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외국인 노동자 문제
2. 외국인 노동자 문제의 개념정의
3. 외국인 노동자 문제 관련 이론
4. 외국인 노동자 문제분석
5. 국내 외국인노동자 체류자 통계
6. 외국인 이주노동자 인권침해사례
7. 현행 외국인력 정책의 문제점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
8. 달라지는 외국인노동자 정책 제도 : 고용허가제
9. 향후 외국인력 정책 쟁점과 과제
10. 사회복지적 대안
2. 외국인 노동자 문제의 개념정의
3. 외국인 노동자 문제 관련 이론
4. 외국인 노동자 문제분석
5. 국내 외국인노동자 체류자 통계
6. 외국인 이주노동자 인권침해사례
7. 현행 외국인력 정책의 문제점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
8. 달라지는 외국인노동자 정책 제도 : 고용허가제
9. 향후 외국인력 정책 쟁점과 과제
10. 사회복지적 대안
본문내용
시도하였고, 2001년에는 2+1 연수취업제를 1+2 연수취업제로 전환하면서 고용허가제 성격의 확대를 꾀하고 있다.
전체 취업자의 1.5%, 임금근로자의 2.5%를 차지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의 관리 문제를, 더 이상 편법과 모순의 상태로 방치할 수 없다. 현실을 부인하고 실제와 괴리된 정책으로 병폐가 만연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
장시간 근로를 강요당하고 제대로 된 임금을 받지도 못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입에서 '제발 때리지 마세요'라는 절규가 나오게 하는, 그런 정책과 제도가 존속하는 한 OECD 가입국으로 '경제교역규모 세계 13위의 대한민국'은 자기기만에 다름 아니다.
외국인 노동자의 '근로'가 우리 경제에 필요하고 불가피하다면, '연수'라는 명목으로 눈가리고 아웅하기 보다는 이들에게 합법적으로 고용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면서, 이들의 선발·고용·관리를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방향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10. 사회복지적 대안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유입은 기존 사회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한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노동시장에서 경쟁자가 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정착의 과정에서 주택문제나 그들 자녀들의 교육문제 건강문제 등 적지 않은 문제들을 야기하기 때문이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처음에는 노동자의 자격으로 단신으로 들어오지만, 시간이 경과하면서 기혼자의 경우에는 본국의 가족들을 초청하기도 하고 미혼남녀의 경우에는 이국에서 만난 본국 내지는 이국의 이성과 결혼함으로써 가족을 형성하게 된다. 이로써 외국인 노동자 개인의 문제가 가족이라는 보다 복잡한 문제로 전이되는 것이다.
독일은 외국인 노동자들을 수입하여 2년 내외의 계약을 통해 본국으로 다시 송환하는 정책을 초창기에 수립하였으나 그 정책을 현실적으로 강력하게 적용하지는 못했다. 왜냐하면 외국인 노동자들을 채용한 기업들이 외국인 노동자들을 채용하기 위해 투자하는 비용이 적지 않았고, 새로 유입된 노동자들을 숙련된 노동자로 사용하기까지에는 많은 시간과 또 다른 부담을 감당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독일의 기업들은 2년 내외의 짧은 계약을 연장하거나 갱신하였고, 그와 더불어 외국인 노동자들의 가족들이 함께 살 수 있도록 초청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독일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살아야 했던 외국인 노동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은 주택임대료가 싼 지역을 찾다보니 빈민거주지를 형성하게 되었고, 그 곳에 사는 그들의 자식들은 외국인 청소년의 문제라는 달갑지 않은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하게 되었다.
아직 우리 사회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가족의 문제가 심각하게 도래하지는 않았지만, 외국인 노동자들끼리의 결혼과 한국인 이성과의 결혼으로 인해 가족의 문제가 서서히 싹트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구로공단과 안산 등지에 산재해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벌집숙소와 그 곳에서 발생되는 범죄사건들은 벌써 하나의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제 우리에게도 값싼 노동력으로 대변되는 외국인 노동력이 노동자들의 문제, 즉 인간 삶의 문제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다. 어떤 점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은 사회적인 약자들이요 자신의 삶의 근거를 상실한 나그네들이다.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포용하여 우리 사회의 일부로 인정하고 그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사회복지적인 차원까지 배려하는 데로 나아가야 한다. 그것이 세계화된 오늘의 사회에서 세계시민들 서로가 공존하는 비결이 될 것이다.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사회복지 시설의 필요성
1) 국제결혼 가정문제상담 시설
중국여자분과 국내인과 결혼한 가정에서 최근 문화의 차이 등 여러 가지 문제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자녀 문제, 호적 관계 등 이들의 문제를 들어주고 애로 사항을 해결 해줄 상담 기관이 필요하다.
