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다양한 결혼제도
(가) 배우자의 수에 따른 결혼
① 일부일처제
② 일부다처제
③ 일처다부제
(나) 배우자를 결정하는 과정에 따른 결혼
① 연애결혼
② 중매결혼
-결혼의 의미
-<앵겔스> 일부일처제 결혼제도의 시작
부계제의 승리
여성이 원하지 않은 부계의 일부 일처제
배타적 성관계의 탄생
-결혼에 대하여
-<부록> 한국의 결혼제도
(가) 배우자의 수에 따른 결혼
① 일부일처제
② 일부다처제
③ 일처다부제
(나) 배우자를 결정하는 과정에 따른 결혼
① 연애결혼
② 중매결혼
-결혼의 의미
-<앵겔스> 일부일처제 결혼제도의 시작
부계제의 승리
여성이 원하지 않은 부계의 일부 일처제
배타적 성관계의 탄생
-결혼에 대하여
-<부록> 한국의 결혼제도
본문내용
들을 대개 자신의 경제력인 여력을 교육비로 다 써 버려, 교육이 끝난 자식은 도울래야 도울 수 없는 형편이 돼 버리기 십상인 때문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남자들은 대학 교육만으로 부모에게 감사하고, 나머지는 온전히 자기 힘으로 시작해야 되는 까닭에 그들의 결혼은 일쑤 서른을 넘기고 만다. 그런데 문제는 그 뒤에 있다. 그럭저럭 결혼 준비를 끝낸 남자들이 자신의 신부감을 그들의 연령층에서 구하지 않고 훨씬 어린 층에서 구하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신혼부부간의 연령 차이가 전에 비해 늘어나고 있는 것이 그 한 예이다. 그렇게 되면 자연 그들의 연령층인 20대 후반의 여성들이 노처녀란 이름으로 체증을 이루게 된다. 물론 세월이 지나가면 나름의 균형을 회복하여 절로 해결될 일시적인 현상이지만, 어쨌든 그것이 최근 들어 유난히 눈에 띄는 독신여성 증가의 한 원인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 다음에 또 들 수 있는 것은, 근년에 두드러진 여성의 사회 진출이다. 고급한 교육을 받은 여성의 태반은 결혼 때까지 직장을 가지게 되는데, 자기가 맡은 일이 마음에 들 경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혼기를 놓치고 만다. 취직을 않고 자기 분야에서 독자적인 성취를 이룩한 경우에도 결과는 비슷하다. 그런데 남자는 혼기가 엄격하지 않고, 또 넘겼다 해도 회복이 가능하지만 여자의 경우는 종종 치명적이 된다. 이 나라의 여자들은 아직도 연하의 남자와 결혼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다.
앞의 문제와 무관하지는 않는 것으로 독신여성, 정확히 말해서 노처녀가 증가하는 또 하나의 원인은 여자의 선택 범위가 남자보다 좁다는 데 있다. 이를테면 남자는 상대가 마음에 들면 학력이나 나이, 재산, 신분 등에 크게 구애되지 않지만 여자에게는 그런 것들이 하나같이 큰 문제가 된다. 특히 학력의 경우가 그러해서 이 나라에서는 아직 고등교육을 받은 여자가 그 이하의 학력을 가진 남자와 결혼하는 것은 정상적인 결혼에서는 거의 예를 찾아볼 수가 없다. 따라서 남자보다 선택의 범위가 좁다보니 자연 여자 쪽이 잔류자가 많아지게 마련이다.
<부록> 한국의 결혼제도
● 결혼의 연령 ●
민법의 801조와 807조에는 '남자 만 18세, 여자 만 16세가 되면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약혼 및 결혼을 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그러나 이것은 결혼의 적령기를 말한 것이 아니고, 개인 또는 가정적인 특별한 사정으로 부득이 조혼하지 않으면 안될 때에 법으로 허용한 나이이다.
사람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남자 25세, 여자 22세가 지나야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숙하기 때문에 이 시기 이후를 결혼의 적령기로 본다.
그래서 민법 제 808조에 '남자 26세, 여자 23세가 되면 호주의 승낙 없이도 결혼할 수 있다'고 했다. 그렇다고 친권자의 허락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다. 다만 이 규정은 허락이 없어도 법률적으로 혼인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는 뜻이다. 결혼의 적령기는 '몇 살부터 몇 살까지'라고 단정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정신적육체적 성숙도나 교육 기간, 또는 경제적 사정 등 개인의 차이가 심하기 때문이다.
다만, 결혼의 적령기를 결정하는 데는 여성의 경우 임신과 출산의 시기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남성의 경우 가족 부양 능력이 참작되어야 할 것이다.
