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장기이식의 정의
2. 장기이식 종류
1) 자가이식
2) 이종이식
3) 동종이식
3. 장기이식 시행현황
1) 전국 장기이식관련기관 지정현황
2) 장기이식 대기자 현황
3) Solid Organ 이식대기자 현황
4) Tissue 이식대기자 현황
5) 살아있는 자의 장기이식 현황(승인현황)
6) 뇌사자의 장기이식 현황
7) 사망자의 각막이식 현황
4. 장기이식 관련 찬성/반대 질의응답 자료
5. 장기이식에 관한 개인의견
2. 장기이식 종류
1) 자가이식
2) 이종이식
3) 동종이식
3. 장기이식 시행현황
1) 전국 장기이식관련기관 지정현황
2) 장기이식 대기자 현황
3) Solid Organ 이식대기자 현황
4) Tissue 이식대기자 현황
5) 살아있는 자의 장기이식 현황(승인현황)
6) 뇌사자의 장기이식 현황
7) 사망자의 각막이식 현황
4. 장기이식 관련 찬성/반대 질의응답 자료
5. 장기이식에 관한 개인의견
본문내용
인공두뇌일 것이다. 인공자궁은 모태라는 인간의 시원(始原)을 기계적으로 대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꺼림칙하고 불경스럽게 느껴진다. 또 인간의 것과 동일한 기능을 하는 인공두뇌를 만든다면 이는 바로 인간을 만들었다는 뜻이므로 인간 개체를 복제한 것 이상의 사회적이고 윤리적인 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그러나 이런 식의 논의는 아직은 시기상조로 느껴진다.
생명윤리학의 전통적인 관점에서 비추어 볼 때 인공장기가 그것이 이식된 인간에게 생명의 단축, 삶의 질의 심각한 손상 등의 위해를 일으키지 않고, 전체적인 삶의 질의 향상, 또는 심각한 질병의 치료에 기여하며 비용 면에서도 큰 부담을 주지 않는다면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지나치게 낙관적인 관점이며 실제 임상 적용의 측면에서 본다면 몇 가지 문제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완전이식형 인공심장의 이식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공혈관이나 인공심장판막, 박동조절기 등을 제외하고는 체내 완전이식형 인공심장은 표준적으로 확립된 시술이 아니다. 말기 환자에게 이러한 시술방법을 적용할 때에는 구난 목적이라고 해도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대상 환자의 선정 방법,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동의(informed consent)를 만족하였는가, 문제가 생겼을 때의 처리방법 등에 대해 충분한 논의와 설명이 있어야 한다. 특히 일단 인공심장을 이식받은 뒤 환자가 어떤 이유로 그것의 작동 중단이나 제거를 요구한다면 의료진은 그 행위가 바로 환자의 사망을 야기하기 때문에 심각한 딜레마에 봉착할 수 있다. 그것은 의사조력자살의 범주에 들어가는가, 혹은 의학적으로 무용한 치료행위(futile treatment)의 중단이라 볼 수 있는가? 또 인공심장은 작동하고 있는데도 환자가 다중장기부전(multiple organ failure)에 빠져 사망한다면 몰라도 사망이 확실한 상황에서 인공심장의 기능을 중단시킨다면 이는 작위에 의한 살인, 혹은 적극적 안락사로 보아야 하는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두 번째 이러한 기술은 환자를 대단히 기술 종속적(technology dependent), 의료 의존적인 상태로 만들어놓는다. 혈전용해제와 항생제를 상용하고 감시 시스템에 둘러싸여 간신히 목숨만 지탱하고 있는 환자의 삶의 질이 개선되었다고 할 수 있는지는 상황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설사 체내 완전이식형 인공심장이 개발된다고 하더라도 그 유지를 위해서는 평생을 의학기술에 의존해서 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생명의 유지를 기계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는 그 사람을 타인에 비해서 대단히 취약한 상태로 만들어 놓는다. 설사 체내이식이 가능한 완전이식형 인공심장을 개발하였다 하더라도 심장박동조절기를 이식받은 사람들을 MRI실 등 고자장(high magnetic field)영역에 들여놓지 않는 것처럼 인공심장을 이식받은 사람들은 그 기능의 보전을 위해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삶을 살게 될지도 모른다. 인공심장 자체의 전자적이고 기계적인 신뢰성을 어떻게, 얼마나 보장할 수 있으며 문제가 생길 경우 책임은 누가 지게 되는지? 다른 인공 제품처럼 AS와 품질보증기한을 둘 수 있는지? 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다른 장기와는 달리 인공심장은 문제가 생기면 아주 짧은 시간 내에 환자가 사망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이 환자의 삶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세 번째는 인공심장의 개발과 사용이 비용-효과 면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현재 미국의 인공심장은 대략 2억원 정도, 우리나라의 AnyHeart는 5천만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물론 기술의 발전과 대량 생산 체제의 확립에 따라 비용은 내려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식수술과 유지관리에 상당한 비용이 소모될 것임은 틀림없다. 인공심장 이식의 적응증인 만성심부전은 대략 허혈성심질환 등 심혈관계질환의 결과로 생기며 환자들도 대개 중년기를 지난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 비용을 환자의 본인부담으로 한다면 사회경제적 약자는 혜택을 볼 수 없을 것이고, 사회의 부담으로 한다면 개인의 건강관리 문제(운동부족, 비만, 과음, 흡연 등)로 인한 부담을 다른 사회구성원들이 떠맡는 것이 정의로운가의 문제가 생긴다.