2) 국제결혼 가정을 위한 공동 탁아 시설
현재 안산에는 30여명 정도의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들이 있다. 이들을 맡아줄 전문 보육 시설이 필요하다. 출발의 형태는 국제결혼 가정들이 모여 공동육아의 방법을 취 할 수도 있으나 시설이나 경비에서 지원이 필요하다.
3)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문화시설
갈 곳 없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문화시설이 필요하다. 일요일만을 이용하여 기존의 시설을 사용 할 수도 있고,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면 더욱 좋다. 좋은 영화보기, 독서실, 한국어 학당, 만남의 장소 등으로 이용 될 수 있을 것이다.
4)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쉼터
IMF의 상황에서 돌아가지 못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보호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생존권과 직결된다. 잠잘 곳도, 먹을 곳도 없으며, 마땅히 갈 곳도 없고, 일자리도 돈도 없다.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다. 바로 이러한 IMF 상황에서 외국인 노동자 쉼터는 이들을 위한 안식처와 생존권보호라는 의미를 갖는다.
5) 외국인 노동자문제 상담소
외국인 노동자들의 문제를 상담하는 기관의 전문성이 필요하다. 노동법과 국적법, 출입국 관리법,외국인 노동자의 종교와 문화 등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서투른 상담을 하다가 오히려 외국인 노동자에게 역으로 피해가 돌아간 사례도 빈번하다. 이들의 문제를 전담하는 전문 상담 기관이 필요하다.
6) 외국인 노동자 교육 시설
그동안 한국에 살면서 돈만 벌어서 간다면 된다는 생각을 뛰어 넘어 함께 살아간다는 공동체 교육을 하고 있으며, 함께 살아가기를 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 쉼터는 단순한 숙식의 제공만이 아니라 우리가 외국인 노동자와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 자신들이 함께 살기를 하는 기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산업안전 교육, 노동법 교육, 한국어교육, 한국문화 교육 등이 필요하나 산업기술연수 협력단에서 조차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못하다.
7) 해외 기업 개척을 위한 현지인과의 연결 상담
국내에서 해외에 현지법인 등의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 일하다가 돌아간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게 될 경우 더 많은 이익이 주어질 것이다. 국내에서 일하다가 돌아간 외국인 노동자와 국내 혹은 현지법인과 긴밀한 관계를 통하여 기업의 발전과 국제 선린우호 관계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참고자료
통계청 (www.nso.go.kr)
전체 취업자의 1.5%, 임금근로자의 2.5%를 차지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의 관리 문제를, 더 이상 편법과 모순의 상태로 방치할 수 없다. 현실을 부인하고 실제와 괴리된 정책으로 병폐가 만연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
장시간 근로를 강요당하고 제대로 된 임금을 받지도 못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입에서 '제발 때리지 마세요'라는 절규가 나오게 하는, 그런 정책과 제도가 존속하는 한 OECD 가입국으로 '경제교역규모 세계 13위의 대한민국'은 자기기만에 다름 아니다.
외국인 노동자의 '근로'가 우리 경제에 필요하고 불가피하다면, '연수'라는 명목으로 눈가리고 아웅하기 보다는 이들에게 합법적으로 고용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면서, 이들의 선발·고용·관리를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방향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10. 사회복지적 대안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유입은 기존 사회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한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노동시장에서 경쟁자가 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정착의 과정에서 주택문제나 그들 자녀들의 교육문제 건강문제 등 적지 않은 문제들을 야기하기 때문이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처음에는 노동자의 자격으로 단신으로 들어오지만, 시간이 경과하면서 기혼자의 경우에는 본국의 가족들을 초청하기도 하고 미혼남녀의 경우에는 이국에서 만난 본국 내지는 이국의 이성과 결혼함으로써 가족을 형성하게 된다. 이로써 외국인 노동자 개인의 문제가 가족이라는 보다 복잡한 문제로 전이되는 것이다.
