유지등에 한정되어 있다. 군구의 수는 오늘날 감소경향에 있는데 이것은 지방자치단체로서 법인화 되거나 또는 기존지방자치단체에 병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군구는 직접민주에 의한 최고운영기관으로서 군구총회가 있으나 오늘날은 직접민주제에 의한 운영도 유명무실화하여 권한도 축소되어 가는 경향이다. 또 군구에는 3~5명으로 구성된 이사회가 있다.
3. 특별구(Special district)
미국에서는 통상적인 지방자치단체에 이외에 특별한 목적 또는 특정한 사무를 실시할 목적으로 설치한 준지방자치단체로서 특별구를 두고 있는데, 보통 어느 한 가지의 기능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것이 원칙이다 복합기능을 갖는 경우도 있으며, 미국의 모든 주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특별구의 설치는 주법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수의 주민의 서명으로 청원을 한 다음 그것을 주민투표에 부쳐서 통과가 되면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특별구는 기존의 지방행정단위의 구역과는 관계없이 설치된다. 특별구의 설치예로는 학교구가 가장 많고, 그 밖에 보건위생, 소방행정, 도로건설, 공항건설 , 공익기업, 토양보전, 도시재개발 등의 경우에 많이 있다. 특별구의 내부조직은 대개 3~7명정도의 이사를 뽑아서 이사회를 구성한 후에 운영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들 특별구는 주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설치되는데 과세권을 가지고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다.
Ⅴ. 주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많은 행정분야에서 상당히 폭넓은 자유재량을 가지고 활동하는 면도 있으나 법적으로는 “주의 창조물”로서 궁극적으로 그 존재는 주의 의사에 달려있다. 따라서 각 지방단체의 행정재정에 관한 권한은 주의 구체적인 수권에 의하여 비로소 성립한다.
최근에 주는 사회경제정세의 변화와 행정수요의 변동에 대응하여 종전에 지방자치단체가 관장하던 교육, 사회복지, 도로 등의 행정분야에서도 주내의 최종책임자로서 적극적으로 관여하게 되었다. 또 재정적으로도 상당히 부담하게 되어 그 결과로서 그 분야에 대한 주의 지방단체에 대한 감독지도의 강화 현상을 볼 수 있다. 주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지방단체의 활동에 관여하고 있다.
1. 조언과 정보제공-조언과 정보제공은 비강제적 방법이기는 하나, 경찰행정보건재정활동 등에 광범위하게 작용하고 있다.
2. 보고-지방단체는 재정원조보건교육 등의 분야에서 주에 일정한 보고를 하도록 의무지원진 경우가 많다.
3. 재정원조-교육복지보건등의 분야에서 개별보조금은 특정 프로그램, 사업추진, 일정한 재정확보를 위한 재정보장 또는 재무조정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그 내용은 지방단체의 행정의 감독지도라는 면에서 주정부의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4. 심사와 승인-공익사업의 과금승인, 기채의 허가등을 통하여 지방단체의활동을 통제하고 있다. 이외에 대통령령과 부령에 의해서도 통제되고 있다.
2. 군구(township)
군구는 군내의 지방행정구역으로서 주로 합중국의 북동부와 중서부의 제주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이다. 군구는 주행정의 실시기관으로서 설치된 준지방자치단체로서의 성격이있으나 연혁적으로는 군구의 사무가 도로교량건설의 유지관리와 생활보호교육치안유지등에 한정되어 있다. 군구의 수는 오늘날 감소경향에 있는데 이것은 지방자치단체로서 법인화 되거나 또는 기존지방자치단체에 병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군구는 직접민주에 의한 최고운영기관으로서 군구총회가 있으나 오늘날은 직접민주제에 의한 운영도 유명무실화하여 권한도 축소되어 가는 경향이다. 또 군구에는 3~5명으로 구성된 이사회가 있다.
3. 특별구(Special district)
미국에서는 통상적인 지방자치단체에 이외에 특별한 목적 또는 특정한 사무를 실시할 목적으로 설치한 준지방자치단체로서 특별구를 두고 있는데, 보통 어느 한 가지의 기능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것이 원칙이다 복합기능을 갖는 경우도 있으며, 미국의 모든 주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특별구의 설치는 주법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수의 주민의 서명으로 청원을 한 다음 그것을 주민투표에 부쳐서 통과가 되면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특별구는 기존의 지방행정단위의 구역과는 관계없이 설치된다. 특별구의 설치예로는 학교구가 가장 많고, 그 밖에 보건위생, 소방행정, 도로건설, 공항건설 , 공익기업, 토양보전, 도시재개발 등의 경우에 많이 있다. 특별구의 내부조직은 대개 3~7명정도의 이사를 뽑아서 이사회를 구성한 후에 운영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들 특별구는 주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설치되는데 과세권을 가지고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다.
Ⅴ. 주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많은 행정분야에서 상당히 폭넓은 자유재량을 가지고 활동하는 면도 있으나 법적으로는 “주의 창조물”로서 궁극적으로 그 존재는 주의 의사에 달려있다. 따라서 각 지방단체의 행정재정에 관한 권한은 주의 구체적인 수권에 의하여 비로소 성립한다.
최근에 주는 사회경제정세의 변화와 행정수요의 변동에 대응하여 종전에 지방자치단체가 관장하던 교육, 사회복지, 도로 등의 행정분야에서도 주내의 최종책임자로서 적극적으로 관여하게 되었다. 또 재정적으로도 상당히 부담하게 되어 그 결과로서 그 분야에 대한 주의 지방단체에 대한 감독지도의 강화 현상을 볼 수 있다. 주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지방단체의 활동에 관여하고 있다.
1. 조언과 정보제공-조언과 정보제공은 비강제적 방법이기는 하나, 경찰행정보건재정활동 등에 광범위하게 작용하고 있다.
2. 보고-지방단체는 재정원조보건교육 등의 분야에서 주에 일정한 보고를 하도록 의무지원진 경우가 많다.
3. 재정원조-교육복지보건등의 분야에서 개별보조금은 특정 프로그램, 사업추진, 일정한 재정확보를 위한 재정보장 또는 재무조정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그 내용은 지방단체의 행정의 감독지도라는 면에서 주정부의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4. 심사와 승인-공익사업의 과금승인, 기채의 허가등을 통하여 지방단체의활동을 통제하고 있다. 이외에 대통령령과 부령에 의해서도 통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