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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WTO의 성립배경
- 70-80년대 초반 일련의 경기침체
- 시장분할협정 모색, 농산물교역 보조금 지급, GATT의 신뢰성 및 효율성 저해
- GATT규범의 관할 밖의 서비스교역, 국제투자 증가
- GATT의 보편적 규율에 대한 예외가 MFA
- GATT의 제도적 구조와 분쟁해결체제
WTO체제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무역장벽 제거
분쟁해결제도
서비스와 함께 발명, 창작, 고안 등 무역관련 지적재산권까지 관장
2005년 세계상품 교역액은 UR협정이 없을 때에 비해 1992년 가격기준으로 7,550억 달러로 증가하고 전체소득은 2,350억달러 늘어날 것으로 예상
WTO는 국제무역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식적인 기구로서 상품,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광범위한 분야를 다룸
실질적인 분쟁해결능력을 갖춘 기구가 되기 위해 산하에 다자간 무역협정 중의 분쟁해결규칙과 절차에 관한 양해각서(DSU)에 근거하여 분쟁해결기구(DSB) 설치하여 일원화된 분쟁해결
무역정책검토제도(TPRM)에 근거하여 WTO산하에 무역정책검토기구(TPRB) 설치하여 회원국들의 협정 이행여부와 회원국들의 전반적인 무역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 회원국의 무역정책과 관련제도 및 관행을 주기적으로 평가
GATT는 임시적이며 잠정적으로 존재. 반면 WTO 및 그 협정문들은 영구적인 것으로서, 모든 회원국들이 WTO 협정들을 비준했고 그 협정문들이 WTO의 기능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WTO는 국제기구로서 매우 튼튼한 법적 근거를 갖고 있음
WTO는 구성원들을 ‘회원국’이라고 부르는 반면, GATT는 공식적으로 법률문서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구성원들을 ‘체약국단’
GATT는 상품교역을 관장하는 반면에, WTO는 서비스와 지적재산권까지 관장
WTO 분쟁해결체제는 과거의 GATT체제에 비해 신속하고 보다 자동적이며, 또한 그 판정 채택은 저지될 수 없음
WTO가 관할하게 되는 부속협정(모두 21개 협정으로 구성
- 부속서 1에서 부속서 3가지의 17개 협정은 다자간 무역협정으로 구성
- 부속서 4의 4개 협정은 복수간 무역협정으로 구성
- 부속서 1은 다시 A,B,C로 나뉘게 되는데, 1A는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13개 협정)으로 구성되며, 1B는 서비스무역에 관한 협정, 1C는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
미국은 수입품에 대해 관세 이외에 세관이용수수료와 항만유지세를 부과
EU의 경우 공산품에 대한 낮게 점차적으로 인하되고 있으나 섬유 및 의류, 가전용 전기제품, 자동차 등 우리나라의 주력수출분야에 있어서는 10%이상 고관세율 적용
일본은 2004년까지 6.4%까지 인하할 계획, 2004년 4월부터 대일 일반특혜관세(GSP)의 완전졸업으로 인해 대일 수출시 고관세 적용품목이 증가
수입규제는 수입금지, 수입허가, 수입수량제한, 일방적 조치 등 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들을 총칭
수입금지는 주로 국가안보(21조), 공공안전(20조), 보건위생 및 환경보호(20조) 등을 목적
수입허가는 수입금지의 경우와 유사한 이유로 수입품에 대하여 부과
수량제한에 의한 수입규제는 금지, 제한적인 조건에서 심각한 식량부족, 국제수지문제 등 정당화될 수 있는 정책적 근거 하에서만 예외적인 수량 제한이 일시적으로 허용
- 70-80년대 초반 일련의 경기침체
- 시장분할협정 모색, 농산물교역 보조금 지급, GATT의 신뢰성 및 효율성 저해
- GATT규범의 관할 밖의 서비스교역, 국제투자 증가
- GATT의 보편적 규율에 대한 예외가 MFA
- GATT의 제도적 구조와 분쟁해결체제
WTO체제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무역장벽 제거
분쟁해결제도
서비스와 함께 발명, 창작, 고안 등 무역관련 지적재산권까지 관장
2005년 세계상품 교역액은 UR협정이 없을 때에 비해 1992년 가격기준으로 7,550억 달러로 증가하고 전체소득은 2,350억달러 늘어날 것으로 예상
WTO는 국제무역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식적인 기구로서 상품,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광범위한 분야를 다룸
실질적인 분쟁해결능력을 갖춘 기구가 되기 위해 산하에 다자간 무역협정 중의 분쟁해결규칙과 절차에 관한 양해각서(DSU)에 근거하여 분쟁해결기구(DSB) 설치하여 일원화된 분쟁해결
무역정책검토제도(TPRM)에 근거하여 WTO산하에 무역정책검토기구(TPRB) 설치하여 회원국들의 협정 이행여부와 회원국들의 전반적인 무역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 회원국의 무역정책과 관련제도 및 관행을 주기적으로 평가
GATT는 임시적이며 잠정적으로 존재. 반면 WTO 및 그 협정문들은 영구적인 것으로서, 모든 회원국들이 WTO 협정들을 비준했고 그 협정문들이 WTO의 기능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WTO는 국제기구로서 매우 튼튼한 법적 근거를 갖고 있음
WTO는 구성원들을 ‘회원국’이라고 부르는 반면, GATT는 공식적으로 법률문서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구성원들을 ‘체약국단’
GATT는 상품교역을 관장하는 반면에, WTO는 서비스와 지적재산권까지 관장
WTO 분쟁해결체제는 과거의 GATT체제에 비해 신속하고 보다 자동적이며, 또한 그 판정 채택은 저지될 수 없음
WTO가 관할하게 되는 부속협정(모두 21개 협정으로 구성
- 부속서 1에서 부속서 3가지의 17개 협정은 다자간 무역협정으로 구성
- 부속서 4의 4개 협정은 복수간 무역협정으로 구성
- 부속서 1은 다시 A,B,C로 나뉘게 되는데, 1A는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13개 협정)으로 구성되며, 1B는 서비스무역에 관한 협정, 1C는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
미국은 수입품에 대해 관세 이외에 세관이용수수료와 항만유지세를 부과
EU의 경우 공산품에 대한 낮게 점차적으로 인하되고 있으나 섬유 및 의류, 가전용 전기제품, 자동차 등 우리나라의 주력수출분야에 있어서는 10%이상 고관세율 적용
일본은 2004년까지 6.4%까지 인하할 계획, 2004년 4월부터 대일 일반특혜관세(GSP)의 완전졸업으로 인해 대일 수출시 고관세 적용품목이 증가
수입규제는 수입금지, 수입허가, 수입수량제한, 일방적 조치 등 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들을 총칭
수입금지는 주로 국가안보(21조), 공공안전(20조), 보건위생 및 환경보호(20조) 등을 목적
수입허가는 수입금지의 경우와 유사한 이유로 수입품에 대하여 부과
수량제한에 의한 수입규제는 금지, 제한적인 조건에서 심각한 식량부족, 국제수지문제 등 정당화될 수 있는 정책적 근거 하에서만 예외적인 수량 제한이 일시적으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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