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문제 - 영화 공공의 적 2 를 통해 살펴본 법률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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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작품소개

Ⅱ. 주요 캐스팅

Ⅲ. 줄거리

Ⅳ. “공공의 적 2”에서의 법률문제
1. 니들이 우리 학교를 넘봐?
2. 학생은 공부를 해야 해!
3. 나 한상우 시다바리야!
4. 강철중 검사 조직폭력배 소탕하다!
(1) 검사의 총기소지 가능여부
(2) 특수폭행에 관한 내용
5. 명선 장학재단 설립
6. 한상우 산소마스크를 들다.
7. 날 물로 보지마!
8. 한상우 이사장을 학교에서 만나다.
9. 부총재님 차 트렁크는 사과박스를 좋아해요!
10. 앗! 아니잖아?
11. 다음에 사람을 살 땐 실수 없도록 해!
12. 호랑이의 콧털을 건드리다.
13. 송정훈 꼬리가 길면 잡혀요!
14. 한상우가 국회의원을 협박하다?
15. 나쁜 놈 못잡으면 나 검사 안해!

Ⅴ. 결론

본문내용

12·29]
제262조 (폭행치사상) 전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에는 제257조 내지 제259조의 예에 의한다.
폭행죄 골프채를 이용해 부하를 폭행하였다. 골프채로 가격했지만 폭행의 도구로 사용하여 폭행을 하였고 외부로 들어나는 사상도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폭행치사상죄를 적용받아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반의사불벌죄라서 송정훈이 처벌을 원하여야만 벌 할 수 있다.
12. 호랑이의 콧털을 건드리다.
자신의 부하동료가 사고로 죽고나자 강검사는 흥분한 나머지 한상우를 찾아갑니다. 그리곤 이야기를 나누고, 분에 못 이겨 폭행을 가합니다. 이 장면이 CCTV에 찍히기 까지 합니다. 이것이 검사의 신분으로 찾아간 것인지 개인적인 사정으로 찾아간 것인지 하는 문제가 됩니다. 어디까지나 확실한 것은 폭행죄가 성립이 됩니다. 비디오테이프를 보냈다는 것은 처벌도 원한다는 의사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검사라는 이유로 서울지검에서 지방으로 전출로 끝나버립니다. 그런 것으로 보아 이는 검사라는 신분으로 한상우를 찾아간 것이라고 보이고, 이러한 사건이 있으면, 전출로 끝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13. 송정훈 꼬리가 길면 잡혀요!
송정훈은 살인교사 혐의로 잡히고, 폭주족의 증언으로, 폭주족들과 분명 한상우의 형의 사건과 사법경찰의 사건에 대하여 교사범으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형법
제258조 (중상해, 존속중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1조 (교사범) ①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②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
③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도 교사자에 대하여는 전 항과 같다.
우선 한상우 형에 대한 문제인데, 영화 속의 대사로 확인하게 되면,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보이고, 확실한 사실관계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확실하지는 않지만, 중상해죄에 해당하고, 송정훈은 중상해죄의 교사범으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또 위에서 확인한바 오토바이 사고로 인한 사법경찰관의 죽음에 대해 살인죄와 살인죄의 교사범이 될 것입니다.
형법
제34조 (간접정범, 특수한 교사, 방조에 대한 형의 가중) ①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 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②자기의 지휘, 감독을 받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전항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인 때에는 정범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고 방조인 때에는 정범의 형으로 처벌한다.
하지만 한상우는 어떠한지가 또 문제가 된다. 영화상에는 한상우는 시킨 것이 아니라 송정훈이 자발적으로 한 것처럼 꾸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인교사의 공범이라고 보기보단 오히려 한상우는 살인교사의 방조이기에 형법 제 34조 제2항의 적용을 받아 특수한 교사에 해당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형의 2분의 1을 가중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14. 한상우가 국회의원을 협박하다?
형법
제324조 (강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95·12·29]
한상우는 아침 일찍부터 국회의원(부총재)를 찾아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나오는데 뇌물 이야기도 나오고, 협박을 하는 것 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일단 협박한 죄는 협박죄에 해당하기도 하지만, 이 경우는 국회의원에게 협박을 가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기에 강요죄에 해당한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 질 것입니다.
15. 나쁜 놈 못잡으면 나 검사 안해!
이러한 상황은 아마 쌍방(상호)폭행으로 파출소나 경찰서에 가더라도 합의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만약 상호 합의가 없는 경우는 둘 다 폭행죄로 의제 되어서 검사의 법원에 대한 약식명령 청구로 폭행죄에 대한 벌금형으로 많이 때린 자는 한 200만원 적게 때린 자는 100만원정도로 끝나게 됩니다.
또 한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강검사는 피만 흘리고 말짱고 한상우는 초죽음이 됐으니 강검사는 상해죄에 해당한다고 충분히 사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검사 신분증을 버리고 왔다고는 하나 결과적으로 검사의 신분으로 피의자를 찾아간 것이니 폭처법(폭력등처벌에관한법률)에는 해당이 없고, 강검사는 정당한 수사절차인 체포를 행하기 위한 행위였으므로 아마도 그냥 무마 될 것입니다. 아마 검사 내에서 또 과잉진압이라고 해서 감봉정도 받지 않겠나 싶습니다.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검사는 총기를 소지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강검사는 무기고에서 권총 한자루를 훔쳐서 한상우을 살인하겠다고 의도하고 실행에 옮긴 것이므로 살인 미수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고, 부장검사의 설득에 의해 생각이 바꿨으므로 장애 미수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도 결론적으로는 좋게 끝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검사니까 말입니다.
Ⅴ. 결론
이렇게 “공공의 적2를 분석하고 나니 많이 부족함을 느낍니다. 중간 중간 다루지 않은 작은 법률문제들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첫 장면 아이들의 단체 싸움 장면에서 싸움으로 인해 자동차들이 파손되는 장면이라든지, 강철중 검사집의 좀도둑이라든지 하는 장면들은 제외했습니다.
영화 속의 법률문제를 다루면서 우리 생활 속에서도 이렇게 작은 법률문제들이 많이 생기겠구나 하는 것을 배우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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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1.11
  • 저작시기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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