● 결혼식의 변천 과정 ●
오늘날 행해지는 현대식 결혼식은 본디 우리의 결혼 문화가 아니라, 서구에서 들어온 결혼 문화이다. 어떻게 해서 우리는 우리의 전통 문화를 멀리하고 현대식 결혼을 하게 되었을까? 우선 결혼 문화에 관한 역사적인 배경을 잠깐 고찰해 보기로 한다.
상고 시대의 원시 혼속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 없다. 그러나 잡혼(雜婚)이나 군혼(群婚)이 있었으리라 추측되며, 고조선의 부여에서는 가계(家系)를 중요시하여 형이 죽으면 형수를 아내로 맞이하고, 동옥저에서는 민며느리의 혼습이 있었다.
삼국 시대에 들어오면, 고구려 시대에는 모계 중심 사회의 풍습으로 서옥의 혼속이 있었고, 신라 시대에는 왕족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왕족간의 혈족 혼인이 있었다. 백제에서는 부녀의 정조가 절대로 요구되는 일부일처제의 혼속이 정립된 것으로 보아, 신라나 고구려에서보다 일찍 혼속이 정립된 듯하다.
삼국통일 이후 고려 초기에서도 계급적 내혼제가 그대로 답습되고 근친혼이 성행하였다고 전해진다. 그래서 원나라의 세조(世祖)가 왕가의 동성혼(同姓婚)은 성지에 위배되므로 앞으로 위반하면 논죄하겠다고 경고함에 따라, 충선왕(1310년)이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종친과 양반의 동성 금혼(同姓禁婚)을 국법으로 공포하기에 이르렀다. 또 고려시대에는 어린 남자를 신부집에서 양육하여 장성하면 혼인시키는 예서혼의 풍습이 있었고, 원나라의 공녀책(貢女策)으로 처녀의 숫자를 줄이기 위하여 일부다처 제도도 있었다.
그러다가 주자의 《문공가례》가 들어오면서 비로소 잡다한 혼속이 일원화되기에 이르러, 육례에 의해 혼례식이 거행되었으나, 지나치게 번잡하다 하여, 고려말부터는 《사례편람》에 의한 사례로 혼례식을 거행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사회의 급격한 변화와 함께 물밀 듯이 쏟아져 들어온 서구문명에 밀려, 딸을 낳으면 벽오동을 심어 그것으로 딸이 시집갈 때 장롱을 만들어 주었다던 부모의 정성과 사랑에서 나온 아름다운 옛 풍습은 사라져 버리고, 다만 번잡하고 의미 없는 혼례 형식만 남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시대의 변천에 발을 맞추어 전통 혼례뿐만 아니라 제례상례 등의 의식도 간소화현대화하자는 뜻에서, 1973년에 대통령령으로서 가정의례준칙이 발표되었다.
그러나 그 동안 가정의례준칙은 그 목적과 의의를 다하지 못했다. 일부 특권 계급의 호사스러운 결혼식은 아예 가정의례준칙을 무시하는 듯했으며, 금지 조항이었던 청첩장 등 인쇄물에 의한 하객 초청은 여전히 행해졌다.
그래서 1988년 7월 23일, 보사부는 '가정 의례에 관한 법률'을 전면 개정하거나 또는 폐지하고, 이 법에 규정된 처벌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강제성 없는 가정의례준칙을 만들어 국민들에게 권장키로 했다.
전통 혼례식을 하든 현대식 혼례식을 하든, 혼례식은 일생의 뜻깊고 중요한 행사인 만큼, 형식에 치우치기보다는 혼례의 의미를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그 다음에 또 들 수 있는 것은, 근년에 두드러진 여성의 사회 진출이다. 고급한 교육을 받은 여성의 태반은 결혼 때까지 직장을 가지게 되는데, 자기가 맡은 일이 마음에 들 경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혼기를 놓치고 만다. 취직을 않고 자기 분야에서 독자적인 성취를 이룩한 경우에도 결과는 비슷하다. 그런데 남자는 혼기가 엄격하지 않고, 또 넘겼다 해도 회복이 가능하지만 여자의 경우는 종종 치명적이 된다. 이 나라의 여자들은 아직도 연하의 남자와 결혼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다.
앞의 문제와 무관하지는 않는 것으로 독신여성, 정확히 말해서 노처녀가 증가하는 또 하나의 원인은 여자의 선택 범위가 남자보다 좁다는 데 있다. 이를테면 남자는 상대가 마음에 들면 학력이나 나이, 재산, 신분 등에 크게 구애되지 않지만 여자에게는 그런 것들이 하나같이 큰 문제가 된다. 특히 학력의 경우가 그러해서 이 나라에서는 아직 고등교육을 받은 여자가 그 이하의 학력을 가진 남자와 결혼하는 것은 정상적인 결혼에서는 거의 예를 찾아볼 수가 없다. 따라서 남자보다 선택의 범위가 좁다보니 자연 여자 쪽이 잔류자가 많아지게 마련이다.