독일은 외국인 노동자들을 수입하여 2년 내외의 계약을 통해 본국으로 다시 송환하는 정책을 초창기에 수립하였으나 그 정책을 현실적으로 강력하게 적용하지는 못했다. 왜냐하면 외국인 노동자들을 채용한 기업들이 외국인 노동자들을 채용하기 위해 투자하는 비용이 적지 않았고, 새로 유입된 노동자들을 숙련된 노동자로 사용하기까지에는 많은 시간과 또 다른 부담을 감당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독일의 기업들은 2년 내외의 짧은 계약을 연장하거나 갱신하였고, 그와 더불어 외국인 노동자들의 가족들이 함께 살 수 있도록 초청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독일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살아야 했던 외국인 노동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은 주택임대료가 싼 지역을 찾다보니 빈민거주지를 형성하게 되었고, 그 곳에 사는 그들의 자식들은 외국인 청소년의 문제라는 달갑지 않은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하게 되었다.
아직 우리 사회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가족의 문제가 심각하게 도래하지는 않았지만, 외국인 노동자들끼리의 결혼과 한국인 이성과의 결혼으로 인해 가족의 문제가 서서히 싹트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구로공단과 안산 등지에 산재해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벌집숙소와 그 곳에서 발생되는 범죄사건들은 벌써 하나의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제 우리에게도 값싼 노동력으로 대변되는 외국인 노동력이 노동자들의 문제, 즉 인간 삶의 문제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다. 어떤 점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은 사회적인 약자들이요 자신의 삶의 근거를 상실한 나그네들이다.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포용하여 우리 사회의 일부로 인정하고 그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사회복지적인 차원까지 배려하는 데로 나아가야 한다. 그것이 세계화된 오늘의 사회에서 세계시민들 서로가 공존하는 비결이 될 것이다.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사회복지 시설의 필요성
1) 국제결혼 가정문제상담 시설
중국여자분과 국내인과 결혼한 가정에서 최근 문화의 차이 등 여러 가지 문제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자녀 문제, 호적 관계 등 이들의 문제를 들어주고 애로 사항을 해결 해줄 상담 기관이 필요하다.
2) 국제결혼 가정을 위한 공동 탁아 시설
현재 안산에는 30여명 정도의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들이 있다. 이들을 맡아줄 전문 보육 시설이 필요하다. 출발의 형태는 국제결혼 가정들이 모여 공동육아의 방법을 취 할 수도 있으나 시설이나 경비에서 지원이 필요하다.
3)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문화시설
갈 곳 없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문화시설이 필요하다. 일요일만을 이용하여 기존의 시설을 사용 할 수도 있고,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면 더욱 좋다. 좋은 영화보기, 독서실, 한국어 학당, 만남의 장소 등으로 이용 될 수 있을 것이다.
4)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쉼터
IMF의 상황에서 돌아가지 못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보호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생존권과 직결된다. 잠잘 곳도, 먹을 곳도 없으며, 마땅히 갈 곳도 없고, 일자리도 돈도 없다.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다. 바로 이러한 IMF 상황에서 외국인 노동자 쉼터는 이들을 위한 안식처와 생존권보호라는 의미를 갖는다.
5) 외국인 노동자문제 상담소
외국인 노동자들의 문제를 상담하는 기관의 전문성이 필요하다. 노동법과 국적법, 출입국 관리법,외국인 노동자의 종교와 문화 등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서투른 상담을 하다가 오히려 외국인 노동자에게 역으로 피해가 돌아간 사례도 빈번하다. 이들의 문제를 전담하는 전문 상담 기관이 필요하다.
6) 외국인 노동자 교육 시설
그동안 한국에 살면서 돈만 벌어서 간다면 된다는 생각을 뛰어 넘어 함께 살아간다는 공동체 교육을 하고 있으며, 함께 살아가기를 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 쉼터는 단순한 숙식의 제공만이 아니라 우리가 외국인 노동자와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 자신들이 함께 살기를 하는 기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산업안전 교육, 노동법 교육, 한국어교육, 한국문화 교육 등이 필요하나 산업기술연수 협력단에서 조차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못하다.
7) 해외 기업 개척을 위한 현지인과의 연결 상담
국내에서 해외에 현지법인 등의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 일하다가 돌아간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게 될 경우 더 많은 이익이 주어질 것이다. 국내에서 일하다가 돌아간 외국인 노동자와 국내 혹은 현지법인과 긴밀한 관계를 통하여 기업의 발전과 국제 선린우호 관계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참고자료
통계청 (www.ns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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