마지막으로 다른 조직은 제외하더라도 심장이 이식되었을 때 자아정체감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뇌사자 심장을 이식받은 수혜자들을 대상으로 한 몇몇 연구는 그런 문제가 그리 심각하지 않고 오히려 기증자에게 감사하는 마음과 더불어 새 생명을 찾았다는 느낌이 더 강하다고 보고한다. 그러나 인공장기는 사랑의 선물이 아닌 과학기술의 산물이며 환자 자신, 혹은 주변인들이 그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아직 확신할 수 없다.
사실 체내에 완전이식이 가능한 인공심장의 개발은 인체조직과 접촉해도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내구성이 강한 생체공학조직과 이를 제어할 수 있는 기술, 그리고 오랜 시간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을 만들었다는 뜻이다. 이는 다른 분야에 곧바로 응용될 수 있을 것이고 그 결과 이런 기술이 단지 질병의 치유가 아니라 인간의 타고난 능력을 개선하는 데 곧바로 활용될 수도 있다. 아직은 공상과학소설의 주제로 더 적합하겠지만 인간의 육체적 한계를 기계를 통해 극복할 수 있다면, 현생 인류보다 우월한 능력을 가진 사이보그의 출현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의 육체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생성소멸하는 과정에 있는 하나의 고유한 사태(event)이며 인간 존재의 대치불가능성, 정체성, 고유성도 육체의 이러한 일회성에 상당 부분 근거를 두고 있다. 이러한 육체를 어디까지 인공물로 대치할 수 있을까? 살(flesh)은 기계(mechanic)에 대해 어디까지 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까? 살이 기계로 대치되는 순간 영생은 확보될지 모르나 존엄성은 과연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어쨌든 이미 언급한 여러 문제가 적절하게 해결된다면 인공물은 전체적인 사람다움(humanness)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체의 기능 보전과 건강 유지를 위해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궁극적인 경계는 여전히 매우 모호하다.
생명윤리학의 전통적인 관점에서 비추어 볼 때 인공장기가 그것이 이식된 인간에게 생명의 단축, 삶의 질의 심각한 손상 등의 위해를 일으키지 않고, 전체적인 삶의 질의 향상, 또는 심각한 질병의 치료에 기여하며 비용 면에서도 큰 부담을 주지 않는다면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지나치게 낙관적인 관점이며 실제 임상 적용의 측면에서 본다면 몇 가지 문제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완전이식형 인공심장의 이식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공혈관이나 인공심장판막, 박동조절기 등을 제외하고는 체내 완전이식형 인공심장은 표준적으로 확립된 시술이 아니다. 말기 환자에게 이러한 시술방법을 적용할 때에는 구난 목적이라고 해도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대상 환자의 선정 방법,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동의(informed consent)를 만족하였는가, 문제가 생겼을 때의 처리방법 등에 대해 충분한 논의와 설명이 있어야 한다. 특히 일단 인공심장을 이식받은 뒤 환자가 어떤 이유로 그것의 작동 중단이나 제거를 요구한다면 의료진은 그 행위가 바로 환자의 사망을 야기하기 때문에 심각한 딜레마에 봉착할 수 있다. 그것은 의사조력자살의 범주에 들어가는가, 혹은 의학적으로 무용한 치료행위(futile treatment)의 중단이라 볼 수 있는가? 또 인공심장은 작동하고 있는데도 환자가 다중장기부전(multiple organ failure)에 빠져 사망한다면 몰라도 사망이 확실한 상황에서 인공심장의 기능을 중단시킨다면 이는 작위에 의한 살인, 혹은 적극적 안락사로 보아야 하는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두 번째 이러한 기술은 환자를 대단히 기술 종속적(technology dependent), 의료 의존적인 상태로 만들어놓는다. 혈전용해제와 항생제를 상용하고 감시 시스템에 둘러싸여 간신히 목숨만 지탱하고 있는 환자의 삶의 질이 개선되었다고 할 수 있는지는 상황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설사 체내 완전이식형 인공심장이 개발된다고 하더라도 그 유지를 위해서는 평생을 의학기술에 의존해서 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생명의 유지를 기계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는 그 사람을 타인에 비해서 대단히 취약한 상태로 만들어 놓는다. 