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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주식시장의 확대, 금융시장 자유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일 뿐이다.
10. 기업연금제 도입과 노동의 기업연금전략
현재 노사정 위원회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기업연금제의 도입은 공적연금 축소와 사적연금의 확대라는 전 세계적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IMF 경제위기 이후 자본시장 중심의 구조개편의 일환으로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되는 사안이다. 김대중 정부 하에서 노동의 반대에 직면하여 도입이 연기되고 있는 이 기업연금제도는 다음 정부의 최대의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퇴직자산을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장치가 갖추어지지 않는 한 기업연금제의 도입은 자본시장에 대한 연금자산의 종속, 노후생활의 불안정, 소득격차의 확대, 노동자간 갈등의 증폭 등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도입이 정부의 강력한 추진의지에 의해 기본적으로 좌우될 가능성도 높다. 조만간 미국식 주주자본주의의 압력을 전도시킬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공적연금의 축소 사적연금 확대라는 대세를 뒤집기는 불가능할 것 같다. 또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사적연금이 잘 발달한 미국의 경우에도 연금자산을 바탕으로 한 기관투자가나 노동조합의 행동주의, 사회적 책임 투자, 연기금사회주의의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의 기업연금전략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수준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는 기업연금제 도입 자체를 반대하고 현행 퇴직금제도를 고수하는 방법이 있다. 나아가 기업연금제도의 도입에 필요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을 확보하는 전략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네덜란드의 기업연금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강제방식의 산별 기업연금을 도입함으로써 세대간, 남녀간, 고소득과 저소득 노동자간 연대를 확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 연금자산에 대한 법적 통제권의 확보(예, 미국의 태프트-하틀리 법), 이를 통한 사회적 책임투자 확산과 사회적 책임투자펀드의 확보, 정부에 의한 별도의 지급보증제도의 확립 등이 그것이다.
두 번째 방안은 기업연금제도의 도입이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전제 하에 수탁자 책임원칙의 강화, 자산운용에 대한 정부의 감독 강화 등 연금자산 운용과 관련한 제도적 개선책들에 대한 요구 등의 방법들이 있을 수 있다. 실제 유럽의 경우에도 유럽위원회를 중심으로 신탁 수혜자 보호를 위해 수탁자의 운용책임을 명문화하고, 미국과 영국에서 보편화되어 있는 연금기금의 투자기업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할 방침으로 있다. 특히 사적 연기금 펀드에 대한 건전성 규제 등 감시 및 감독 철저, 노동자 등 연금가입자에 대한 교육, 사적연금기금 파산에 대비한 지급보증제도 등 제도적 보완장치를 갖추는 노력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주식투자와 관련하여 기금 운용 규모와 경제금융환경의 고도화에 대비하여 기금운용 관련 조직 확충, 위험관리시스템 도임, 위탁투자, 해외증권 등 투자대상의 다변화, 파생금융상품에 의한 위험 회피 방안 도입 등을 통해 주식투자 시 발생할 수 있는 시장 위험을 감소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11. 기업연금의 추세와 전망
연금체계(pension system)는 문화, 경제적 제요소의 결합의 결과이며 퇴직소득을 제공하는데 있어 정부, 기업, 그리고 개인의 상대적 역할에 대한 상이한 정치철학을 반영한다. 즉,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 국가적인 유대감과 사회적 책무가 강조되기도 하고 어떤 곳에서는 개인의 책임과 선택의 자유 등이 중요시된다. 그리고 또한 자본시장의 발달, 인플레이션의 역사 등도 연금체계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연금체계와 관계없이 퇴직 후 소득이 제공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근본적인 세력은 인구의 노령화이다. 