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의 문제점 및 발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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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코스닥 이란
1. 코스닥의 의의
2. 코스닥 (Kosdaq : Korea Securities Dealers Automated Quotation)
3. 코스닥의 운영체계
4. 코스닥의 설립 배경
5. 코스닥의 발전 과정

Ⅱ 코스닥 분석
6. 코스닥 시장의 특징 및 기능
가. 코스닥 시장의 특징
나. 코스닥 시장의 기능
7. 코스닥시장 현황과 문제점
가. 코스닥 시장 현황
나. 코스닥 시장의 문제점
8. 코스닥시장의 제도개선 및 발전방향

본문내용

치에 대한 요구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음.
- 중점 지원대상이 바뀜에 따라 향후에는 대기업 중심의 상장법인보다 코스닥시장의 중소·벤처기업에게 우대혜택이 더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다만, 코스닥시장의 중소·벤처기업에 대해 우대혜택을 강화할 때에는 우대혜택에 수반되는 의무에 대해 유의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코스닥 등록법인에 대해 우대혜택을 강화할 때 그에 수반되는 의무도 강화할 필요는 있으나, 의무의 강화는 코스닥시장의 실정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대응해야만 코스닥 등록법인이 받는 우대혜택이 실질적으로 커질 수 있음.
ⅵ. 투자자보호 등 시장제도의 정비 미흡
- 내부자거래, 시세조종 등의 불공정거래를 규제하기 위한 법적근거(증권거래법)는 마련되었으나,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세부규정의 정비등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
- 주가감시시스템 등 시장의 감리와 감시를 위한 체제와 노하우 미흡
- 증권시장에 있어 투자자보호의 기본은 경영실태에 대한 적정공시의 확보에 있으나, 중소·벤처기업의 규모의 영세성과 기업주의 인식 부족, 벤처기업의 자산의 대부분이 노우하우 등의 지적재산이라는 사실 등의 이유로 적정한 공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ⅶ. 시장 운영주체의 기업가정신 취약
- 코스닥시장은 발전의 초기단계에 있으므로 유망기업과 일반투자자를 시장에 유치하기 위해서는 창의적인 사고와 현장에서 발로 뛰는 기업가적 정신이 매우 중요함.
- 그러나 현재 코스닥시장을 운영하고 있는 증권업협회는 이제까지 조직의 존립을 걸고 적극적으로 영업을 해본 경험이 없는 조직이며 또 전문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않다는 측면에서 기업가정신의 발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는 견해가 있음.
코스닥시장의 제도개선 및 발전방향
ⅰ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주식의 분산매각 유도
-등록당시 보유지분은 1년(의무예탁기간)이 경과한 후 단계적으로 매각토록 함으로써 대주주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매각물량을 분산
ⅱ. 창투사등 벤처금융에 대한 주식매각제한제도 개선
-대상 : 우수기술 기업등 "모든 벤처 기업"에 투자한 창투사 등 벤처 금융의 투자분
투자기간별로 차등화
ⅲ. 벤처 금융사 및 등록 주선사 임·직원의 책임성 강화
-창투사 등 벤처 금융사가 투자한 벤처 기업에 동사 임·직원이 출자하거나, 증권사의 관련 임·직원이 등록을 주선한 기업에 출자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사례를 방지
ⅳ. `신규등록기업'의 무상증자제도 개선
-등록 후 배당할 이익이 없고 영업수지 실현여부도 불확실한 상태에서의 무상증자는 기업건전성을 훼손. 불요불급한 유상증자가 억제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ⅴ. 공모분산요건 개선
-분산요건으로 대규모기업이 과도하게 공모자금을 조달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래소와 동일한 공모분산요건 적용
ⅵ. 코스닥 대기업등록요건 특례 폐지
-코스닥에 등록하는「대기업(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에 대해서는 거래소시장 진입요건과 동일한 요건을 적용
ⅶ. 공모주 청약제도 개선
-현재 기관투자자나 일반투자자에게는 코스닥 시장에 참여한 실적과 직접적인 관련 없이 공모주를 배정
-앞으로는 코스닥 시장(유통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실적을 감안하여 공모주 배정시 우대
ⅷ. 주가감시 종합전산시스템을 차질 없이 구축하고 전문인력도 확충하여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감독을 실효성 있게 강화
-주가감시시스템(Stock Watch System)을 8월말부터 가동하고 감리시스템(Surveillance System)을 12말까지 가동
ⅸ. 부실·허위공시법인에 대한 제재 강화(상장법인 동일적용)
-과징금부과액 상향조정 : 현행 최고 5억원 → 최고 20억원
-형사처벌 강화
ⅹ. 기업회계·감사제도 개선
-코스닥 등록 신청법인에 대해서도 지정 감사인 제도 적용
-회계법인 등 감사인(담당 회계사 포함)이 코스닥 등록 예정기업과 주식관련 거래(주식·주식관련사채 보유, stock option 취득)가 있는 경우 당해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는 인정하지 아니함
ⅰ. 코스닥 일반기업에 대한 기업지배구조 강화
-코스닥 일반기업에 대해서도 상장법인에 준하는 사외이사 선임을 의무화
ⅱ. 코스닥 주가지수 선물 개발·상장
-코스닥 주가지수 선물을 개발·상장하여 위험헤지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기관투자자의 시장참여를 제고
ⅲ. 가격 제한폭 완화(코스닥 주가지수 선물 도입시)
ㅇ 코스닥 시장도 거래소시장과 동일한 가격 제한폭 적용
ⅳ. 코스닥시장 결제안정화 장치 마련
-증권거래소의 위약손해배상공동기금(현재 약 1,068억원)과 동일하게 증권사 공동으로 결제불이행에 대비한 기금 적립
ⅴ. 생명공학, 환경공학, 정보공학업체로서 성장가능성이 입증되는 벤처 기업에 대해서는 코스닥 등록을 적극 지원
-자본잠식 또는 적자 상태라 하더라도 영업이익이 증가하거나 영업손실이 감소하는 등 성장가능성이 입증되는 기업은 코스닥 시장 진입을 적극 허용
ⅵ. 코스닥 등록심사제도 개선
ㅇ질적요건 기준의 객관성·투명성을 제고
ㅇ벤처 기업 등록심사의 전문성·객관성 제고
ⅶ. 코스닥 사무국의 벤처 기업에 대한 등록심사능력 확충
ⅷ. 코스닥 시장 전산운영효율화
ㅇ거래소시장과 동일하게 매매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매매제도 및 전산시스템 구축
ⅸ. 지방소재 벤처 기업 우선심사
ㅇ지방소재 벤처 기업이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심사대상수의 일정범위(심사물량의 20%)내에서 우선심사
ⅹ. 지방소재 벤처 기업에 대해서는 등록요건 일부 완화
-지방소재 벤처 기업에 대한 투자활성화를 위하여 동 벤처 기업에 투자한 벤처 금융에 대해서는 등록신청 1년 이전에 투자해야 하는 의무조건의 적용을 완화
참고 문헌
한국 증권업 협회 http://www.ksda.or.kr
한국증권선물거래소 http://www.krx.co.kr/
http://cyber.chongju.ac.kr/~ilfm/index1.html
2001 한국경제리포트 ; 삼성경제연구소
http://kosdaqca.or.kr/index.asp
(주)코스닥증권시장(http://www.kosdaq.com)
http://home.ewha.ac.kr
‘코스닥으로 가는길’ 홍성수

키워드

코스닥,   주식,   나스닥,   금융,   경제,   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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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12.19
  • 저작시기2005.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28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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