<부록> 한국의 결혼제도
● 결혼의 연령 ●
민법의 801조와 807조에는 '남자 만 18세, 여자 만 16세가 되면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약혼 및 결혼을 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그러나 이것은 결혼의 적령기를 말한 것이 아니고, 개인 또는 가정적인 특별한 사정으로 부득이 조혼하지 않으면 안될 때에 법으로 허용한 나이이다.
사람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남자 25세, 여자 22세가 지나야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숙하기 때문에 이 시기 이후를 결혼의 적령기로 본다.
그래서 민법 제 808조에 '남자 26세, 여자 23세가 되면 호주의 승낙 없이도 결혼할 수 있다'고 했다. 그렇다고 친권자의 허락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다. 다만 이 규정은 허락이 없어도 법률적으로 혼인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는 뜻이다. 결혼의 적령기는 '몇 살부터 몇 살까지'라고 단정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정신적육체적 성숙도나 교육 기간, 또는 경제적 사정 등 개인의 차이가 심하기 때문이다.
다만, 결혼의 적령기를 결정하는 데는 여성의 경우 임신과 출산의 시기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남성의 경우 가족 부양 능력이 참작되어야 할 것이다.
● 결혼식의 변천 과정 ●
오늘날 행해지는 현대식 결혼식은 본디 우리의 결혼 문화가 아니라, 서구에서 들어온 결혼 문화이다. 어떻게 해서 우리는 우리의 전통 문화를 멀리하고 현대식 결혼을 하게 되었을까? 우선 결혼 문화에 관한 역사적인 배경을 잠깐 고찰해 보기로 한다.
상고 시대의 원시 혼속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 없다. 그러나 잡혼(雜婚)이나 군혼(群婚)이 있었으리라 추측되며, 고조선의 부여에서는 가계(家系)를 중요시하여 형이 죽으면 형수를 아내로 맞이하고, 동옥저에서는 민며느리의 혼습이 있었다.
삼국 시대에 들어오면, 고구려 시대에는 모계 중심 사회의 풍습으로 서옥의 혼속이 있었고, 신라 시대에는 왕족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왕족간의 혈족 혼인이 있었다. 백제에서는 부녀의 정조가 절대로 요구되는 일부일처제의 혼속이 정립된 것으로 보아, 신라나 고구려에서보다 일찍 혼속이 정립된 듯하다.
삼국통일 이후 고려 초기에서도 계급적 내혼제가 그대로 답습되고 근친혼이 성행하였다고 전해진다. 그래서 원나라의 세조(世祖)가 왕가의 동성혼(同姓婚)은 성지에 위배되므로 앞으로 위반하면 논죄하겠다고 경고함에 따라, 충선왕(1310년)이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종친과 양반의 동성 금혼(同姓禁婚)을 국법으로 공포하기에 이르렀다. 또 고려시대에는 어린 남자를 신부집에서 양육하여 장성하면 혼인시키는 예서혼의 풍습이 있었고, 원나라의 공녀책(貢女策)으로 처녀의 숫자를 줄이기 위하여 일부다처 제도도 있었다.
그러다가 주자의 《문공가례》가 들어오면서 비로소 잡다한 혼속이 일원화되기에 이르러, 육례에 의해 혼례식이 거행되었으나, 지나치게 번잡하다 하여, 고려말부터는 《사례편람》에 의한 사례로 혼례식을 거행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사회의 급격한 변화와 함께 물밀 듯이 쏟아져 들어온 서구문명에 밀려, 딸을 낳으면 벽오동을 심어 그것으로 딸이 시집갈 때 장롱을 만들어 주었다던 부모의 정성과 사랑에서 나온 아름다운 옛 풍습은 사라져 버리고, 다만 번잡하고 의미 없는 혼례 형식만 남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시대의 변천에 발을 맞추어 전통 혼례뿐만 아니라 제례상례 등의 의식도 간소화현대화하자는 뜻에서, 1973년에 대통령령으로서 가정의례준칙이 발표되었다.
그러나 그 동안 가정의례준칙은 그 목적과 의의를 다하지 못했다. 일부 특권 계급의 호사스러운 결혼식은 아예 가정의례준칙을 무시하는 듯했으며, 금지 조항이었던 청첩장 등 인쇄물에 의한 하객 초청은 여전히 행해졌다.
그래서 1988년 7월 23일, 보사부는 '가정 의례에 관한 법률'을 전면 개정하거나 또는 폐지하고, 이 법에 규정된 처벌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강제성 없는 가정의례준칙을 만들어 국민들에게 권장키로 했다.
전통 혼례식을 하든 현대식 혼례식을 하든, 혼례식은 일생의 뜻깊고 중요한 행사인 만큼, 형식에 치우치기보다는 혼례의 의미를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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