인구의 노령화는 노인의 정치적 힘을 증대시키고 또한 퇴직 후 소득제공을 위한 비용을 증대시키는데 그 궁극적인 결과는 바로 세금의 인상과 퇴직소득 즉 공적연금 급부의 삭감으로서 이는 공적연금의 수익률을 저하시키며 기업연금과 같은 사적연금의 발달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인구변화 외에 사적연금으로 전환 추세는 많은 나라에서 시장 기구에 대한 의존도가 증가해 가는 현상에도 기인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연금체계에 있어 몇 가지 세계적인 추세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퇴직소득의 민영화로 공적연금의 민영화와 급부의 법적 하향조정 등에 따른 사적연금의 발달을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칠레는 공적연금의 완전 민영화를 채택하였으며 영국, 일본의 경우 적용제외(contracting out)방식을 통한 공적연금의 부분적인 민영화를 시도하였다. 둘째는 확정급부형연금(DB)에서 확정기여형연금(DC)으로 전환 현상이다. 특히 1980대 이후 미국에서는 401(k)라는 확정기여형 연금제도의 급성장을 통해서 이러한 전환이 급속하게 발생하였으며, 90년대 중반 이후 주식시장의 활황을 배경으로 확정기여형 기업연금의 자산이 확정급부형 자산보다 많아졌다. 일본의 경우에도 현재 미국식 401(k)가 도입되었는데 그 주된 이유는 일본의 경기침체와 투자수익률의 하락으로 현행의 확정급부형 연금제도의 관리운영이 매우 부담스러워지자 이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며, 이외에도 침체된 주식시장에 민간의 투자자금을 도입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다. 이외에 셋째, 연금기금의 해외투자 증대, 넷째, 기업연금 간 연계성(portability)을 높임으로 직업의 변화 혹은 직장의 이동으로 말미암은 손실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참고자료>>
논문
-연금제도 개혁과 기업연금, 송원근 교수(진주산업대 산업경제학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기업연금 제도의 현황과 과제, 연구위원 고광수, 한 국 증 권 연 구 원
-주요국의 기업연금 운용사례 및 시사점, 노사정위원회
외 다수 논문 참조
인터넷 웹
-기업연금 시장을 잡아라
-신문 웹
외 다수 인터넷 웹 참조
기관 및 협회
-삼성경제연구소 http://www.seri.org/
-자산운용협회 http://www.amak.or.kr/Kor/Main.aspx
-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kor/koreanIndex.html
10. 기업연금제 도입과 노동의 기업연금전략
현재 노사정 위원회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기업연금제의 도입은 공적연금 축소와 사적연금의 확대라는 전 세계적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IMF 경제위기 이후 자본시장 중심의 구조개편의 일환으로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되는 사안이다. 김대중 정부 하에서 노동의 반대에 직면하여 도입이 연기되고 있는 이 기업연금제도는 다음 정부의 최대의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퇴직자산을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장치가 갖추어지지 않는 한 기업연금제의 도입은 자본시장에 대한 연금자산의 종속, 노후생활의 불안정, 소득격차의 확대, 노동자간 갈등의 증폭 등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도입이 정부의 강력한 추진의지에 의해 기본적으로 좌우될 가능성도 높다. 조만간 미국식 주주자본주의의 압력을 전도시킬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공적연금의 축소 사적연금 확대라는 대세를 뒤집기는 불가능할 것 같다. 또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사적연금이 잘 발달한 미국의 경우에도 연금자산을 바탕으로 한 기관투자가나 노동조합의 행동주의, 사회적 책임 투자, 연기금사회주의의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의 기업연금전략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수준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는 기업연금제 도입 자체를 반대하고 현행 퇴직금제도를 고수하는 방법이 있다. 나아가 기업연금제도의 도입에 필요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을 확보하는 전략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네덜란드의 기업연금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강제방식의 산별 기업연금을 도입함으로써 세대간, 남녀간, 고소득과 저소득 노동자간 연대를 확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 연금자산에 대한 법적 통제권의 확보(예, 미국의 태프트-하틀리 법), 이를 통한 사회적 책임투자 확산과 사회적 책임투자펀드의 확보, 정부에 의한 별도의 지급보증제도의 확립 등이 그것이다.
