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관련 기록물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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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법령명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조문 내용
법률 제5709호 신규제정 1999. 01. 29.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 2003.2.11 대통령령 제17901호]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 2003.3.17 행정자치부령 제00197호]

[ 외국의 대통령관련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

본문내용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입하되, 부분공개 또는 비공개의 경우에는 “부
분공개( )” 또는 “비공개( )”로 표시하여 괄호안에 별표 11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의 구분번호를 선택하여 기입한다. 2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수로 선택하여
기입하여야 한다.
공개제한부분표시 : 부분공개기록물로 선택된 기록물은 반드시 공개가 제한되어야 할 부분의 범위를 기입
한다. (예 : 3쪽부터 4쪽까지만 비공개일 경우 3-4)
특수목록 : 기록물분류기준표에 특수목록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정된 항목의 목록을 기입한다.
[ 외국의 대통령관련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
1. 미국
ㅇ 닉슨대통령 기록물 몰수
1974년 "대통령녹취기록물보존법" 제정으로 닉슨대통령 관련 기록물을 법적으로
몰수 관리하고, 워터게이트 사건 조사 등 공공이익을 목적으로 한 이용방침 제정
ㅇ 대통령기록물법 제정
1978년 “대통령기록물법”을 제정하여 대통령 관련 기록물의 국가 소유를 확정하고 이관
및 소장 시작
동 법령에 의해 1981년 이후의 대통령기록물, 즉 레이건 대통령기록물이 최초로 의무
적으로 수집
ㅇ 대통령기록물법
<44 U.S.C. Chapter 22> Presidential Records Act
이 법에 의해 국립기록관리청장은 대통령과 대통령 보좌관, 집무실 직원이 생산한 모
든 공적 기록물을 수집 보존
< 수집방식 >
대통령도서관은 보통 의미의 도서관이 아니라 대통령 기록물과 행정부 각료의 통치자료 및
역사기록물의 수집보존소임
1982년 이전 퇴임한 대통령과 각료의 기록물은 본인이나 가족이 자발적인 기증으로 수
집 되었으며 1982년 이후 퇴임 대통령과 각료의 기록물(레이건 행정부 이후)은 국립기록관리청장
이 대통령기록물법에 의거 수집
ㅇ기록물 이관
<이관대상 기록물>
미국 국립기록관리청은 법령에 의거 대통령 기록물, 의회 법령 및 입법부 기록물, 사법부 기록
물, 행정부 기록물을 모두 수집함(GRS에 의해 폐기된 기록물은 이관되지 않음)
<수집시기>
대통령의 임기가 끝난 시점에 국립기록관리청장의 대리인이 수집. 대통령 재선시에는 재선
임기가 끝난 시점에 수집
※ 단, 대통령의 통치업무의 연관성을 위해 신임대통령이 계속 활용해야 되는 기록물의 경우에
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명시되어 있지 않음
2. 프랑스
ㅇ 열람 규정
《 원 칙 》
법에 의해 일정기간 공개금지 문서는 미공개(30년이 원칙)
- 사생활, 경찰기록, 세금관련기록 : 60년
- 법원, 등기, 호적 및 각 개인가족의 사생활 관련정보기록 : 100년
- 개인기록물 : 해당 인물의 출생이후 12년
- 개인의 의료관련기록 : 150년
- 국가안보기록, 대통령관련기록, 수상집무관련기록 : 60년
기명문서(개인의 신상에 관련된 내용이 적시된 문서)의 경우
- 해당관련자에게만 공개
그 외의 문서 : 일반에게 공개
《 예 외 》
고문서담당관(Archivist)에 의해 결정
- 다만, 연구의 과학적인 중요성진지함연구자의 본분의 준수 등을 증명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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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7페이지
  • 등록일2005.11.28
  • 저작시기2005.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23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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