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 정신지체 장애인에 대한 사회복지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기관방문 보고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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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장애인 복지) 정신지체 장애인에 대한 사회복지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기관방문 보고서 포함)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목 차 -
1. 들어가며
1) 장애인 복지의 이념과 의의
2) 장애의 개념과 정신장애인
3) 만성정신장애인의 특성
2. 정신보건사회사업의 개념 및 정의
3. 정신장애에 대한 이해
1) 정신장애의 의의와 분류
2) 정신장애의 유형
4. 한국의 정신보건사회사업 발달사
5. 정신보건법과 실천윤리
1) 정신보건법의 성립배경, 제정 및 개정과정
2) 정신보건법의 내용
3) 정신보건사회사업에서의 실천윤리
6.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자기결정권
7. 정신보건사회사업의 기능과 역할
8. 만성정신장애인을 휘한 정신사회재활과 사회기술훈련
1) 정신사회재활
2) 정신사회재활의 구성요소
3) 사회기술훈련
[우리나라 정신보건복지의 현황과 정책과제]
1. 정신질환자의 현황
1)정신질환자의 규모
2)정신질환의 유병률
3)정신질환자의 의료이용 및 진료비 실태
2. 정신보건시설 및 인력의 현황
1)정신보건기관의 현황
2)사회복귀시설 및 정신보건센터의 현황
3)정신보건인력의 현황
3. 정신보건정책 및 관련제도의 현황
1) 정신보건정책 및 전달체계의 현황
2)의료제도와의 관련 현황
4. 한국 정신보건제도의 정책과제
1)의료제도의 개선
2)지역사회 정신보건서비스전달체계의 확립
3)제도적 지원 및 사회적지지 기반의 구축
[정신보건사회사업의 과제와 전망]
1. 정신보건사회사업의 과제
1)정신보건사회사업의 제도화와 용어의 규정
2)전문직으로서의 정체성 확립과 전문성의 제고
3)팀접근의 정착 문제와 공동연구
4)정신보건사회복지사와 행정.보건체제 속의 사회복지사와의 연계시스템 구축
2. 정신보건사회사업의 전망과 제언
1)정신보건사회사업의 제도화를 위한 사회운동의 전개
2)전문성을 갖추기 위한 자체의 노력
3)정신보건법의 시행이 정신보건사회사업에 미치는 영향과 전망
4)장애인복지법의 개정이 정신보건사회사업에 미칠 영향
붙임 # 1 기관 분석

본문내용

로 구분되며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담당할 전문인력으로서 정신보건 정책의 방향이 수용 위주에서 재활 및 사회복귀 위주로 전환되고 있고 지역사회정신보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어 감에 따라 그 역할의 범위 및 기능이 확대되고 있다.
(5)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제도
정신질환자들은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떨어지는 관계로 대체로 사회적 약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다른 사회적 강자의 침해로부터 보호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통사람과 같이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사회의 정의 실현과도 합치할 것이다. 정신질환자들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 그들에 대한 특별한 보호와 치료 그리고 부당한 인권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 이를 시정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가. 보호의무자의 지정과 의무
① 보호의무자
정신질환자의 민법상의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은 보호의무자가 되며
-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당해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계속중인 자 또는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자와 그 배우자
- 미성년자
- 행방불명자
② 의무
보호의무자는 피보호자인 정신질환자로 하여금 적정한 치료를 받도록 노력해야 하며,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거나 입원을 연장시켜서는 아니된다. 보호의무자는 보호하고 있는 정신질환자가 자신 또는 타인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정신과 전무의의 진단에 따라 정신질환자가 입원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보호의무자는 정신질환자의 재산상의 이익 등 권리보호를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정신질환자를 유기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치료 - 입원 및 퇴원제도
① 자의입원(제23조)
정신질환자는 입원신청서에 의하여 정신의료기관에 자의로 입원할 수 있다.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의입원한 환자로부터 퇴원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퇴원시켜야 한다. 그러나 계속 입원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퇴원을 중지할 수 있다.
②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일종의 강제입원의 한 형태이므로 환자의 인권침해를 낳을 우려가 있는 부분으로 여러 가지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입원동의서 및 보호의무자 확인 서류제출
입원권고서 첨부
입원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③ 시도지사에 의한 입원
대상 : 정신질환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자
절차
-발견
- 발견인이 시도지사에게 당해인의 진단 및 보호를 신청(임의적)
- 시도지사의 진단 의뢰(의무적)
- 그 증상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
- 시도시사는 당해인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정신의료기관 또는 종합병원에 2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입원
통지의무
시도지사는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입원을 시킨 때에는 당해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입원사유입원기간 및 장소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응급입원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로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높은 자를 발견한 자는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제 23 조 내지 제 25 조의 규정에 의한 입원을 시킬 수 없을 때에는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얻어 정신보건기관에 당해인에 대한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
다. 부당한 입원에 대한 인권보호조치
① 자의입원과 전문가진단에 의한 입원의 원칙(제40조)
누구든지 응급입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키거나 입원을 연장시킬 수 없다.
② 강제입원(비자의입원)의 입원기간의 제한
그 필요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아무래도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므로 입원형태에 따라 입원기간을 제한하고 있다.
③ 부당한 입원에 대한 퇴원심사청구, 심사 및 퇴원조치
퇴원심사청구
정신보건기관에 입원중인 자 도는 그 보호의무자는 시도지사에게 자신 또는 당해 입원환자의 퇴원 또는 처우개선을 청구할 수 있다.
퇴원심사
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제30 조의 규정에 의한 회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정신보건 심판위원회에서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심사는 청구인과 정신질환자가 입원 하고 있는 정신의료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퇴원조치
시도지사는 제 31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로부터 보고받은 심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정신의료기관의 장에 대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퇴원 또는 가퇴원시키도록 명하거나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④ 특수치료의 제한
전기충격요법인슐린혼수요법마취하최면요법정신외과요법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치료행위는 당해 정신의료기관이 구성하는 협의체에서 결정하되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에게 특수치료에 대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⑤ 각종 행동의 자유 제한조치에 관한 제한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통신의 자유ㅡ 면회의 자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동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⑥ 수용장소의 제한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정신질환자를 의료보호할 수 있는 시설외의 장소에 정신 질환자를 수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⑦ 환자 격리의 제한
환자의 격리는 환자의 증상으로 보아서 본인 또는 주변사람이 위험에 이를 가능성이 현저히 높고 격리 외의 방법으로 그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위험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환자 본인의 치료 또는 보호를 도모하는 목적으로 당해 시설 내에서 행하여 져야 한다.
⑧ 정신보건법위반의 인권침해에 대한 제재
정신보건법을 위반하여 정신질환자를 유기한 자, 정신질환자를 퇴원시키지 아니한 자, 기타 환자의 인권을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정신보건심의위원회
가. 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종류
① 자문에 응하고 중요한 사항의 심의와 심사를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에 중앙정신 보건심의위원회를, 시도지사 소속하에 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각각 둔다.
② 제 31 조, 제 35 조 및 제 36 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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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12.12
  • 저작시기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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