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사회복지법상의 급여나 서비스의 권리성 부여
1) 사회권
2) 복지권(사회권)
3) 생존권으로서 복지권(사회권)
(1) 생존권
(2) 복지권
① 복지권의 등장
② 복지권의 확대
2. 헌법상의 복지권(사회권)
1) 바이마르헌법
2) 대한민국의 헌법
3) 복지권(사회권)의 법적 성격
(1) 프로그램 규정적 권리
(2) 법적 권리
①추상적 권리
② 구체적 권리
4) 복지권(사회권)의 규범적 구조
(1) 실체적 권리
(2) 수속적 권리
(3) 절차적 권리
5) 복지권(사회권)의 취약성과 보호
(1) 복지권(사회권)의 취약성
(2) 복지권(사회권)의 보호
3. 사회보장기본법 및 하위 법에서의 개인의 수습권
(1) 사회보험의 권리성
(2) 사회보험의 수급권
2)공공부조의 권리성
(1) 공공부조의 권리성
1) 사회권
2) 복지권(사회권)
3) 생존권으로서 복지권(사회권)
(1) 생존권
(2) 복지권
① 복지권의 등장
② 복지권의 확대
2. 헌법상의 복지권(사회권)
1) 바이마르헌법
2) 대한민국의 헌법
3) 복지권(사회권)의 법적 성격
(1) 프로그램 규정적 권리
(2) 법적 권리
①추상적 권리
② 구체적 권리
4) 복지권(사회권)의 규범적 구조
(1) 실체적 권리
(2) 수속적 권리
(3) 절차적 권리
5) 복지권(사회권)의 취약성과 보호
(1) 복지권(사회권)의 취약성
(2) 복지권(사회권)의 보호
3. 사회보장기본법 및 하위 법에서의 개인의 수습권
(1) 사회보험의 권리성
(2) 사회보험의 수급권
2)공공부조의 권리성
(1) 공공부조의 권리성
본문내용
급권‘ 또는 ”수급권자“라는 용어에서 권리라는 것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법률적 권리와는 다르게 현실에서는 권리의 사용이 원활하지 않으므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이 약하다고도 한다.
(1) 사회보험의 권리성
① 사회보험은 보험운영에 필요한 주된 재원은 주로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가입자의 기여금으로 충당되고 있다.
② 일정한 범위의 국민은 법률상 당연히 국민연금에 가입되며, 급여의 종류와 내용, 연금보험험료의 액수와 징수방법을 법률로 정하여져 있어서 보험관계의 내용을 당사자들이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없다.
(2) 사회보험수급권
① 사회보험수급권은 구체적으로 법으로 보장된 구체적법적 권리이다.
② 사회보험수습권은 헌법에 보장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적급여로서 생존권을 구체화하는 권리이다. 만일 국가가 사회보험수급권을 법률이 정하는 대로 보장하지 못하는 경우, 수급권자인 국민은 구가를 대상으로 구체적 소송을 통해서 법으로 정해진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2 )공공부조의 권리성
(1) 공공부조의 권리성
① 공공부조수급권은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시켜주기 위한 헌법상 규정이다. 따라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국가로부터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국가는 이들이 최소한 최저수준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의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
② 최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됨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의 과학적 기준으로서 최저생계비를 설정하고, 모든 국민들에게 최저생계비를 보장해주고 있다.
(1) 사회보험의 권리성
① 사회보험은 보험운영에 필요한 주된 재원은 주로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가입자의 기여금으로 충당되고 있다.
② 일정한 범위의 국민은 법률상 당연히 국민연금에 가입되며, 급여의 종류와 내용, 연금보험험료의 액수와 징수방법을 법률로 정하여져 있어서 보험관계의 내용을 당사자들이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없다.
(2) 사회보험수급권
① 사회보험수급권은 구체적으로 법으로 보장된 구체적법적 권리이다.
② 사회보험수습권은 헌법에 보장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적급여로서 생존권을 구체화하는 권리이다. 만일 국가가 사회보험수급권을 법률이 정하는 대로 보장하지 못하는 경우, 수급권자인 국민은 구가를 대상으로 구체적 소송을 통해서 법으로 정해진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2 )공공부조의 권리성
(1) 공공부조의 권리성
① 공공부조수급권은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시켜주기 위한 헌법상 규정이다. 따라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국가로부터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국가는 이들이 최소한 최저수준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의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
② 최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됨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의 과학적 기준으로서 최저생계비를 설정하고, 모든 국민들에게 최저생계비를 보장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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