두 번째 방안은 기업연금제도의 도입이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전제 하에 수탁자 책임원칙의 강화, 자산운용에 대한 정부의 감독 강화 등 연금자산 운용과 관련한 제도적 개선책들에 대한 요구 등의 방법들이 있을 수 있다. 실제 유럽의 경우에도 유럽위원회를 중심으로 신탁 수혜자 보호를 위해 수탁자의 운용책임을 명문화하고, 미국과 영국에서 보편화되어 있는 연금기금의 투자기업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할 방침으로 있다. 특히 사적 연기금 펀드에 대한 건전성 규제 등 감시 및 감독 철저, 노동자 등 연금가입자에 대한 교육, 사적연금기금 파산에 대비한 지급보증제도 등 제도적 보완장치를 갖추는 노력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주식투자와 관련하여 기금 운용 규모와 경제금융환경의 고도화에 대비하여 기금운용 관련 조직 확충, 위험관리시스템 도임, 위탁투자, 해외증권 등 투자대상의 다변화, 파생금융상품에 의한 위험 회피 방안 도입 등을 통해 주식투자 시 발생할 수 있는 시장 위험을 감소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11. 기업연금의 추세와 전망
연금체계(pension system)는 문화, 경제적 제요소의 결합의 결과이며 퇴직소득을 제공하는데 있어 정부, 기업, 그리고 개인의 상대적 역할에 대한 상이한 정치철학을 반영한다. 즉,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 국가적인 유대감과 사회적 책무가 강조되기도 하고 어떤 곳에서는 개인의 책임과 선택의 자유 등이 중요시된다. 그리고 또한 자본시장의 발달, 인플레이션의 역사 등도 연금체계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연금체계와 관계없이 퇴직 후 소득이 제공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근본적인 세력은 인구의 노령화이다. 인구의 노령화는 노인의 정치적 힘을 증대시키고 또한 퇴직 후 소득제공을 위한 비용을 증대시키는데 그 궁극적인 결과는 바로 세금의 인상과 퇴직소득 즉 공적연금 급부의 삭감으로서 이는 공적연금의 수익률을 저하시키며 기업연금과 같은 사적연금의 발달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인구변화 외에 사적연금으로 전환 추세는 많은 나라에서 시장 기구에 대한 의존도가 증가해 가는 현상에도 기인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연금체계에 있어 몇 가지 세계적인 추세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퇴직소득의 민영화로 공적연금의 민영화와 급부의 법적 하향조정 등에 따른 사적연금의 발달을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칠레는 공적연금의 완전 민영화를 채택하였으며 영국, 일본의 경우 적용제외(contracting out)방식을 통한 공적연금의 부분적인 민영화를 시도하였다. 둘째는 확정급부형연금(DB)에서 확정기여형연금(DC)으로 전환 현상이다. 특히 1980대 이후 미국에서는 401(k)라는 확정기여형 연금제도의 급성장을 통해서 이러한 전환이 급속하게 발생하였으며, 90년대 중반 이후 주식시장의 활황을 배경으로 확정기여형 기업연금의 자산이 확정급부형 자산보다 많아졌다. 일본의 경우에도 현재 미국식 401(k)가 도입되었는데 그 주된 이유는 일본의 경기침체와 투자수익률의 하락으로 현행의 확정급부형 연금제도의 관리운영이 매우 부담스러워지자 이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며, 이외에도 침체된 주식시장에 민간의 투자자금을 도입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다. 이외에 셋째, 연금기금의 해외투자 증대, 넷째, 기업연금 간 연계성(portability)을 높임으로 직업의 변화 혹은 직장의 이동으로 말미암은 손실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참고자료>>
논문
-연금제도 개혁과 기업연금, 송원근 교수(진주산업대 산업경제학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기업연금 제도의 현황과 과제, 연구위원 고광수, 한 국 증 권 연 구 원
-주요국의 기업연금 운용사례 및 시사점, 노사정위원회
외 다수 논문 참조
인터넷 웹
-기업연금 시장을 잡아라
-신문 웹
외 다수 인터넷 웹 참조
기관 및 협회
-삼성경제연구소 http://www.seri.org/
-자산운용협회 http://www.amak.or.kr/Kor/Main.aspx
-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kor/korean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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