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문제와 복지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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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장애인 문제와 복지대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장애의 정의 및 원인
1. 장애의 의미
2. 장애인의 정의
3. 장애의 원인과 예방

Ⅱ. 장애인의 현황
1. 국내 장애인의 규모와 범위
2. 성별, 연령별 출현률
3. 장애 종류별, 연령별 출현률
4. 재가장애인의 장애종류별 장애원인
5. 재가장애인의 교육정도
6. 재가장애인 장애종류별 경제활동분야
7.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과 지출
8. 장애로 인한 추가생활비 소요 여부,
추가 비용의 정도 및 소요 내역

Ⅲ. 장애인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복지정책

Ⅴ. 참고문헌 및 발췌

본문내용

제16조, 시행령 제14조) :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고궁, 국공립박물관, 공원 등 입장요금을 면제한다.
주차료 할인 : 등록장애인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를 할인해준다.
TV 수신료 면제 : 97년부터 시청각장애인 가정의 TV수신료를 전액 면제해 준다.
고속도로통행료 감면: 97년 8월부터 장애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감면한다.
④ 기타
현재 무선호출기, 무선통신 휴대폰, PC통신 이용요금 기본료 등이 20 ~ 30% 감면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정책은 증가할 예정이다.
⑶ 교육정책
① 장애인가구 자녀 교육비 지원
1992년부터 실시된 장애인 가구에 대한 교육비 지원은 정상인에 비하여 소득활동에 제한을 받으면서 의료비, 교통비, 보장구 구입비 등 교육간접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저소득장애인 가구의 교육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줄여 최소한의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교육비 지원대상은 지난 1995년까지는 가구주가 1~3급 등록장애인인 저소득가구의 중학교 자녀 및 저소득가구의 1~3급 장애인 중학생으로 재한하였으나 점차 범위를 확대하여 97년에는 중학생뿐만 아니라 인문계 및 실업계 고등학교 장애인 학생 본인과 장애인 자녀까지 포함하게 되었다. 지원 내용은 중학교, 인문계 고교 및 실업계 고교의 입학생 및 재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이다.
② 특수교육
1977년 12월 31일에 제정공포된 현행 특수교육진흥법은 장애아동들의 교육기회 확대제공과 특수교육의 질적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특수교육에 대한 욕구의 증대, 특수교육기관의 급격한 신증설, 부모들의 권리 주장 들 그간 특수교육 여건이 크게 변화됨에 따라 그 개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급격한 교육여건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최근 급증하고 있는 특수교육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지난 1994년 1월 17일 개정공포되었다. 개정된 특수교육진흥법은 법 형식상 현행법을 개정한 것이지만 사실상 우리나라 장애인의 교육을 위한 기본법을 새로이 제정한 것이나 다름없으며, 특히 정부 여당안과 야당안을 합리적으로 수용하여 획기적인 대안을 마련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③ 대학특례입학제도
교육부는 1994년 10월 15일 교육법시행령과 대학 학생정원령을 개정함으로써 장애인 중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1995년부터 대학 및 전문대학에 정원 외로 특례입학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례입학대상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장애인 등록을 필하고 특수교육진흥법의 규정에 의해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자로서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중 어느 한 가지 장애에 해당하거나 이들 장애의 중복장애에 해당하는 사람이며, 이들에 대해서는 현행의 입학방법 외에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해 대학 및 전문대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1997년부터는 획일적으로 적용하던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방식을 전형대상, 자격기준, 전형방법을 대학 자율로 정하도록 하여 대학의 특성과 수험생의 신체적 특성을 다양하게 반영하도록 하였다.
⑷ 고용정책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와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의하면 300인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체는 장애인 고용의무대상 사업체이며, 그 이하의 사업체는 장애인 기준고용율의 적용을 받지 않는 비적용사업체이다. 장애인 기준고용율은 1993년부터 2%로 조정되었으며, 1997년 3월 현재 장애인 고용의무 대상사업체는 2,247개, 고용의무인원은 5만 여명에 이르고 있지만 실제로 고용된 장애인의 상시근로자수는 20.6%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들 업체의 상시근로자 중에서 장애인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0.3%대를 유지하고 있고 고용된 장애인 근로자의 절대수는 조금씩 증가하였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소속공무원 정원의 2%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89년부터 9급 공무원을 별도 채용토록 하였으며, 96년부터는 7급까지 확대 실시하고 있고, 97년부터는 정부부처 및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부문 장애인 채용비율을 확대할 예정이다.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인원 1인당 당해년도 최저임금의 60%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이러한 사업체의 부담금과 정부출연금을 재원으로 하여 장애인 고용촉진기금을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재원에 의해 조성된 장애인 고용촉진기금은 장애인 직업훈련사업 지원, 장애인 고용사업주 지원 및 융자사업, 그리고 한국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사업비 및 운영비 등으로 사용되며 나머지는 적립되고 있다.
① 보호고용
일반기업체에 취업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위한 보호고용제도는 1986년에 장애인복지시설내의 자립작업장 설치운영계획에 의하여 22개 보호작업장이 설치되면서 본격화되었다. 장애인을 위한 보호고용 시설로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을 지원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시설(현재 8개소 운영)과 장애인 이용 및 수용요양 시설에 부설된 보호작업장, 그리고 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산업재해 근로자 자립작업장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 보호고용제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보호작업장은 1989년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관리지침을 규정한 보호작업장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시설의 설치, 요원의 확보 및 배치, 대상장애인 근로자 선정경위, 직업훈련 및 근로조건, 지도, 회계 및 임금, 관리체계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⑸ 기타
장애인의 생활안정의 도모를 위하여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자금의 융자시책과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시에 가산점 등 다양한 혜택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또한 장애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건축물이나 이용시설(승강기 등)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Ⅴ. 참고 문헌 및 발췌
부산여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7, 빈곤문제와 사회발전, 세종출판사.
중앙사회복지연구회, 1997, 한국사회복지와 불평등, 일조각.
남상만 外, 1998, 장애인복지개론, 홍익재.
최일섭 外, 1998,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나남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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