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편향적 스포츠와 여성주의적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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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며

2. 배제와 도전의 역사

3. 스포츠와 성분업 체계의 재생산

4. 성편향적 스포츠의 극복을 위해서

본문내용

볼 때 정부의 노력이 현실개선의 핵심 변수이다(Samaranch, 1999). 여성스포츠인과 페미니스트들의 수년간의 노력으로 스포츠활동에서의 성차별 금지를 법제화할 수 있었던 나라(예를 들면 미국의 경우 Title 9)와 체육진흥법과 정책에서 성불평등 민감성(Gender sensibility)이 미약한 한국은 여성스포츠참여에서 큰 차이가 있다.
프랑스의 청소년체육부 장관인 뷔페(Marie-George Buffet)는 여성스포츠 진흥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첫째 불평등의 척결이다. 프랑스의 경우 불평등은 다양하게 존재한다. 예를 들면 스포츠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에서도 여성들이 불평등한 기회를 갖고 있다. 또한 100개 이상의 스포츠협회의 회장 중 1개 협회의 회장만 여성이며 기술이사의 8% 미만이 여성이라는 점은 현재 어느 정도로 불평등한 상태가 유지되고 잇는가를 보여준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회 불평등의 척결도 정부의 의지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녀는 프랑 정부가 국회에서의 남녀평등원칙을 채택했듯이 스포츠협회에서도 남녀평등을 보장할 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 법제도적 영향력을 정부가 행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았다.
불평등의 척결을 위한 두 번째 조치는 여성 스포츠활동에 보다 많은 정부 예산이나 기금을 배정하도록 하는 결정권을 정부가 갖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1998년 프랑스월드컵이 남긴 잉여금 중 일부를 여자축구발전 기금에 할당한 것이 사례가 될 것이다.
유럽의 경우 스포츠현장에서 일어나는 여성에 대한 성적 폭력(성희롱과 성폭행 등)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스포츠클럽 내에 성희롱방지 교육을 시행한 거나 아예 성희롱불만을 접수하고 이를 처리할 사무소를 설치하는 것도 정부의 의지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 여성스포츠진흥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크지 않았다. 왜냐하면 국내 정책은 성에 대한 민감성(Gender Sensitivity)이 선진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고 체육계나 여성계에서 여성의 신체활동이나 스포츠참여의 중요성을 중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제까지 여성 스포츠관련 정책은 지엽적인 ‘주부스포츠교실’ 운영에 국한되어 왔다. 여성부의 설치나 남녀 평등을 보장하는 각종 법 제정이 이루어짐으로서 성불평등 해소를 위한 여성정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여건이 개선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스포츠영역에서의 여성에 대한 불평등을 해소시키려는 정책은 초보단계이다. 노동부, 복지부 등에 배치된 여성문제를 조율하는 여성담당관이 배치되어 있지 않을 뿐 만 아니라 여성스포츠진흥이 별도의 정책영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여성정책을 주도해 가는 여성부에서도 여성스포츠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미미하거나 없다. 여성정책의 기초자료로 의미가 큰 한국여성개발원의 여성지표가 체육관련 지표를 포함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 상징적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스포츠에서 여성의 참가 증가와 여성 지위 향상은 곧 여성의 시각과 여성의 이해관심에 맞는 스포츠세계를 형성하기 위한 발판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 스포츠영역에서 여성의 지위를 제고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정부의 각별한 정책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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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계간 사상. 2002 여름호 77-9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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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12.21
  • 저작시기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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