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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환자의 유산을 조속히 상속받고자 하는 물질적 탐욕에서 안락사를 남용할 위험성도 있으므로 경제적으로 힘든 집안인 경우에만 심의조사를 거쳐 제한적 으로 허용을 해도 무방할 듯하다. 현실에서 정부가 경제적으로 도와주지도 않는데 끝 이 없는 병원비를 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안락사의 상황에 처하기 전에 미리 자신의 의사를 문서로 표명해 놓거나 장기기증의 의사를 문서로 명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듯 하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직접적 안락사는 인정 하지 않는 것이 보통인데, 이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직접적 안락사의 경 우에도 당사자에게는 간접적 안락사와 차이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직접적 안락사의 경우에도 안락사로써 인정함이 바람직할 거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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