설사 체내이식이 가능한 완전이식형 인공심장을 개발하였다 하더라도 심장박동조절기를 이식받은 사람들을 MRI실 등 고자장(high magnetic field)영역에 들여놓지 않는 것처럼 인공심장을 이식받은 사람들은 그 기능의 보전을 위해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삶을 살게 될지도 모른다. 인공심장 자체의 전자적이고 기계적인 신뢰성을 어떻게, 얼마나 보장할 수 있으며 문제가 생길 경우 책임은 누가 지게 되는지? 다른 인공 제품처럼 AS와 품질보증기한을 둘 수 있는지? 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다른 장기와는 달리 인공심장은 문제가 생기면 아주 짧은 시간 내에 환자가 사망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이 환자의 삶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세 번째는 인공심장의 개발과 사용이 비용-효과 면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현재 미국의 인공심장은 대략 2억원 정도, 우리나라의 AnyHeart는 5천만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물론 기술의 발전과 대량 생산 체제의 확립에 따라 비용은 내려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식수술과 유지관리에 상당한 비용이 소모될 것임은 틀림없다. 인공심장 이식의 적응증인 만성심부전은 대략 허혈성심질환 등 심혈관계질환의 결과로 생기며 환자들도 대개 중년기를 지난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 비용을 환자의 본인부담으로 한다면 사회경제적 약자는 혜택을 볼 수 없을 것이고, 사회의 부담으로 한다면 개인의 건강관리 문제(운동부족, 비만, 과음, 흡연 등)로 인한 부담을 다른 사회구성원들이 떠맡는 것이 정의로운가의 문제가 생긴다.
마지막으로 다른 조직은 제외하더라도 심장이 이식되었을 때 자아정체감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뇌사자 심장을 이식받은 수혜자들을 대상으로 한 몇몇 연구는 그런 문제가 그리 심각하지 않고 오히려 기증자에게 감사하는 마음과 더불어 새 생명을 찾았다는 느낌이 더 강하다고 보고한다. 그러나 인공장기는 사랑의 선물이 아닌 과학기술의 산물이며 환자 자신, 혹은 주변인들이 그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아직 확신할 수 없다.
사실 체내에 완전이식이 가능한 인공심장의 개발은 인체조직과 접촉해도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내구성이 강한 생체공학조직과 이를 제어할 수 있는 기술, 그리고 오랜 시간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을 만들었다는 뜻이다. 이는 다른 분야에 곧바로 응용될 수 있을 것이고 그 결과 이런 기술이 단지 질병의 치유가 아니라 인간의 타고난 능력을 개선하는 데 곧바로 활용될 수도 있다. 아직은 공상과학소설의 주제로 더 적합하겠지만 인간의 육체적 한계를 기계를 통해 극복할 수 있다면, 현생 인류보다 우월한 능력을 가진 사이보그의 출현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의 육체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생성소멸하는 과정에 있는 하나의 고유한 사태(event)이며 인간 존재의 대치불가능성, 정체성, 고유성도 육체의 이러한 일회성에 상당 부분 근거를 두고 있다. 이러한 육체를 어디까지 인공물로 대치할 수 있을까? 살(flesh)은 기계(mechanic)에 대해 어디까지 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까? 살이 기계로 대치되는 순간 영생은 확보될지 모르나 존엄성은 과연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어쨌든 이미 언급한 여러 문제가 적절하게 해결된다면 인공물은 전체적인 사람다움(humanness)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체의 기능 보전과 건강 유지를 위해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궁극적인 경계는 여전히 매우 모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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